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2020년_독립유공자_후손_장학금_공고(소득기준시점_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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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공고 제2020-00호
2020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선발공고 |
서울장학재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에 대한 장학금 사업을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10일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1 |
선발 개요 |
1. 사 업 명: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2.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인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이거나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민의 자녀인 비서울대학 재학생
3. 선발인원: 총 100명
4. 장 학 금: 연간 3,000,000원 (150만원/학기 분할지급)
5. 지원성격: 학업장려금 (등록금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6.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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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적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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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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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사 [최종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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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결과 발표 |
4. 27(월) ~ 5.15(금) |
서류적격자 발표 5.29(금) 17시 예정 |
6월 5일(금) 예정 |
재단 장학생 선정위원회 |
6월 말 예정 |
※ 선발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장학사업 소식’ 게시판을 통해 안내함
2 |
장학금 신청 |
1.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
나.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서울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중인 학부생
②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민의 자녀인 비서울대학 정규학기 재학중인 학부생
신청자격 상세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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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기준 : 대상학교 별첨자료 참조(원격대학 등 포함) 2. 정규학기 재학생만 인정 : 휴학생, 초과학기 재학생,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 학생 등은 불인정 * 신청 당시 정규학기 재학중이나 2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2.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2020. 4. 10(금) ~ 5. 15(금)
나. 제출기간: 2020. 4. 27(월) 10:00 ~ 5. 15(금) 17:00
다.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처 :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담당자 앞
마. 우편접수 확인방법: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목록
(접수중 → 접수완료-심사중 변경)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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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공통서류 |
① 온라인 신청내역 *출력 경로: 참고자료1의 Q1 참조 |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www.hiss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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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자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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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학(재적)증명서 |
소속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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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 유족 확인서류 |
④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⑤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로 후손관계가 확인이 가능 해야하며, 외손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 상세 제출방법 참고자료1 Q2, Q3 참조 ※ 후손 인정 범위 : 증손자녀 이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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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⑦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
⑥ 자기소개서 |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www.hiss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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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성적증명서 (2학년 ~ 4학년 학생만 제출) * 전체학기 평점 평균의 백분위(백분율) 환산 성적 표기 필수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가 기재되지 않는 대학은 참고자료1의 Q4 참조 * 편입생은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
소속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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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경제상황 증빙서류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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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보장시설 수급자 가운데 하나 이상 체크)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
Ⓑ 법정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수급자 가운데 하나 이상 체크) ·자활근 로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연금·수당·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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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minwon.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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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간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확인서 - 기준시점 : 2020년 1학기 기준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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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 증빙서류 미제출시 소득 10구간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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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⑩ 추가제출 서류 |
⑨ 제적등본(선택) *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이 직접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나(외손 등)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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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주민등록등본 : 비서울대학 지원자는 필수제출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은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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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 발급 인정기간 : 20.4.10(금) ~ 신청 마감일 |
5.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장학금 신청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서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신청과 우편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 심사대상으로 확정됩니다.
다.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의 수정,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마.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은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3 |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
1. 심사내용 및 방법
가. 우선선발 기준(경제수준)에 따라 우선선발 후 동 순위자 발생시 경쟁심사 진행
나. 경쟁심사시 2~4학년은 성적 정량평가, 1학년은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시행
다. 1학년은 동일 순위 내 지원자 비율에 따라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1학년 학생 간
경쟁심사 진행
라.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학생 선정위원회 최종 심의
(지원 현황에 따라 서류심사를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음)
2. 심사기준
구분 |
세부 내용 |
발표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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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적격심사 |
① 지원요건 적정성 검토 : 학적정보, 후손여부 등 - 서류적격심사 발표 후 별도의 서류보완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집중수혜를 막기 위해 가구당 지원 인원은 1명으로 제한함 |
발표 : 5.29(금), 17시 |
2단계 |
서류심사 |
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적격심사 합격자 우선선발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2구간) - 2순위 : 소득 3구간~10구간 소득구간별 저소득층 우선선발 * 경제상황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소득 10구간으로 간주 ② 동일순위 및 동일 소득구간 내 경쟁심사 발생시 아래 기준에 따라 경쟁심사 - 1학년 : 자기소개서 정성평가(100) - 2학년 ~ 4학년 : 성적 정량평가(100) |
발표 : 6.12(금), 17시 |
3단계 |
장학생 선정위원회 |
종합 심의 |
최종발표 : 6월 말 |
※ 서류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 이수학점 순. 이후 심사위원 협의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서류심사를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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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격 기준 |
학사기준 |
∘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생, 초과학기생 ∘ 비지원 대상 대학 학생, 대학원생 ∘ 지원 당시 휴학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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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등 |
∘ 제출서류 미비자 ∘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 허위서류 제출자 |
※ 지원자 현황 및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선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 결과 발표: 2020. 6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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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기준 |
1. 지원기간 : 선정연도(2020년) 내 지원(2개 학기)
2.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지급 : ’20년 7월, 11월 (차년도 이월 불가)
나. 지급방법 : 학생 계좌 지급
3.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납
가. 20년 1, 2학기 대학교 미소속자(제적, 자퇴, 졸업 등)
나. 장학생 활동에 사전 협의 없이 무단 불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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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활동 |
1. 증서수여식 참여 (필수)
가. 운영시기 : 7월 중(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여부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2. 장학생 수기 제출 (필수)
가. 제출시기 : 10월 중
나. 수기주제 : 별도 양식 및 주제 추후 공지 예정
다. 기타사항 : 수기 공유 행사 운영 예정이며, 장학생 우수 수기 제출자는 별도 시상
3.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
신청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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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Q&A 게시판: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소통공간 > Q&A > 묻고답하기 ☏ 02-725-2257, 070-8645-0724 ※ 문의시간 : 평일 10:00~12:00, 13:00~19:00) |
붙임 1. 참고자료1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Q&A
2. 신청 서식 : 체크리스트, 자기소개서 서식 (별도 파일 첨부)
3. 지원 대상 대학교 리스트 (별도 파일 첨부)
[참고자료 1] 자주하는 질문 |
Q1 장학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A1 • 1단계 : 온라인 신청 및 신청 내역 출력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장학금 안내]>[대학생 장학금]>[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장학금 신청] 클릭,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이 기재된 해당페이지를 인쇄하여 표지로 제출
• 2단계 : 서류 구비 – 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수량대로 구비
Q2 독립유공자 후손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2 •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서류에 제시된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학생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대손 (증손자녀)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부모님 이름 표기)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4대손 (현손자녀)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조부모님 이름 표기)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기준) |
5대손 (내손자녀)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증조부모님 이름 표기)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님 기준, 부모님기준 2부 필요) |
• 주민센터 방문시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부모(증조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A3 • 지방보훈청에 방문해 증빙자료를 제시해 전산상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방보훈청에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A4 • 대학 학적과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 담당자 확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를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해주세요.
Q5 선순위 유족이 아닌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선순위유족 여부, 외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 3대손~5대손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한 가구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혜자는 가구당 1인으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