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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질의응답(FAQ)
Ⅰ 신규장학생 신청
1. 대통령과학장학생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020년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
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이거나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
1. 대학교 3학년
- ’20년 3월 3학년으로 학사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교 재학중이며,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7점 이상인 자
2. 대학교 1학년
- 고등학교 졸업자(학업성적 보유자) 신청자격
․ 성적기준: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교과‘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고교
유형
기 준
성적(석차)
과목수
또는
이수단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A
- 학점 이상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교육부 비인가학교는 지원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 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성적 입력, 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적용 교과 및 과목(수학‧과학 교과)
① 일반고 및 과학고: 수학‧과학 교과 과목 및 이와 관련된 과목
② 영재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 필수/심화/선택/특강 과목
③ 기타: 한국과학교육협의회 주관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 舊 대학과목
선이수제),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성적 인정
※ UP 등 과목 성적 기준 : A 이상 (성적확인은 장학재단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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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은 이제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A
☞
2020년부터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3. 과학활동에 연구 및 논문 실적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
2020년부터 과학활동내역서에 연구 및 논문 실적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
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함이니 교내·외 다양한 과학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AP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 기준 다름
(예시: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인증식 AP는 인정 안 됨
※ 단, 석차등급이 ‘Pass/Fail’로 표시되는 과목은 적용과목에서 제외
- 동등학력자(학업성적 미보유자)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교 내신성적이 없어 성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① 검정고시 출신자: '19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층면접(2단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년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19년
졸업자 중 '20년 대학 입학(예정)인 자로서 출신 고교 소재 국가의 학제 상 졸업일정과 대
학 입학시기의 연속성 등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교졸업과 대학입학 시기가
연속적인 자만 지원 가능
※ 해외고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층면접(2단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③ 기타: '19년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북한 이탈주민 등)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등
☞ (지역추천제) 시․도 교육감 관할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영재학교‧과학고 제외) 중에서 동지역
내의 이공계 대학 입학 예정자로 추천을 받은 자
* 단,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 대상자)는 추천 가능
※ 지역추천제 제외 대학 :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17인 최종 선발(서류심사는 면제)
※ 미 선정된 학생 중 상대평가를 통해 상위 우수자 34명은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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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년(2019년)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대학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대통령과학장학생(해외)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A
☞ 작년(2019년) 국내 및 해외 고등학교 졸업생은 해외 대학교 신규 장학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생은 '20년 국내 및 해외대학 입학예정(확정)자로서 졸업한 고등학교의 학제 상 졸업
일정과 대학 입학시기가 연속적인 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진학한 경우 '20년 9월에
입학하므로 '20년 국내 및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 해외대학교 진학 장학생 선발은 20년 국내 및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해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지원 가능('19년 국내 및 해외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 해외 대학 입학자는 신청이 불가)
5. 작년(2019년)에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국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국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A
☞
출신 고등학교의 학제 상 졸업 일정과 대학입학 시기가 연속적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국 고등학교와 같이 '19년 5~6월 졸업 후 '20년 국내 대학교 입학자(3월)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보다 학기 개시일이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고등학교 졸업자(3월 졸업)의 경우
'20년 3월 졸업예정자만 가능합니다.
6. 현재 국내 자연계열대학 학부 재학생입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국내 자연계열 학부 재학생은 1학년 신규 장학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생(국내․해외)은 신청당시 당해 연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가 대상입니다.
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신청 당시 당해 연도 국내 국적자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은 일반고로 구분되며, 실업계ㆍ외국어ㆍ국제ㆍ각
종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고로 분류 됩니다. 또한 예술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 등 예체능계
열 고등학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교육부 비인가 학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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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고 및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신청 당시 당해 연도 국내 국적자로 국제고 및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은 일반고로 구분되며, 실업계ㆍ외국어ㆍ국제 고등학
교는 일반고로 분류 됩니다. 또한 예술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 등 예체능계열 고등학교도 신청
은 가능합니다. 단, 교육부 비인가 학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재고 및 과학고가 아닌 학교이므로 신청 시 일반고와 동일한 성적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성적 입력
※ 교육부 인가학교에 대한 증빙서류 및 변경된 성적산출기준 증빙자료는 필히 제출
또한, 비인가 국제학교를 졸업했으나, '18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초․중등
교육법」상 고등학교 동등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영주권자 및 이중국적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A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지원가능합니다.
