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1._2019년_중소기업_취업연계_장학사업(희망사다리)_시행계획(변경).hwp
닫기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Ⅰ유형) 시행계획(안) |
2019. 9. (일부변경) |
|
2019년 2학기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18년 사업 성과 2
Ⅲ. ’19년 사업 추진방향 3
Ⅵ. 세부 지원 방안 5
Ⅴ. 추진일정 9
[별첨]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Ⅰ |
사업 개요 |
□ 추진 배경
ㅇ 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등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인센티브 지원
※ 기업 미충원율([(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 / ’17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미만 14.3%(’16년), 13.2%(’17년) > 300인 이상 5%(’16년), 5.1%(’17년)
※ 대졸 취업률(’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16년 67.7% → ’17년 66.2%
□ 추진 경과
ㅇ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보고(‘13.3) 및 계획수립(‘13.5)
※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14년 20대 협업과제 선정(‘14.5, 기획재정부)
ㅇ 취업희망 기업 범위 확대* 및 창업유형 신설(‘15.3)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ㅇ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보증보험 가입 요건 신설,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16)
ㅇ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편입(고용장려금 분야), 신청 방식을 대학별 수요모집에서 학생 직접 신청으로 개선(‘17)
ㅇ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대통령 주재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 중 ‘선취업 후학습’ 내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 확대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② 청년고용 촉진방안,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으로 70.2억 증액(0.9천명 × 1.5학기 × 5.2백만원)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6-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
Ⅱ |
’18년 사업성과 |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ㅇ (사업목표 초과 달성) 지원목표 3,600명 대비 4,611명(128%) 지원
- 연중 추경으로 사업 예산 70억 증액에도 장학금 98% 집행
(단위: 명, 건, 백만 원) |
||||||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합계 |
지원인원 |
1,519 |
3,127 |
2,970 |
4,152 |
4,611 |
|
지원건수 |
2,175 |
4,363 |
4,460 |
6,211 |
7,528 |
|
지원금액 |
9,540 |
18,957 |
20,355 |
27,921 |
34,505 |
|
평균금액 |
6.28 |
6.06 |
6.85 |
6.72 |
7.48 |
6.79 |
□ 장학생 의무 부담 완화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
ㅇ (장학생 의무부담 완화) 의무종사 기간 및 대상 기업 범위 제한 완화
구분 |
기존 |
개선 |
의무근무기간 단축 |
수혜학기 × 6개월 |
장기재직 시, 의무근무기간 단축 (6개월 당 2개월 감축) |
취업가능 중견기업 범위 |
매출액 2천억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2천억 이상 중견 기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추가 |
ㅇ (취업 연계지원 확대) 장학생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을 통한 청년층 조기 자산형성 지원
구분 |
기존 |
개선 |
취업지원 강화 |
대학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IBK,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 하여 취업 연계서비스 제공 |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확대 |
희망사다리 장학생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의무종사 이행 완료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 |
장학생 의무 부담 완화 · 취업 연계지원 확대
’18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만족도 82.7점 (전년 대비 1.2점 상승) |
Ⅲ |
’19년 사업 추진방향 |
◇ 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장학생 부담 경감 추진 ◇ 장학생 취·창업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취업연계 등 확대 ◇ 실질적 사후관리를 위한 반환 및 환수체계 확립 |
□ 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장학생 부담 경감
ㅇ (지원대상 확대) 계약학과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1) 및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2)까지 지원대상 확대
1) 수혜기간은 1학년으로 한정하고,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우선 배정
2) 시스템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19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선발 시 부터 적용
ㅇ (장학생 부담 경감)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에 따른 취·창업지원금 제한 범위 및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관련 제약사항 완화
-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지원금만 반환
기존 |
*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 부동산업,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무종사 인정범위 확대 및 장기재직 혜택 대상기업 범위 제한* 폐지
기존 |
* 장기재직 혜택(6개월 당 2개월 의무종사기간 감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최초 의무종사 시작보고기업으로 제한 함
□ 장학생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확대
ㅇ (취업연계 강화) 취·창업연계 기관 확대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전국경제인엽합회와 업무협약(’19.2.18.) 및 재단에서 건립 중인 권역별 학생종합복지센터를 활용한 취·창업 지원 확대
- 전공 및 지역을 고려한 기업과 장학생들의 맞춤형 매칭 추진
유관 기관 |
