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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028호
2021년도 인천대교 희망 장학생 선발 공고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대교 희망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 예정액
선발대상 |
선발인원 |
지급금액 (1인당) |
지급예정액 |
소계 |
20 |
100만원 |
2,000만원 |
고등학생 |
8 |
800만원 |
|
대학생 |
12 |
1,200만원 |
※ 적격자 미달시 선발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생활비성 장학금(타 장학재단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2. 장학생 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21. 4. 19(월) ~ 5. 2(일) 23:59 限
○ 신청방법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신청 페이지( 접속 후 [장학금 지원 사업-장학금 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온라인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
○ 과정 및 상태확인
접수 |
▶ |
서류·면접심사 |
▶ |
선발심사 위원회 심의 |
▶ |
결과발표 |
▶ |
장학금 지급 |
|
기간 |
4월 19일(월) 5월 2일(일) |
5월 3일(월) ~ 6월 25일(금) |
6월 29일(화) ~ 7월 2일(금) |
7월 2일 (금) 예정 18:00~ |
7월 7일(수) 예정 |
||||
마이페이지 상태 |
대기 |
접수완료 (서류확인 후 순차적 변경 예정) |
심사중 |
합격 또는 불합격 |
- |
※ 모든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 장학생 선발 신청서류는 반드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및 재단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장학금 신청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 7. 2.(금) 예정)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5. 기타사항
○ 다음의 대학은 지원 대상학교입니다.
** 지원 대상 학교 **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
※ 제외대상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 유의사항
- 동일연도 內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에 중복하여 지원 및 선발 불가.
(先 시행 장학금 수혜 시 後 시행 장학금 선발 불가)
- 재단 장학금 동시 지원 불가하며, 동시 지원 시 先접수된 지원서만 심사.
- 2020년도 재단 장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후순위 심사.
- 한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시 온라인 신청서상 先신청자 1인만을 지원 적격자로 판단하여 심사.
(단,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생만을 심사.
(휴학생, 수료생, 초과학기 재학생 등은 선발 불가)
붙임 : 장학생 선발개요, 신청자격,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개요 ․ 신청자격 ․ 구비서류 |
2021. 4. 7.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대교 희망 장학생 |
선발개요
지원대상
- 영종동, 영종1동, 용유동, 운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선발인원 및 금액
선발대상 |
선발인원 |
지급금액 (1인당) |
지급예정액 |
소계 |
20 |
100만원 |
2,000만원 |
고등학생 |
8 |
800만원 |
|
대학생 |
12 |
1,200만원 |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적격자 미달시 선발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생활비성 장학금(이중수혜 가능)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보호자 또는 신청자) 선발 공고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종동, 영종1동, 용유동, 운서동인 자
(신청자)
- 인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생은 중학교 졸업자)
※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교육과정(학과)이 없어 타 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
- 아래의 가정형편 지원기준과 학교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
◇ 가정형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 성 적
|
※ 성적환산 [별첨1 참고] |
선발 절차 및 방법
선발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 확정
선발방법
- 서류심사 : 가정형편 지원기준과 학교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성적 고득점자 상위 20명 선발
- 최종선발 : 2021년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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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신청서 |
재단 홈페이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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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증명서 |
고등학생 지원자 |
소속 학교 |
대학생 지원자 |
소속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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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학증명서 |
소속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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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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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모 명의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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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증명서 등) |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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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통예금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부모) |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4.7.(수))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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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환산 방법 |
◇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방법 ○ 중학교 졸업자 - 성취도 환산 점수 :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 이수과목 성취도 합 / 과목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3학년 2학기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 A: 3과목, B: 3과목, C: 2과목 ▷ (3x5 + 3x4 + 2x3) / 8 = 4.125 따라서 3학년 2학기 성취도 평균점수는 4.13 ○ 검정고시 합격자 - 성취도 환산 점수 :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 과목 성취도 합 / 과목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검정고시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 A: 1과목, B: 4과목, C: 1과목 ▷ (1x5 + 4x4 + 1x3) / 6 = 4 따라서 검정고시 성취도 평균점수는 4 ◇ 평균석차등급 산출 방법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Σ 과목별 단위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4×2 + 4×2 + 5×2 + 4×3 + 2×3 + 4×2 + 3×2 = 58 ▷ Σ 과목별 단위수 : 4 + 4 + 5 + 4 + 2 + 4 + 3 = 26 ▷ 평균석차 등급 : 58 / 26 = 2.23076 따라서 평균석차 등급은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