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여러분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콜센터 |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문의(☎ 1599-2000)
홈페이지 | www.kosaf.go.kr 고객센터 온라인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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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전액상환’ 또는
‘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체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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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학자금대출 해외이주/유학신고 신고하기
모바일앱
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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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중도상환 전액상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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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상환불가시]
보증인 입보 완료 후 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
※ 보증인이 직접 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단,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서 양식: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자료실 게시글
“해외이주/유학신고에 따른 연대보증인 입보 양식”
(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수 증빙자료 확인)
‘연대보증 신청서’(보증인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요) 및 ‘증빙서류
(보증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또는 재단 현장지원센터에 방문
보증인 입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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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약정 신청
분할상환 전환약정 홈페이지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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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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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계획변경 신고┃학업연장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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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신고┃유학 종료 후 귀국 즉시 재단 홈페이지(앱)를 통해 신고
(출입국증명서 업로드)
※ 귀국신고를 완료해주셔야 기등록된 보증인이 해제처리 됩니다.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연수)하는 것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원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등)
신고대상
본인의 이름과 유학기간이 표시된 공적기관 발급 서류
증빙서류
신청경로┃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해외이주/유학신고
신청경로┃모바일앱
서비스 학자금대출 해외이주/유학신고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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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종료 예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액상환 의무부과
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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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신고 완료한 해외유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
('20년도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
해외유학생
신고 및 상환의무
해외이주자
신고 및 상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