업무연계 방안 |
|
기존 |
IBK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이력서 컨설팅, 우수 기업 채용정보 제공 헤드헌팅 서비스 등 |
신규 |
전국경제인연합회,학생종합복지센터, 한국메세나협회 등 |
취·창업교육, 취업캡프 지원, 창업 멘토링 등 |
ㅇ (교육지원 확대) 직무기초교육 다양화 및 자율적 역량강화 지원
- 장학생 의무종사 이행 관련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 확대 및 외부기관 교육 및 행사(취업 박람회 등) 참여 지원
- 장학생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자율적 역량강화* 지원
* 취·창업 스터디, 공모전 활동 등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활동
- 교육 참여 및 자율적 역량강화 활동 시 직무기초교육 이수 인정
□ 장학금 반환 및 환수체계 확립
ㅇ (반환 절차 명확화) 졸업 후 의무종사 미 이행에 따른 환수절차를 재학 중 장학생 자격 상실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
기존 |
* 재학 중 장학생 자격 상실자는 장학금 반환 대상으로, 졸업 후 의무종사 미 이행자는 장학금 환수 대상으로 구분 하여 규정
- 사유에 따른 구분 없이 장학금 반환요청에 대한 자발적 이행이 없을 경우 강제 환수절차(보험금 청구 또는 민사소송) 진행
기존 |
|
변경 |
|
Ⅵ |
세부 지원방안 |
□ 지원개요
ㅇ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Ⅱ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은 제외
- 대상대학 중 학기별로 사업 참여대학 모집
ㅇ (대상학생) 중소· 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허용*
* ’19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
ㅇ (지원규모) 총 28,807백만 원
- 장학금: 28,080 백만 원 ( 3.6천명 x 1.5학기 x 5.2백만원 )
- 사업관리비: 727 백만 원 (Ⅰ,Ⅱ유형 통합)
-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 지원
|
□ 장학금 지원 내용
ㅇ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 원 지원
*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
ㅇ (신청)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ㅇ (인원 배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
-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고, 신청자 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
* 학제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비율 조정 가능
□ 장학생 선발기준
ㅇ (신규장학생) 대학별로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1) |
20 |
취업·창업 준비 계획1) |
20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유관사업 참여자2) |
15 |
창업강의 이수자 |
15 |
|
86점∼83점 |
42 |
졸업학기 |
5 |
졸업학기 |
5 |
|
82점∼80점 |
40 |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
10 |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
10 |
|
80점 미만 |
30 |
|||||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ㅇ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지원학기가 정규학기인 학부 재학생 (초과학기 지원 불가)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ㅇ (지원횟수) 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장학금 지원횟수 제한
지원횟수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이상 |
일반대(최대)** |
- |
- |
4회(8회) |
6회(10회 이상) |
전문대(최대)** |
2회(4회) |
4회(6회) |
6회(8회) |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 재단장학금 최대수혜횟수제한 적용 제외 |
-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 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2013년 이후 재단에서 운영된 장학금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ㅇ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1)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2)
1) 신규장학생 선발 후 정규학기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2) 단,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장학생 교육 진행
ㅇ (사전 소양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ㅇ (직무기초교육)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1단계 진로탐색 |
2단계 취·창업활동(택1) |
|
·전체 장학생: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창업 지원형: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 관련 교육 · 취·창업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하면 됨 ※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미 가입 시 장학생(신규, 계속) 선발 불가
※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장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대학 |
|
장학생 |
|
한국장학재단 |
||
졸업자 등록1) |
의무종사 보고 |
검토 및 승인 |
+ |
취업연계 지원 |
||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 |
< 취업·창업 기업 기준 > |
||
❖ (취업) 일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밖의 사유**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비영리기관·공공기관·각급 학교, 외국법인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또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 가입 중견기업 ❖ (창업) 아래 업종을 제외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Ⅵ |
추진일정 |
ㅇ (∼’19. 3. 13.) 1학기 사업 참여대학 모집
ㅇ (∼’19. 4월 3주) 1학기 신규 장학생 참여 신청
- 1차 신청: 3. 15. ~ 3. 29.
- 2차 신청: ~ 4월 3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대상)
ㅇ (’19. 5월말 ~ 6월초) 1학기 신규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ㅇ (’19. 9월 ~ ) 2학기 신청 접수
ㅇ (’19. 10월 ~ 12월) 2학기 장학금 선정 및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