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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총괄표

교육봉사활동 총괄표는 1학년 1학기에 1~4학년 동안의 봉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학과(부)

성 명

(인)

학 번

휴대전화

봉사

계획

학년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

1

2

3

4

유의

사항

인증

절차

유의 사항

Ⅰ. 봉사대상

교육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유치원 및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경우만 인정한다.

1. 보조교사, 2. 부진아 학생지도, 3. 방과후 교사, 4.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5. 다문화학생 지도, 6.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7. 재능기부, 8.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프로그램(ex 지식멘토링, 하계·동계캠프 등), 청소, 행정실보조, 행사진행, 급식지도, 간식지도, 야간자율학습감독, 환경정리, 도서정리 등 단순봉사활동은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어린이집 불가)

Ⅱ. 학점인정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 총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이수해야함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Ⅲ. 활동시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재적기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Ⅳ. 제출서류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2주전까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봉사 활동 종료 후 4주이내에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Ⅴ. 수강신청

졸업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Ⅵ. 성적인정

총 이수시간이 60시간 이상(2학점)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며 P(인정)/F(불인정)로 기재 함.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학년도에 한해 교원양성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도 인정 가능)

인증절차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학생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부가 서비스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 후 봉사활동 확인서는 해당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