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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규정
규정 정비
정
및 고도화를
고도화
위한
- 제 규정 정비 및 고도화를
컨설팅
컨
용역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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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 업
업 지
지 시
시 서
과 업 지 시
2024. 5.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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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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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1. 제 규정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규정 시스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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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교 제 규정과 상위 법령 간의 상충 여부 진단‧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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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교 제 규정 용어, 별표 및 별지 서식 등 진단‧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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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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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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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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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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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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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규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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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결과의 소유 및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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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수행보고 및 결과 제출
1. 수행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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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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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유의사항
1. 준용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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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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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목원대학교 제 규정 현황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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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목원대학교 제 규정 정비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II 과업 세부내용
1. 제 규정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규정 시스템 마련
◦ 조직 및 학사 운영에서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규정 제
‧개정 사항 제시
◦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의 규정 조문 추가 또는 제거 검토
◦ 본교 제 규정 간 성격이나 기준이 유사한 규정들을 통폐합함으로
써 규정 체계 단순화 방안 제시
2. 본교 제 규정과 상위 법령 간의 상충 여부 진단‧정비
◦ 본교 제 규정 간 유형 및 상호 모순되는 조문 등 검토
◦ 본교 제 규정 간의 저촉‧위반‧모순 등 여부 검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계 법령, 교육부 지침
을 준수하는 제
‧개정 사항 제시
3. 본교 제 규정 용어, 별표 및 별지 서식 등 진단‧정비
- 2 -
◦ 규정 조문의 오류 및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한 명료성‧평이성
검토
◦ 규정별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 통일 검토
◦ 내규 조문의 표준어, 맞춤법, 일본식 용어, 외래어, 외국어 표기
등 검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용)
◦ 규정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형태의 통일화 등 검토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 과업수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업무별 담당자
명단
, 추진일정ㆍ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계획에 의거 전체 업무를 차질
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 과업수탁기관은 발주처에 업무수행 경과보고 시 발주처가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 과업수행 중 본 과업 관련 중요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워크숍
,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학습 및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3 -
2. 계약의 변경
◦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3. 계약의 해지
◦ 목원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위반행위로 간주하
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탁
기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 과업수행자의 능력으로 과업수행 및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명백한 이유가 존재할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지시사항이나 계약조건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4 -
4. 이행의 조건
◦ 과업수행 중 연구, 조사 등을 토대로 나온 결과는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
◦ 총괄책임자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 독려하고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발주처는 과업기간 중 과업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책임자로 하여금
보고받을 수 있다
.
◦ 과업수행자는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공기관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 등 문헌 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자료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 부당한 자료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자료 분석에서는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자료의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 발주처에 의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과업결과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5. 하자의 책임
◦ 과업수탁기관은 조사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과업결과를 업무에
- 5 -
반영하여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6. 법규의 준수
◦ 과업수행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과업결과의 소유 및 보안
◦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자료(저작권, 재산권 일체) 및 산출물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 과업수행기관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산출물을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보고 및 결과 제출
1. 수행 보고
◦ 계약자는 과업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 개최방법은 본교와 별도로
협의한다
.
◦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ㆍ공정
관리계획 등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
- 6 -
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 사후관리 계획 등
◦ 과업수행자는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ㆍ공정관리
계획 등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수시보고
∙ 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및 진척률 보고
∙ 특이사항
수시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최종
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보고회를 가질 수 있음(이 경우 세부일자 등은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2. 결과 제출
가.
일반사항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발주처는 계획된 결과물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 7 -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 최종 결과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탁기관은 협의를 거쳐 과업수탁기관은 도출된
최종 결과물을 조속히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 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나.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시기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
비 고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10부
수행일지
본교와 협의
10부
한글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 14일 전
10부
한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
계약만료 10일 전
10부
한글
전자자료(USB)
〃
3EA
HWP
- 최종보고서는 요약보고서를 포함하여 10부를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HWP] 포함)
- 과업 보고서 및 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Ⅴ 기타 유의사항
1. 준용규칙
- 8 -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
ㅇ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과업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본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
◦ 과업수탁기관은 본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본 계약의 내용은 본교와 과업수탁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2. 일반손해
◦ 과업수탁기관은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만, 과업수탁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책임유무 및 손해금원 등은 본교와 과업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한다.
