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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외 국 어 시 험 신 청 서

시행일자 : 2024. 10. 18.(금) 18:00 ~ (1시간)

학과 /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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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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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신청과목

전공영어 [ ]

연 락 처

-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제4조(응시자격)

전공 외국어시험은 2학기 정규등록 후 가능.

제5조(시험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전공영어로 한다.

제7조(합격기준)

전공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8조 (전공 외국어시험 면제)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이상의 점수(70점)를 얻은 자는 전공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국가적으로 공인된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 토플 530점(CBT 197점, IBT 71점), IELTS 5.5, TEPS 600점, CEFR B2를 얻은자. (단, 토익 성적은 해당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외국어시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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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보존기간

외국어시험신청업무처리

학과, 과정, 학번, 학기, 성명,

연락처, 신청과목 등

시험및성적관리 : 10년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제 2장

제 4조(응시자격)

위와 같이 외국어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