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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2-1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제    정 : 1998.03.01

최근개정 : 2022.01.03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본 산업정보언론대학원 학칙 제7장 학위논문의 제출과 심사에 관

한  규정  제33조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

다.[2022.01.03.개정]

제 2 조(시험응시) 해당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원생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시험위원)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의 시험위원은“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산업정보언론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 2 장 종합시험

제 4 조(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전공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격은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공외국어시험

 1. 전공외국어시험은 2학기 정규등록후 응시가능하다.

② 종합시험

 1. 외국어시험을 이수한 자

 2. 12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자 

 3. 취득학점의 평균 성적이 80점(B)이상인 자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가 종합시험이 시행되는 학기 중에 제 2항의 자격

을 구비할 수 있다고 판정하여 추천한 자는 조건부로 응시할 수 있다.[2022.01.03.개정]

제  5  조(시험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외국어  과목과  4과목  이내의  전공과목으로  한다.    

4과목 이내의 전공과목은 학과(전공) 전임교수들이 정한다.

제 6 조(시험시기) 각 시험은 아래와 같이 매학기 1회씩 실시한다.

1. 전공외국어시험은 4월, 10월 초에 실시한다.

2. 종합시험은 5월, 11월 말에 실시한다.[2022.01.03.개정]

제 7 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

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 8 조(외국어시험 면제) ①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필하

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이상의 점수(70점)를 얻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국가적으로  공인된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일정이상의  점수(토플  530점,  CBT  197점, 

IBT 71, IELTS 5.5, TEPS 400점, CEFR B2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 민간 영

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2017.04.27.개정][2020.07.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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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2-2

제3장 학위취득시험

제  9  조(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  ①  학위취득시험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30학점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로  한다.  ②  본  시험에  응시하려는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원생은 3학기초에 소정양식에 의거, 학위취득시험 신청서를 교학과로 제출한다.

제 10 조 (학위취득시험과목) 학위취득시험과목은 5과목이내의 전공과목으로 한다.

제 11 조 (시험시기) 학위취득시험은 매 학기말에 1회 실시한다.

제 12 조 (학위취득시험 합격기준) ① 학위취득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② 학위취득시험의 과목탈락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③ 학위취득시험응시자가 수료에 필요한 학점(30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학위취득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학위취득시험 시행) 학위취득시험은 학과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출제하고, 그 시행

은 본 대학원 교학과에서 관리한다. 

제 14 조 (재응시)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9조  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  ②항은  2004-2학기부터  시행하되  ①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재학생, 복학생을 적용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