- 9 -
[별표 1]
목원대학교 제 규정 현황
연번
분류
규정명
정비필요
여부
비고
1
학교법인
1-1-1 학교법인감리교학원 정관
O
2
학교법인
1-1-2 정관 시행세칙
O
3
학교법인
1-1-3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X
4
학교법인
1-1-4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X
5
학교법인
1-1-5 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X
6
학교법인
1-1-6 감사규정
X
7
학교법인
1-1-7 인사소위원회 운영 규정
X
8
학교법인
1-1-8 포상규정
X
9
학교법인
1-1-9 목원학술상 시상에 관한 규정
X
10
학교법인
1-1-10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규약
X
11
학교법인
1-1-13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O
12
학교법인
1-1-14 학교법인감리교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
X
13
학교법인
1-1-15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X
14
학교법인
1-1-16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세칙
X
15
학교법인
1-1-17 법인기금운용심의회 규정
X
16
학교법인
1-1-18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X
17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X
18
학칙
2-1-1 학칙
O
19
학칙
2-1-2 학칙 시행세칙
O
20
학칙
2-1-5 특례 재입학 규정
X
21
학칙
2-1-6 재입학 시행관리 규정
X
22
학칙
2-1-7 목원대학교 명예졸업 규정
X
23
학사행정
2-2-1 수강 신청 규정
X
24
학사행정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X
25
학사행정
2-2-3 졸업논문 시행 규정
X
26
학사행정
2-2-4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
X
27
학사행정
2-2-5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X
28
학사행정
2-2-6 평생교육과정 운영 과정
X
29
학사행정
2-2-7 심화 보충학습과정 운영 규정
X
30
학사행정
2-2-8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시행 규정
X
31
학사행정
2-2-9 현장실습 수업(인턴십) 운영 규정
X
32
학사행정
2-2-10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X
- 10 -
33
학사행정
2-2-12 원격 강좌 운영 규정
X
34
학사행정
2-2-13 강의평가 운영 규정
X
35
학사행정
2-2-15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X
36
학사행정
2-2-17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 세칙
X
37
학사행정
2-2-18 목원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 규정
X
38
학사행정
2-2-19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운영 규정
X
39
학사행정
2-2-20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
X
40
학사행정
2-2-21 스톡스대학 학사운영 규정
X
41
학사행정
2-2-22 연계전공교육과정 운영 규정
X
42
학사행정
2-2-23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X
43
학사행정
2-2-24 교수-자녀 간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X
44
학사행정
2-2-25 학생역량강화 지원 규정
X
45
학사행정
2-2-26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X
46
학사행정
2-2-27 전과(부)에 관한 규정
X
47
학사행정
2-2-28 특별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X
48
학사행정
2-2-29 교양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X
49
학사행정
2-2-30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 운영 규정
X
50
학사행정
2-2-31 DSC공유대학 학사 운영 규정
X
51
조직 및 인사
2-3-1 교원 인사 규정
O
52
조직 및 인사
2-3-2 교원 복무 규정
O
53
조직 및 인사
2-3-3 교원업적평가 규정
O
54
조직 및 인사
2-3-5 교원 국내외 연구출장에 관한 규정
X
55
조직 및 인사
2-3-7 국내 교류교수 규정
O
56
조직 및 인사
2-3-9 명예교수 규정
X
57
조직 및 인사
2-3-10 초빙교수 및 대우교수 규정
X
58
조직 및 인사
2-3-11 외국인 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X
59
조직 및 인사
2-3-12 계약(연봉제) 교수 규정
X
60
조직 및 인사
2-3-13 겸임교원 규정
X
61
조직 및 인사
2-3-14 교환 및 객원교수 규정
X
62
조직 및 인사
2-3-15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X
63
조직 및 인사
2-3-18 직원 인사 규정
O
64
조직 및 인사
2-3-19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O
65
조직 및 인사
2-3-20 직원복무 규정
O
66
조직 및 인사
2-3-21 시간외 근무 규정
