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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사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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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긴급 지원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상공인 확인서 주소 기준)의 학자금지원구간(구.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지원내용: 총 5억원(100만원×500명×'20년 1학기(1개 학기))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및 삼성기부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선정방법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 성적 기준 없음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
0~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점수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50점 |
40점 |
30점 |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순>다자녀가구>저학년>연소자(장학금 신청자) >접수일시 순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 확인된 학자금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하지 않음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기간: ’20. 4. 13.(월) 17:00 ~ 4. 27.(월) 18:00까지
□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0. 5월 중순 이후
붙임 1. 소상공인확인서 양식 1부.
2.「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1부.
3.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붙임 1 |
소상공인확인서 양식 |
※ 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명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주소)는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이면서, 유효기간 이내 서류이어야 함.
붙임2 |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정부의 장애인자금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붙임 3 |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재(특별재난지역 확인용) ○ 업 종: 주업종 기재(「긴급지원 기부장학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 피해사항: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기재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 향후 학업계획: (간략히 기재) ※ 본 장학금 신청서는 A4 1장 분량으로 작성하며, 설명 및 예시글(기울임체)은 삭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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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 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하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이며, 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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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일 |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