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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재)광산장학회 공고 제2020-3호
2020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0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Ⅰ. 선발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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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인원: 95명(예정)
구 분 |
계 |
중·고 |
전문대 |
종합대 |
계 |
95 |
6 |
8 |
81 |
우수장학생 |
40 |
- |
4 |
36 |
일반장학생 |
37 |
- |
2 |
35 |
특기장학생 |
6 |
6 |
- |
- |
특정장학생 |
12 |
- |
2 |
10 |
* 일반장학생 중 23명은 “미래에셋희망재단”에서 지원 (1인 150만원 / 종합대에 한함)
나. 장 학 금: 중·고 100만원, 전문대 120만원, 종합대 150만원
다. 선발절차:
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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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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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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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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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발표 |
9.22.~10.16. (15일간) |
10.19.~10.23 (10일간) |
10.27. (예정) |
10.29.한 |
10.30. (예정) |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Ⅱ. 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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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접수
o 기 간: ’20. 9. 22. ~ 10. 16.(15일간)
o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10월 16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붙임1)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등기 우편접수”만 가능
o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
광산구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960-7926
나. 신청자격
o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다.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2020년도 1학기 성적 3.5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2등급(5과목 이상 평균)이내
【일반장학생】
2020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5과목 이상 평균)이내
신청자 직계가족의 6개월 평균 납입 국민건강보험료가 2020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인 2인 이상 가구
* 일반장학금: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부문에 한함
【특정장학생】
① 봉사·선행·효행장학생:
2020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5과목 이상 평균)이내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② 다자녀가정 장학생:
2020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5과목 이상 평균)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수 3명 이상의 가정
③ 다문화가정 장학생:
2020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5과목 이상 평균)이내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④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2020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5과목 이상 평균)이내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라. 제외대상
o 2020년도 (재)광산장학회「코로나19특별장학생」에 선발된 자
o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하며, 1가구 2명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o 우수․일반․특기․특정장학생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 모두 탈락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0년도 휴학 예정인 자
o 정규학기 초과 학생(졸업유예자) 및 타 장학금 수령하여 지원가능
금액이 등록금의 1/2를 초과한 자 (단, 일반장학생 지원자는 제외)
o 반값 등록금 정책이 적용되는 대학의 학생
Ⅲ.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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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장학생: 성적100점(대학70+수능30)
나. 일반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소득50점
다. 특기장학생: 특기 60점+성적30점+소득10점
라. 특정장학생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사회기여도순 (봉사시간, 표창장 내용 등)
다자녀가정장학생 :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대학생 :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마.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가족명 1구좌당 0.3점(가점)
- 2020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Ⅳ.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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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o 기타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붙임 1 |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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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①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별지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별지4] ③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 학생의 등본상 주소지가 타지역인 경우, 광산구거주 부모님 초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⑤ 재학증명서 1부 ⑥ 성적증명서 1부 ⑦ 보통예금통장 사본(본인 또는 부모) ⑧ 신청인 서약서 1부 [별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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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장학생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장학금 수혜(비수혜)확인서 1부 [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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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생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6개월분, 직계가족포함) ③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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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생 |
① 수상실적증명 자료 ②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6개월분, 직계가족포함) ③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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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학생 |
봉사·선행 ·효행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봉사·선행·효행 증빙서류 봉사활동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③ 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3] |
다자녀가구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재학증명서 각 1부 (신청자 외 대학생 자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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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외국인확인서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귀화시: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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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가정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붙임 2 |
자주하는 질문 (FAQ) |
Q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 수혜자인데 2020년도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타 장학금을 수령하여도 지원가능금액이 등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반장학생 장학금은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발됩니다.
Q2. 자격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신청 가능하나 심사 시에는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모두 반영합니다.
Q3. 학생은 타지역에 부모님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는?
A3. (재)광산장학회에서는 광산구에 현재 거주중이며,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합니다.
부모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학생은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님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서류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A4.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Q5.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명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재)광산장학회에서는 더 많은 주민에 장학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1세대 1인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Q6. 2020년 추가 선발 계획은?
A6. 없습니다. 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에 신청바랍니다.
[별지 1]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지원 신청서
신 청 분 야 |
□ 우수장학생, □ 일반장학생, □ 특기장학생, □ 특정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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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연락가능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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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편번호: ) * 선발 후 장학증서 전달에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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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학교) |
학교 과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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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계좌 |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의 부 / 모 ) * 장학금 수령은 본인 혹은 부모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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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0년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 지원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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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류 (공통사항) |
①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별지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별지4] ③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 학생의 등본상 주소지가 타지역인 경우, 광산구거주 부모님 초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⑤ 재학증명서 1부 ⑥ 성적증명서 1부 ⑦ 보통예금통장 사본(본인 또는 부모) ⑧ 신청인 서약서 1부 [별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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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장학생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장학금 수혜(비수혜)확인서 1부 [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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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생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6개월분, 직계가족포함) ③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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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생 |
① 수상실적증명 자료 ②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6개월분, 직계가족포함) ③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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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학생 |
봉사·선행 ·효행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봉사·선행·효행 증빙서류 (봉사활동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③ 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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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재학증명서 각1부 (신청자 외 대학생 자녀에 해당)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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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작성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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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외국인확인서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귀화시: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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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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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가정 |
① 수능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자: 고교성적증명서 1부, 수능 미응시 확인서 1부 [별지6] ②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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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작성하지 마세요 |
※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완료 후 보완서류는 받지 않음
[별지 2]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단위 : 원
신청자 성 명 |
생년월일 |
학교명 |
학과 /학부 |
학년 |
장학금수혜여부 |
수 혜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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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없음 |
장학금종류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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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총액 : |
※ 2020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 금액만 해당 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인)
연락처 :
oo대학교 총장 (직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3]
학교장 추천서
분야 |
□ 특기장학생 □ 특정장학생 (봉사·선행·효행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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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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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연락가능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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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학교 과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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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장학생 |
종목 |
대회명 |
대회일 |
대회주관 |
입상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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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학생 |
구분 |
□ 봉사 □ 선행 □ 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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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확인 |
봉사활동시간 |
표창경력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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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인) 연락처 : oo대학교 총장 (직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
[별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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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산장학회(이하‘재단’이라함.)이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장학금 이중수혜를 확인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및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 및 (재)미래에셋희망재단 등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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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5]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재)광산장학회의 장학생 신청인으로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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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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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금 종 류 |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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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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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6]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 ◦출신고교 : 본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고교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