X
67
조직 및 인사
2-3-22 직원 근무성적 평정 규정
X
68
조직 및 인사
2-3-24 직원해외연수에 관한 규정
X
69
조직 및 인사
2-3-25 직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X
70
조직 및 인사
2-3-26 노사협의회 규정
X
- 11 -
71
조직 및 인사
2-3-27 연구교수 규정
X
72
조직 및 인사
2-3-28 직제 규정
O
73
조직 및 인사
2-3-29 계약직원 임용세칙
X
74
조직 및 인사
2-3-30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 규정
X
75
조직 및 인사
2-3-31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X
76
조직 및 인사
2-3-32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X
77
조직 및 인사
2-3-33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X
78
조직 및 인사
2-3-34 교수학습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X
79
조직 및 인사
2-3-35 조교 운영에 관한 규정
X
80
조직 및 인사
2-3-36 연구원 운영에 관한 규정
X
81
조직 및 인사
2-3-37 학과(부)운영 규정
X
82
조직 및 인사
2-3-38 상담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X
83
조직 및 인사
2-3-45 입학사정관제 운영 규정
X
84
조직 및 인사
2-3-47 직원 교육훈련관리규정
X
85
조직 및 인사
2-3-48 무기계약직 임용규정
X
86
조직 및 인사
2-3-51 신임교원 임용 규정
O
87
조직 및 인사
2-3-55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X
88
조직 및 인사
2-3-56 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
X
89
조직 및 인사
2-3-57 강사 인사 규정
O
90
조직 및 인사
2-3-58 특임부총장에 관한 규정
X
91
조직 및 인사
2-3-59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 규정
X
92
조직 및 인사
2-3-60 교목실 규정
X
93
조직 및 인사
2-3-61 국책사업추진단 규정
X
94
조직 및 인사
2-3-62 총장 직속부서 규정
X
95
조직 및 인사
2-3-63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X
96
조직 및 인사
2-3-64 목원대학교 취업 규칙
X
97
조직 및 인사
2-3-65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운영 규정
X
98
조직 및 인사
2-3-66 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X
99
조직 및 인사
2-3-67 목원대학교 지역혁신사업단 운영 규정
X
100
조직 및 인사
2-3-68 대학혁신총괄사업단 운영 규정
X
101
조직 및 인사
2-3-69 LINC 3.0 사업단 운영 규정
X
102
조직 및 인사
2-3-70 교원 소속변경에 관한 세칙
O
103
재무회계
2-4-1 예산회계 업무 규정
O
104
재무회계
2-4-2 보수 규정
O
105
재무회계
2-4-3 교내연구비 지급 규정
X
106
재무회계
2-4-4 연구기금관리 규정
X
107
재무회계
2-4-5 강사료 지급 규정
X
108
재무회계
2-4-8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
X
109
재무회계
2-4-9 여비 규정
X
- 12 -
110
재무회계
2-4-10 목원대학교 기부금 관리규정
X
111
사무일반
2-5-1 사무 분장 규정
X
112
사무일반
2-5-2 위임전결 규정
X
113
사무일반
2-5-3 문서규정
X
114
사무일반
2-5-4 문서보관보존규정
O
115
사무일반
2-5-5 규정류 관리 규정
X
116
사무일반
2-5-6 검수규정
O
117
사무일반
2-5-7 불용품 처분 규정
X
118
사무일반
2-5-9 비품 관리 규정
X
119
사무일반
2-5-10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규정
X
120
사무일반
2-5-11 창고 관리 규정
X
121
사무일반
2-5-12 차량 관리 규정
X
122
사무일반
2-5-13 보안 업무 규정
X
123
사무일반
2-5-15 직인 사용 규정
X
124
사무일반
2-5-16 내부 감사 규정
X
125
사무일반
2-5-19 홈페이지 관리 규정
X
126
사무일반
2-5-2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X
127
사무일반
2-5-25 전자문서규정
X
128
사무일반
2-5-26 연구실안전관리규정
X
129
사무일반
2-5-27 국가연구개발 사업 보안관리 규정
X
130
사무일반
2-5-28 자체평가 규정
X
131
사무일반
2-5-29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X
132
사무일반
2-5-30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규정
X
133
사무일반
2-5-31 연구노트 관리 규정
X
134
사무일반
2-5-33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규정
X
135
사무일반
2-5-34 CCTV 설치운영 규정
X
136
사무일반
2-5-36 시설공사 규정
O
137
사무일반
2-5-37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X
138
사무일반
2-5-38 공간관리 규정
X
139
사무일반
2-5-40 폐기물 관리 규정
X
140
사무일반
2-5-41 전산정보서비스 운영 규정
X
141
사무일반
2-5-44 대학정보공시 운영 규정
X
142
사무일반
2-5-45 대학교육혁신단 운영 규정
X
143
사무일반
2-5-46 SW창의교육센터 규정
