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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청
차 신청 재학생
.
(2
)
Ⅲ
재학생은
년 학기 국가장학금 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
위해,
년부터 재학생은 차 신청만 가능
2016
1
하며 원칙적으로
차 신청이
2
불가
합니다.
다만 재학생 차 신청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
1
재학 중 회에 한해 차
2
2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차 신청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 신청완료 및 선발결과
2
2
확인 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단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지원 불가
,
구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년 학기 국가장학금 차 신청자
’19
2
2
선발결과 발표 이후 구제신청서 제출이 가능
하며,
화 까지
11. 12.( )
제출
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차 신청 재학생은
2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 재단정보 심사단계에서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
’
.
따라서 대상 학생께서는 재단홈페이지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현황 선정결과
,
[
>
>
>
/
]
에서 탈락사유를 확인하시고, 탈락사유 확인 팝업 하단에 있는 구제
‘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 및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년 학기 복학생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년 학기 복학생
’19
2
학사원장 상
(
‘학적 학부재학생
:
, 학적상태 재학 복학
:
(
) 인 학생
’
)은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년 학기부터 계속 재학 중인
’19
1
년 학기
’19
2
재학생 학사원장 상
(
‘학적 학부재학생
:
, 학적상태 재학중
:
인 학생
’
)이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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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으로 차 신청하였으나
서류미제출 등으로 소득구간산정 또는
학사심사가 지연된 경우도 구제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년 학기
’19
2
차 신청을 완료한 재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1
.
구제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 무조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에서 탈락된 학생이
‘
’
구제신청서 공인
인증서 서명을 완료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재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재심사 결과 별도 탈락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심사통과되어 지원
,
대상에 포함되나, 별도 탈락사유 과거 중복지원 이연등록자 수혜횟수 초과 등
(
,
,
)
존재 시
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
Ⅰ
합니다.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습니다
구제
신청 기회
회 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준으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구제
신청 기회 사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서 제출자가 당해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다면 재학
,
중 회 구제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는 당해학기 지급마감일 수혜잔액 지급금액 반환금액 을 기준으로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