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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국가장학금
. 메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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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경로 : [관리자포털> 장학> 장학공통> 국가장학생관리> 재학생신청기간미준수자]
○ 사용목적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2차 신청 재학생)의 구제신청서 제출현황 및 심사이력 확인
○ 조회대상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2차 신청 재학생)로 탈락*된 이력이 있는 학생 전체
* [2차 신청 & 학사 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 학적상태: 재학중’]으로 심사완료
→ 학사원장 상 학적 또는 학적상태가 변경되어 재심사 되더라도 탈락 이력이 있는 학생은 상기 메뉴에서 계속 조회됨
(단, ‘재학생 심사대상 여부’ 항목 값으로 구분 가능 - 다음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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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조회 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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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 기본정보
② 재학생 심사일자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로 최초 확인(탈락)된 일자
* [2차 신청 & 학사 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 학적상태: 재학중’]으로 심사완료
③ 재학생 심사대상 여부 : 구제신청서 제출현황 검토대상 여부
- [2차 신청 & 학사 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 학적상태: 재학중’] 이라면 Y, 아니면 N(최종심사 적용일자 기준)
☞ 재학생 심사대상 여부가 Y인 학생에 대해 구제신청서 제출현황 확인, 이력관리 등 필요
→ 재학생 심사대상 여부가 N인 학생은 구제신청상태가 ‘구제신청대상’으로 조회되더라도 구제신청서 제출 불필요
④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외 탈락사유 여부: 구제신청서 제출독려 대상자 선정 시 사용
- 학교의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외 탈락사유 존재 시 구제신청서 제출독려 필요 여부 결정
* 예시: 1유형 성적 및 소득심사 등을 탈락해도 2유형 지원이 가능할 경우 구제신청서 제출을 통한 재심사가 필요하며,
학교의 2유형 지원 기준이 1유형 기준과 동일할 경우 구제신청서 제출의 실익이 없으므로 제출 독려 대상에서 제외 가능
⑤ 재학생 학적, 학적상태 : 심사에 활용한 학사원장 상 학적 및 학적상태(최종심사 적용일자 기준)
⑥ 신청상태 :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상태(재단거절/재단추천/지급완료 등, 최종심사 적용일자 기준)
- 지역인재장학금 심사완료자는 지역인재장학금(2유형) 신청상태 반영
⑦ 최종심사 적용일자 : 국가장학금 1유형 심사가 진행된 최종일자
- 지역인재장학금 심사완료자는 지역인재장학금(2유형) 심사가 진행된 최종일자 반영
⑧ 구제신청상태
가. 구제신청대상 : 구제신청서 미제출하여 제출 필요
→ 단, 재학생 심사대상 여부가 N인 학생은 구제신청상태가 ‘구제신청대상’으로 조회되더라도 구제신청서 제출 불필요
나. 구제신청동의완료 : 구제신청서 제출 완료(공인인증서 서명 완료)
다. 구제신청기사용 : 이전 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후 국가장학금을 수혜 하여 구제신청서 제출 가능 기회(2회) 사용 완료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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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조회 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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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제신청동의제외
ㅇ 대학별 학사일정 등 아래의 사유로 1차 신청 불가함을 대학이 입증 및 신청하여 재단이 심사 후 추가 구제기회 부여 완료
- 교환학생 또는 해외실습(단순여행 불가):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에 한 함)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1. 입소이력 有 2.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3. 2차 신청완료자 4.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마. 구제신청마감제외 : 구제신청서 제출 후 국가장학금을 미수혜*하여 심사일정 종료 후 구제신청 기회 사용이력 무효 처리 완료
* 재학생 구제신청 기회 미사용으로 간주하여 향후 구제신청 기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일정 종료 후 무효 처리 진행
⑨ 구제신청 서명여부/일자 :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한 이력 및 일자
⑩ 구제신청서 사용횟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횟수(최대 2회)
⑪ 구제신청 제외여부/일자 : 대학의 입증 및 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추가 구제기회를 부여한 이력 및 일자
⑫ 구제신청상태 최종변경일자 : 구제신청상태가 최종 변경된 일자
⑬ 총 수혜잔액 : 국가장학금 총 수혜잔액(1, 2유형 ‘지급금액-반환금액’을 합산하여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