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기등록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
소속대학
목원대학교
학부 과 명
( )
학 년
학 번
성 명
연 락 처
특별승인 추천 요청
연도 학기
/
학년도 학기
2019
2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년도 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19
2
,
재학생 기등록 기납부
‘
/
’ 사유로 인해 학자금대출이 거절되어 본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대학의 특별승인 추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재학생 기등록 기납부자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대한 특별승인이
,
/
재학 중 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부실자료 제출 시
1
,
학자금대출 제한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2019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유의사항
[
]
1. 본 요청서 제출 후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 등록금 자비납부자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
.
2.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 등록금 자비납부자 을 충족하여 대학의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학자금대출
(
)
,
타 자격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재학생 기납부자 의 경우 분납 회차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
’
2
. (1
)
4. 신입생 군 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이 불필요합니다
( )
.
5. 특별승인을 통해 지원받은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