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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유형) 시행계획(안)

2019. 9.

(일부변경)

2019년 2학기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취업

인정범위

취업인정 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2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취업인정 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장학생

추천기준

장학생 추천 기준

- 성적(50%) 취·창업의지(50%)

-·창업의지 평가 항목으로 기 취업·창업자 우대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으로 마련 가능

·창업의지 평가 시 기·취업(예정) 목을 삭제 하고 취·창업 준비 계획 항목을 추가

동점자 처리를 위한 대학 별도기준 수립 시 소득수준은 반영되지 않도록 명시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18년 사업 성과 2

Ⅲ. 19년 사업 추진방향 3

Ⅵ. 세부 지원 방안 5

Ⅴ. 추진일정 9

[별첨]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사업 개요

추진 배경

기업 인력수요고학력 구직자미스매치 완화 위해 중소·견기업 취업희망하는 대학생인센티브 지원

기업 미충원율([(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 / ’17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미만 14.3%(’16), 13.2%(’17) > 300인 이상 5%(’16), 5.1%(’17)

대졸 취업률(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16년 67.7% → ’17년 66.2%

추진 경과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보고(‘13.3)계획수립(‘13.5)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

‘1420대 협업과제 선정(‘14.5, 기획재정부)

취업희망 기업 범위 확대*창업유형 신설(‘15.3)

*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보증보험 가입 요건 신설,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1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편입(고용장려금 분야), 신청 방식을 대학별 수요모집에서 학생 직접 신청으로 개선(‘17)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대통령 주재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선취업 후학습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 확대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청년고용 촉진방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으로 70.2억 증액(0.9천명 × 1.5학기 × 5.2백만원)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6-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18년 사업성과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사업목표 초과 달성) 지원목표 3,600명 대비 4,611명(128%) 지원

- 연중 추경으로 사업 예산 70억 증액에도 장학금 98% 집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분

’14

’15

’16

’17

’18

합계

지원인원

1,519

3,127

2,970

4,152

4,611

지원건수

2,175

4,363

4,460

6,211

7,528

지원금액

9,540

18,957

20,355

27,921

34,505

평균금액

6.28

6.06

6.85

6.72

7.48

6.79

학생 의무 부담 완화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

(장학생 의무부담 완화) 의무종사 기간 및 대상 기업 범위 제한 완화

구분

기존

개선

의무근무기간 단축

수혜학기 × 6개월

장기재직 시, 의무근무기간 단축 (6개월 당 2개월 감축)

취업가능

중견기업 범위

매출액 2천억 미만 중견기업

매출액 2천억 이상 중견 기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추가

(취업 연계지원 확대) 장학생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을 통한 청년층 조기 자산형성 지원

구분

기존

개선

취업지원 강화

대학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IBK,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 하여 취업 연계서비스 제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생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의무종사 이행 완료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

장학생 의무 부담 완화 · 취업 연계지원 확대

’18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만족도 82.7점 (전년 대비 1.2점 상승)

19년 사업 추진방향

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장학생 부담 경감 추진

장학생 취·창업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취업연계 등 확대

실질적 사후관리를 위한 반환 및 환수체계 확립

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장학생 부담 경감

(지원대상 확대) 계약학과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1)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2)까지 지원대상 확대

1) 수혜기간은 1학년으로 한정하고,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우선 배정

2) 시스템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19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선발 시 부터 적용

(장학생 부담 경감)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에 따른 취·창업지원금 제한 범위 및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관련 제약사항 완화

-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지원금만 반환

기존

*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 부동산업,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무종사 인정범위 확대 및 장기재직 혜택 대상기업 범위 제한* 폐지

기존

* 장기재직 혜택(6개월 당 2개월 의무종사기간 감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최초 의무종사 시작보고기업으로 제한 함

장학생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확대

(취업연계 강화)·창업연계 기관 확대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전국경제인엽합회와 업무협약(’19.2.18.) 및 재단에서 건립 중인 권역별 학생종합복지센터를 활용한 취·창업 지원 확대