X
144
사무일반
2-5-47 RGB발전소 규정
X
145
사무일반
2-5-48 물품 구매·용역 및 계약 규정
O
146
사무일반
2-5-49 목원대학교 실험실벤처창업지원 규정
X
147
사무일반
2-5-51 고충 처리 규정
X
148
사무일반
2-5-52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X
- 13 -
149
사무일반
2-5-53 전기안전관리 규정
X
150
사무일반
2-5-54 소방안전관리 규정
X
151
사무일반
2-5-55 시설물 대여 규정
X
152
사무일반
2-5-56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X
153
학생행정
2-6-1 학생준칙
X
154
학생행정
2-6-2 장학규정
X
155
학생행정
2-6-10 외국인 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
X
156
학생행정
2-6-11 목원대학교 홍보사절단 운영 규정
X
157
학생행정
2-6-12 학생선수 학사관리 규정
X
158
학생행정
2-6-16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 규정
X
159
학생행정
2-6-17 목원 사회봉사단 운영규정
X
160
학생행정
2-6-18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X
161
학생행정
2-6-19 외국대학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 규정
X
162
학생행정
2-6-20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X
163
학생행정
2-6-21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X
164
학생행정
2-6-22 학생 평가 관찰 규정
X
165
학생행정
2-6-24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X
166
학생행정
2-6-25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X
167
학생행정
2-6-26 학생상담관리 규정
X
168
학생행정
2-6-27 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
X
169
부속기관
2-7-2 출판부 규정
X
170
부속기관
2-7-4 박물관 규정
X
171
부속기관
2-7-5 생활관 규정
X
172
부속기관
2-7-6 특성화 사업단 운영 규정
X
173
부속기관
2-7-15 대학교육개발원 규정
X
174
부속기관
2-7-16 대전영상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규정
X
175
부속기관
2-7-17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
X
176
부속기관
2-7-18 국제교육원 규정
X
177
부속기관
2-7-19 국제교육원 분원 운영 규정
X
178
부속기관
2-7-21 대학교육개발원 사이버대학 운영 세칙
X
179
부속기관
2-7-23 선교훈련원 운영 규정
X
180
부속기관
2-7-24 목회교육원 운영 규정
X
181
부속기관
2-7-25 미래창의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X
182
부속기관
2-7-26 미래창의평생교육원 운영 세칙
X
183
부속기관
2-7-30 대학특성화사업(CK) 관리 운영 규정
X
184
부속기관
2-7-33 미래창의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X
185
부속기관
2-7-34 한국감리교역사관 운영세칙
X
186
부속기관
2-7-35 학점은행제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운영
X
- 14 -
규정
187
부속기관
2-7-36 국제교육원 학사운영 규정
X
188
부속기관
2-7-37 선교훈련원 이사회 운영 규정
X
189
부속기관
2-7-38 일학습병행사업단 운영 규정
X
190
부속기관
2-7-39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X
191
부설연구소
2-8-1 건축도시연구 센터 규정
X
192
부설연구소
2-8-2 사회과학연구소 규정
X
193
부설연구소
2-8-4 조형예술연구소 규정
X
194
부설연구소
2-8-5 신학연구소 규정
X
195
부설연구소
2-8-6 테크노과학연구소 규정
X
196
부설연구소
2-8-7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X
197
부설연구소
2-8-8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X
198
부설연구소
2-8-9 생체환경과학기술연구센터 규정
X
199
부설연구소
2-8-10 IT공학 연구소 규정
X
200
부설연구소
2-8-13 음악연구소 운영에 관한 규정
X
201
부설연구소
2-8-14 미래목회연구소 운영에 관한 규정
X
202
부설연구소
2-8-16 다문화사회 통합 연구교육센터 운영 규정
X
203
부설연구소
2-8-17 공공미술연구소 운영 규정
X
204
부설연구소
2-8-18 교과교육연구소 운영 규정
X
205
부설연구소
2-8-20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운영 규정
X
206
부설연구소
2-8-21 영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X
207
위원회
2-9-1 교무위원회 규정
X
208
위원회
2-9-2 기획위원회 규정
X
209
위원회
2-9-3 직원인사위원회 규정
X
210
위원회
2-9-4 위원회 설치 규정
X
211
위원회
2-9-7 기자재 공동관리 위원회 규정
X
212
위원회
2-9-8 기자재 공동관리 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X
213
위원회
2-9-11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X
214
위원회
