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안내문.hwp
닫기대학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1.9.18.)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등 지원이 가능한 대학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 75세 이상자 *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
▷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신청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성적은 제외 가능) 등 증빙 자료 제출(첨부) |
훈련과정 수강신청 |
▶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유선상담도 가능합니다.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참고 |
고등교육법 상 수업연한 |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