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_서식](재공모)_역량기반_전공_공통_프레임워크_개발_신청서.hwp
닫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서식 |
[혁신153] |
|||||||
|
대학혁신지원사업 |
|
||||||
역량기반 전공 공통 프레임워크 개발 신청서 |
||||||||
|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
신청 과제명 |
|||||
교육과정 혁신 |
M-하이브리드 실용교육 확산 |
역량기반 전공 공통 프레임워크 2.0 개발 |
|||||
연구원 |
구 분 |
성 명 |
소 속 |
전 공 |
연락처 |
||
책임연구원 |
|||||||
공동연구원 |
|||||||
공동연구원 |
|||||||
관련 역량 및 개발 방향 |
※ 본 연구개발을 수행과 관련된 연구자의 역량 소개 및 개발 방향에 대해 작성 |
||||||
관련 경력사항 (※과제, 논문 등) |
기 간 |
과제/논문명 |
시행처 |
비 고 |
|||
[과제] |
|||||||
[논문] |
|||||||
본인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본 공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원대학교에서 정한 연구비 관련 지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9. 00. 00. 연구책임자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혁신단장 귀하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요약
3. 연구 추진 방법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비 집행 계획
구분 |
실행예산액 (단위: 원) |
산출근거 |
|
인건비 |
연구수당 |
||
연구보조원 수당 |
|||
직접비 |
여비 |
||
시설비 |
|||
재료비 전산처리비 |
|||
기술정보 활동비 |
|||
수용비 및 수수료 |
|||
총계 |
○ 통장 사본 1부 첨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의 통장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
○ 연구비 집행 유의 사항 (※자세한 집행 기준은 ‘붙임3’ 참고)
• 본 연구비 집행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 경비 지출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 전용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연구비 지출은 연구 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및 그의 증빙서류는 일체 불허합니다.
• 연구비 각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