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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학기 주요 사항
2019
2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국정과제
(2.20%) [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학년도 학기 대출금리를
19
2
직전학기와 동일한
로 저금리 기조 유지
2.20%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인하
(
개선배경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이 연체 개월 이하
)
3
7%,
개월 초과
로 금융권 대비 높아 인하 필요
3
9%
개선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
)
일괄
로 인하
6%
특별추천제도 개선
(
개선배경 형식적인 특별추천에 따른 학생
)
·
교직원의 불편 해소 제도 운영의
,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추천 신청·심사방식 개선 필요
(
개선내용 성적
)
·
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시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 로 개선
특별승인제도
특별추천제도
(
)
성적기준 완화
(
개선배경 학기 중 사고
)
·
질병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추천 최소 성적기준 완화 필요
(
개선내용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학생이 사고
)
·
질병으로 주
4 주말
(
·
공휴일 포함 일
28 )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승인 최소 성적기준 미적용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
개선배경 대출자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고 교육 콘텐츠가
)
,
다양하지 않아 전면 개편을 통해 금융교육의 효과성 제고 필요
(
개선내용)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 수강토록 하고 재대출자는 개
8
교육과정 중 개 과정을 선택 수강토록 개선
1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
)
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
(
개선내용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의 부모에서 성년자
)
( 학년도 학부 신입생
19
)*
의 부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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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학년도 학기 기준
(201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