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목원대학교 운영
계획서
[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 기준(공통)
ㅇ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장학사업 신청자
*기본요건: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8분위이하 확인자(단, 신·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는 사업은 학자금 지원구간 미적용
(취업연계 유형, 봉사유형)
- 순위방식 선택시, 1순위자가 있는 경우 2순위자에서 선발 불가
- 배점방식 선택시, 배점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배점표 및 항목별
배점점수표 작성 필요)
- 동순위자간 또는 동일한 점수자간 우선선발 순서 적시해야 함
(예: 직전학기 미선발자,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순위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자, 성적
우수자, 전공자, 면접점수 상위자 순)
- 대체선발자도 선발기준 수립하고 공개해야 함
※ 기선발자 우대 또는 경험자 우대 조항은 지양
3) 동 선발기준 내용은 학생들에게 공개
4) 계속참여제한: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
※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은 예외로
함
□ 교내근로
1. 일반교내근로
ㅇ선발기준
-(1순위)학자금 지원구간 0~4구간 해당자 중 근로지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선발, 단 근로지 면접 시
상세면접항목 적용
※학자금 지원구간(40%)+성적(30%)+인성(20%)+신규참여*(10%)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2순위)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 해당자 중 근로지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선발, 단 근로지 면접시
상세면접항목 적용
※학자금 지원구간(40%)+성적(30%)+인성(20%)+신규참여*(10%)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평균성적 환산점수
선발여부
이전 근무평가
인성점수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구간
(기초.차상위)
40
직전학기 백분위
* 0.3
30
직전학기 미선발자 10
근태/근로 불량자
-10
면접점수
0-20
1구간
30
직전학기 선발자
0
미입력 사유서
횟수 초과자
-10
2구간
20
3구간
10
4구간
10
5구간
5
6구간
5
7구간
5
8구간
5
미확인
5
ㅇ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선발 진행
- 선발기준: 근로장학생 선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 순위방식 선택시, 근로기관(근로지)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 필요
(예시)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 사유자, 성적 상위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자 순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ㅇ선발기준
-(1순위)추천: 장애학생 또는 학과 교수 및 담당자(조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우대
-(2순위)학과,학년,성별,수강: 장애학생과 동일한 학과, 학년, 동일
교과목 수강 학생 및 동성 도우미 학생 우대
-(3순위)성적: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단, 신입생예외)
ㅇ대체장학생 선발기준
-위의 3가지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
-이전 활동 도우미 학생의 추천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 우대
3.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지원)
ㅇ선발기준
-(1순위)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학생
-(2순위) 외국인학생과 동일한 학과 및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순위) 외국인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또는
중국어)을 갖춘 학생
-(4순위) 국제협력처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또는 파견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
-1학년은 2학기부터 지원 가능함
-해당 학과(전공)의 지원자가 없거나 도우미로 선발하기가 부적절한
경우, 전체 지원자 중 면접을 통해 선발
ㅇ대체장학생 선발기준
-외국인 학생이 선호하는 도우미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학생 우대
□ 교외근로
1. 일반교외근로
ㅇ선발기준
-(1순위)학자금 지원구간 0~4구간 해당자 중 근로지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선발, 단 근로지
면접시 상세면접 항목 적용
※학자금 지원구간(40%)+성적(30%)+인성(20%)+신규참여*(10%)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2순위)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 해당자 중 근로지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선발, 단 근로지
면접시 상세면접 항목 적용
※학자금 지원구간(40%)+성적(30%)+인성(20%)+신규참여*(10%)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3순위)학자금 지원구간 7~8구간 해당자 중 근로지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선발, 단 근로지 면접 시 상세면접
항목 적용
※학자금 지원구간(40%)+성적(30%)+인성(20%)+신규참여*(10%)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ㅇ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선발 진행
2.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ㅇ선발기준
-(1순위)4학년 학생 중 근로지에서 학년, 전공,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추천 및 선발
-(2순위)3학년 학생 중 근로지에서 학년, 전공,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추천 및 선발
-(3순위)1~2학년 학생 중 근로지에서 학년, 전공,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추천 및 선발
ㅇ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추천 및
선발 진행
[ 2. 사업운영 및 관리 ]
□ 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국가근로 시작 전 반드시 장학지원과에서 주최하는 근로장
학생 사전교육을 참석해야 함
ㅇ 설문조사: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중인 근로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기당 1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근로장학생들의 의견 수렴
ㅇ 근로기관 기관정보 및 근로내용 정보 정비
ㅇ 근로기관 건전성 확인
ㅇ 근로기관 > 장학생 상호평가 실시 및 환류
ㅇ 근로장학생 행정정보를 활용한 부정근로 점검 등
□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자격 박탈
1) -장학생의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2) -자퇴, 휴학, 퇴학, 제적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3) -학생의 근무태도 불성실, 근로시간 미 준수 등으로 인해 근로부서에
해당학생의 ‘근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4) -부정근로(대리근로, 대체근로, 허위근로)를 한 경우
5)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추정대상자(해외여행 중 출근부 입력 등)
로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자격 박탈
1) -업무협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위배할 경우
2)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3) -근로장학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 (근로장학생 근태관리 미흡, 매월 대학제출처리 미 실시 등)
5) -장학지원과에서 매 학기 상시·수시로 교외기관 점검 후 문제가 있을 경우
6)-이외 대학이 재단과 판단했을 때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