학교법인 및 목원대학교 교원 중 학위논문 지도교수, 친·인척 명단.hwp
닫기2023-1학기 목원대학교 교수초빙(2차)
학교법인 및 목원대학교 교원 중 학위논문 지도교수, 친·인척 명단
관련 1. 사립학교법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2. 교육부고시(제2022-6호)「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3. 사립대학정책과-2652(2022.03.17.)「사립학교법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
연번 |
대학 |
학과 |
직급 |
성명 |
관계 |
비고 |
예시) |
테크노과학대학 |
미생물생명공학과 |
교수 |
홍길동 |
부 |
|
공과대학 |
건축학부 |
부교수 |
나석사 |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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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
피아노과 |
조교수 |
서박사 |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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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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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민법」제777조(친족의범위) 관련, 본 서식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척하거나 스스로를 회피하게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숨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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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학과 : 초빙분야 :
접수번호 : 지원자성명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