2-9-13 목원대학교 복지위원회 규정
X
215
위원회
2-9-16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운영규정
X
216
위원회
2-9-19 산학교육연구위원회 규정
X
217
위원회
2-9-20 IT공학 특성화 위원회 규정
X
218
위원회
2-9-21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X
219
위원회
2-9-22 입시제도연구소위원회 규정
X
220
위원회
2-9-23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X
221
위원회
2-9-24 홍보위원회 규정
X
222
위원회
2-9-25 신앙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X
223
위원회
2-9-26 학생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X
224
위원회
2-9-28 목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X
- 15 -
225
위원회
2-9-30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
X
226
위원회
2-9-31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규정
X
227
위원회
2-9-33 자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X
228
위원회
2-9-35 국제교류운영위원회 규정
X
229
위원회
2-9-36 그린캠퍼스위원회 운영 규정
X
230
위원회
2-9-38 입학사정관제 운영위원회 규정
X
231
위원회
2-9-39 학생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규정
X
232
위원회
2-9-4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X
233
위원회
2-9-41 외국인 유학생 교육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X
234
위원회
2-9-4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X
235
위원회
2-9-43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X
236
위원회
2-9-44 대학발전자문위원회 규정
X
237
위원회
2-9-46 융복합학부 운영위원회 규정
X
238
위원회
2-9-47 학생선수 학사관리위원회 규정
X
239
위원회
2-9-48 목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운영
규정
X
240
위원회
2-9-49 목원대학교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X
241
위원회
2-9-51 선교유학생 유치위원회 운영 규정
X
242
위원회
2-9-52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규정
X
243
위원회
2-9-53 목원참여·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X
244
위원회
2-9-54 정책회의 규정
X
245
위원회
2-9-55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X
246
위원회
2-9-56 선교조각공원 조성위원회 운영 규정
X
247
위원회
2-9-5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X
248
위원회
2-9-58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X
249
위원회
2-9-59 글로컬대학 사업 공동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X
250
위원회
2-9-60 미래혁신위원회 공동운영 규정
X
251
인권평등
2-10-1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X
252
인권평등
2-10-2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운영
규정
X
253
인권평등
2-10-3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X
254
대학원
3-1-1 대학원 학칙
O
255
대학원
3-1-3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O
256
대학원
3-1-11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규정
X
257
대학원
3-1-12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X
258
대학원
3-1-15 SIG 프로그램 학사 운영 규정
X
259
대학원
3-1-16 SIG프로그램 학사 운영에 관한 내규
X
260
웨슬리신학대학원
3-2-1 웨슬리신학대학원 학칙
X
- 16 -
261
웨슬리신학대학원
3-2-2 웨슬리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X
262
웨슬리신학대학원
3-2-3 웨슬리신학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X
263
웨슬리신학대학원
3-2-12 웨슬리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X
264
산업정보언론대학
원
3-3-1 산업정보언론대학원 학칙
X
265
산업정보언론대학
원
3-3-2 산업정보언론대학원 학칙시행세칙
X
266
산업정보언론대학
원
3-3-3 산업정보언론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X
267
산업정보언론대학
원
3-3-4 장학 규정
X
268
산업정보언론대학
원
3-3-9 문화예술원 운영 규정
X
269
재단법인
4-1-1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X
270
재단법인