- 전공 및 지역을 고려한 기업과 장학생들의 맞춤형 매칭 추진

유관 기관

업무연계 방안

기존

IBK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이력서 컨설팅, 우수 기업 채용정보 제공 헤드헌팅 서비스 등

신규

전국경제인연합회,학생종합복지센터, 한국메세나협회 등

·창업교육, 취업캡프 지원, 창업 멘토링 등

(교육지원 확대) 직무기초교육 다양화 및 자율적 역량강화 지원

- 장학생 의무종사 이행 관련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 확대 및 외부기관 교육 및 행사(취업 박람회 등) 참여 지원

- 장학생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자율적 역량강화* 지원

* 취·창업 스터디, 공모전 활동 등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활동

- 교육 참여 및 자율적 역량강화 활동 시 직무기초교육 이수 인정

장학금 반환 및 환수체계 확립

(반환 절차 명확화) 졸업 후 의무종사 미 이행에 따른 환수절차를 재학 중 장학생 자격 상실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

기존

* 재학 중 장학생 자격 상실자는 장학금 반환 대상으로, 졸업 후 의무종사 미 이행자는 장학금 환수 대상으로 구분 하여 규정

- 사유에 따른 구분 없이 장학금 반환요청에 대한 자발적 이행이 없을 경우 강제 환수절차(보험금 청구 또는 민사소송) 진행

기존

변경

세부 지원방안

지원개요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단,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은 제외

- 대상대학 중 학기별로 사업 참여대학 모집

(대상학생) · 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허용*

* 19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

(지원규모) 총 28,807백만 원

- 장학금: 28,080 백만 원 ( 3.6천명 x 1.5학기 x 5.2백만원 )

- 사업관리비: 727 백만 원 (Ⅰ,Ⅱ유형 통합)

-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 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운영 절차

장학금 지원 내용

ㅇ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 원 지원

*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

(신청)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인원 배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

-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고, 신청자 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

* 학제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비율 조정 가

장학생 선발기준

(신규장학생) 대학별로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취업지원형

배점(50점)

창업지원형

배점(50점)

평가

기준

100점∼97

50

취업,창업 준비계획1)

20

취업·창업 준비 계획1)

20

96점∼93

48

92점∼90

46

89점∼87

44

유관사업 참여자2)

15

창업강의 이수자

15

86점∼83

42

졸업학기

5

졸업학기

5

82점∼80

40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10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10

80점 미만

3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지원학기가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초과학기 지원 불가)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지원횟수) 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장학금 지원횟수 제한

지원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최대)**

-

-

4회(8회)

6회(10회 이상)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 재단장학금 최대수혜횟수제한 적용 제외

-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 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2013년 이후 재단에서 운영된 장학금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1)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2)

1) 신규장학생 선발 후 정규학기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2) 단,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지원 가능

장학생 교육 진행

(사전 소양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직무기초교육)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과정

1단계 진로탐색

2단계 취·창업활동(택1)

·전체 장학생: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창업 지원형: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 관련 교육

· ·창업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하면 됨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미 가입 시 장학생(신규, 계속) 선발 불가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장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 보고

검토 및 승인

+

취업연계 지원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

< 취업·창업 기업 기준 >

(취업) 일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그 밖의 사유**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비영리기관·공공기관·각급 학교, 외국법인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또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 가입 중견기업

❖ (창업) 아래 업종을 제외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부동산업, 병원, 약국

다만,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추진일정

ㅇ (19. 3. 13.) 1학기 사업 참여대학 모집

ㅇ (19. 4월 3주) 1학기 신규 장학생 참여 신청

- 1차 신청: 3. 15. ~ 3. 29.

- 2차 신청: ~ 4월 3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대상)

ㅇ (19. 5월말 ~ 6월초) 1학기 신규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ㅇ (19. 9월 ~ ) 2학기 신청 접수

(19. 10월 ~ 12월) 2학기 장학금 선정 및 지급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