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근로로 인한 근로장학금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장학생·근로기관·대학담당자는 본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부정근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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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
1) 13:35~17:00 근로하였으나 출근부상 근로시작시간을 13:00로 입력한 경우
근로시작시간을 13:35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2) 일시적인 휴강(시험기간 전후 강의일정 변동 등) 시간에 근로한 경우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1일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다른 날짜로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다른 날짜에 출근부를 입력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허위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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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근로 :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친구가 대신 근로한 경우
재단 및 대학의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장학생이 근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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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1) 본인이 실수로 출근부를 잘못 작성하거나, 기관/대학담당자에게 출근부 대신 입력을
부탁하였으나 오입력된 경우
본인의 실수 또는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근부 내역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계획서의 날짜와 다른 날 근로한 후, 실제 근로일자가 아닌 기존 업무계획서의
날짜대로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업무계획서의 날짜가 아닌 실제 근로한 날짜로 출근부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
내역은 업무계획서상 근로계획과 달라도 무방합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부정근로
유의사항
안
내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최대 5일 이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군복무기록·출입국기록 등을 활용하여 부정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근로 유형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사항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부정근로 사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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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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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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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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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
-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 학기 사업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은 대리근로자 포함)
-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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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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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관 자격해제 발생사유
-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
- 사업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기관
- 지속적인 안내에도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등 장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장학생의 부정근로(대체, 대리 근로 등)를 조장하거나 발생한 경우
-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배정된 장학생 중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 상기 외 사유로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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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대학
- 부정근로 유의대학 지정
- 대학 관계자가 부정근로를 조장하거나 부정근로를 발견하였음에도 미처리 시 소속대학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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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이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근로를 일시 중단할 경우,
근로중지 자진신고 실시
① 근로장학생은 신고 전 반드시 근로기관 및 대학 담당자에게 근로중지 안내
② 신고방법 : 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
※ 근로중지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 첨부 필요(병적증명서, 항공권 등), 미첨부시 추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로 지정되어 별도 소명 필요
③ 대학 장학담당자가 해당 신고 건을 ‘승인’처리하여야 유효
(근로중지로 신고한 기간동안 출근부 입력 불가)
※ 대학담당자 처리방법 : 대학관리자포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관리 > 근로중지자진
신고관리에서 ‘승인’
※ 사업 참여 제한의 경우,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전체 참여제한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와 관련하여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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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최대 2년, 4개 학기)
참여 제한
(최대 2년, 4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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