4-1-2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X
271
재단법인
4-1-3 산학협력단 기금운영세칙
X
272
재단법인
4-1-4 산학협력단 내부감사규정
X
273
재단법인
4-1-5 위임전결 규정
X
274
재단법인
4-1-6 산학협력단 물품 구매 규정
X
275
재단법인
4-1-7 교외연구비 중앙관리 규정
X
276
재단법인
4-1-8 교외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X
277
재단법인
4-1-9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X
278
재단법인
4-1-10 연구노트 관리 규정
X
279
재단법인
4-1-11 지식재산권규정
X
280
재단법인
4-1-12 목원대학교 산학협력 가족회사 운영 규정
X
281
재단법인
4-1-13 학교기업 설치운영 규정
X
282
재단법인
4-1-14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
규정
X
283
재단법인
4-1-15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
X
284
재단법인
4-1-16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규정
X
285
재단법인
4-1-17 산학협력단 직원 근무성적 평정 내규
X
286
재단법인
4-1-18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X
287
재단법인
4-1-19 산학협력 혁신위원회 규정
X
288
재단법인
4-1-21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지침
X
289
재단법인
4-1-22 대응자금 투자 관리 및 집행 지침
X
290
재단법인
4-1-22 산학협력 분야별 우수 교직원 포상에
관한 지침
X
291
재단법인
4-1-23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X
292
재단법인
4-1-25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X
293
재단법인
4-1-26 연구과제 특수관계자 참여 제한에 관한
지침
X
294
재단법인
4-1-27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X
- 17 -
295
재단법인
4-2-1 창업진흥센터 규정
X
296
재단법인
4-2-2 창업진흥센터 운영 규정
X
297
재단법인
4-2-5 창업지원본부 규정
X
298
재단법인
4-2-6 창업경영교육연구소 규정
X
299
재단법인
4-2-7 공동보육실 관리운영세칙
X
300
재단법인
4-2-8 우수벤처기업 발굴육성운영세칙
X
301
재단법인
4-2-9 기업혁신지원센터 운영 규정
X
302
재단법인
4-2-10 창업교육센터 운영 규정
X
303
재단법인
4-2-11 창업경영교육연구 발행 규정
X
304
재단법인
4-2-12 창업경영교육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X
305
재단법인
4-2-13 창업경영교육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X
306
재단법인
4-2-14 창업경영교육연구 편집 지침
X
307
재단법인
4-2-15 창업경영교육연구 투고 요령
X
308
재단법인
4-3-2 목원대학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운영규정
X
309
재단법인
4-3-4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 규정
X
310
재단법인
4-3-5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운영 규정
X
311
재단법인
4-3-14 미생물생태자원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X
312
재단법인
4-3-15 국제환경관측센터 규정
X
313
재단법인
4-3-17 부동산연구교육센터 운영 규정
X
314
재단법인
4-3-19 기술이전 사업화센터 규정
X
315
재단법인
4-3-20 사물지능 연구 교육센터 규정
X
316
재단법인
4-3-25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규정
X
317
재단법인
4-3-26 실용창의교육센터 운영규정
X
318
재단법인
4-3-27 빅데이터협업센터 운영규정
X
319
재단법인
4-3-28 천연물소재 분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X
320
재단법인
4-3-29 무주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X
321
재단법인
4-3-30 유성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규정
X
322
재단법인
4-3-31 사회혁신인재양성센터 운영 규정
X
323
재단법인
4-3-32 지역상생협력센터 운영 규정
X
324
재단법인
4-3-33 역사문화교류인재양성센터 운영 규정
X
325
재단법인
4-3-34 산학협력교육센터 운영 규정
X
326
재단법인
4-3-35 SW전문인재양성센터 운영 규정
X
327
재단법인
4-3-36 방위산업연구센터 운영 규정
X
328
재단법인
4-3-37 공용장비센터 운영 규정
X
329
재단법인
4-3-38 가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X
330
재단법인
4-3-39 기업협업총괄센터 운영 규정
X
331
재단법인
4-3-40 산학교육센터 운영 규정
X
- 18 -
332
재단법인
4-3-41 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
X
333
재단법인
4-3-42 지역혁신리빙랩센터 운영 규정
X
334
재단법인
4-3-43 공유협업센터 운영 규정
X
335
재단법인
4-4-1 목원학술진흥재단 정관
X
336
재단법인
4-4-2 목원학술진흥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