11. 해외 5년제 대학도 대통령과학장학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 해외장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학부과정만 지원가능하며 그 이외의 과정은 지
원되지 않습니다.
12.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과학장학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다른 장학금은 중복으로 수령하
실 수 없으므로 포기 또는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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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공계열 미분류 전공학과(예시: 자율전공학부 등)에 입학 예정학생입니다.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향후 전공 결정 시 이공계 학과(부)를 선택할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장학금 수혜 후 비 이공계열 학과(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
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14. 대통령과학장학생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에서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매뉴얼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
통령과학장학금 → 신청하기
15. 대통령과학장학생 신청분야 중에서 다양한 분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 3학년의 경우 자연계열, 공학계열 2개 분야 중 본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분야로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1학년의 경우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등), 정보 6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6. 대통령과학장학생의 복수 신청(국내장학생, 지역추천제, 해외장학생)이 가능
한가요?
A
☞ 국내, 해외, 지역추천제 중 1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분야를 신청할 경우에는 탈
락사유가 되오니 필히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향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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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교유형이 과학고, 일반고, 영재학교로 되어 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A
☞ 외국어 고등학교는 일반고로 분류됩니다.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
학교를 의미합니다.
18. 고교유형이 과학고에서 영재학교로 변경된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A
☞ 고교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유형을 산정합니다.
- ‘12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는 과학고로 입학하였으나, ‘13년에 영재학교로 변경된 경우에는
‘12년 입학 기준으로 과학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절차가 진행됩니다.
19. 신청 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A
☞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서류 (과학활동내역서, 인재성장계획서, 봉사활동기술서, 기타 증빙서
류)를 준비하고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다음페이지 참고)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과학활동
내역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과학활동내역서’ 작성 후 제출
(참고2 참조)
※ 과학활동내역 증빙자료는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
※ 활동예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수업, 방과후, 동아리,
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HWP,
WORD
2
인재성장
계획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인재성장계획서’ 작성 후 제출
(참고2 참조)
※ 과학자로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기여계획 기재
3
봉사활동
기술서
○ ‘봉사활동기술서’ 작성 후 제출(참고2 참조)
※ VMS. 1365, 생활기록부를 통해 증빙가능한 봉사활동 내용 기술
4
기타
증빙서류
○과학활동내역서 및 봉사활동 기술서 상 활동 내용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PDF,
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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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출 서류 중 추천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A
☞ 신청자는 소속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서류를 스캔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21. 과학활동 및 봉사활동 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A
☞ 대학교 1학년 신청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 활동을, 대학교 3학년 신청자의 경우 대학교 재학 중 활
동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ㅇ 고교 졸업자: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작성 후 교육감/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후 온라인 제출[참고2 참조]
※ 교육감 추천서는 지역추천 유형만 해당하며 개별제출이
아닌 교육청에서 제출함
PDF,
JPEG
2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온라인 제출
(생활기록부 암호 반드시 해제 후 제출)
ㅇ 동등학력 인정자: 학력인정 유형에 따라 하단 서류확인 후 제출
-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증빙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검정고시 출신자
○ 미진학 확인서[참고4 참조]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온라인 제출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원본대조필 포함)
PDF,
JPEG
2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학교 소개서(School Profile)
3
기타
(북학이탈주민 등)
학력확인서(민원24에서 신청가능, 시 군 구청 발급) 등
최종학력 증명서
☞ 신청된 서류는 추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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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출 서류 중 ‘과학활동내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 특기할만한 과학활동 중 본인이 판단하여 가장 중요한 실적 2건을 요약 기재하며, 활동의 내용
요약, 본인의 역할, 활동의 중요성을 기재함
ㅇ 주요 실적 예시
- [수상] 국내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등의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 [기타] 과학관련 특별활동 참가 등
☞ 과학활동내역서는 기타 실적을 포함하여 5장 이내(최대 5장)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3. 제출 서류 중 ‘기타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 하나요?
A
☞ ①과학활동내역서 주요(2건 이내) 및 기타 수학‧과학활동내역, ②봉사활동기술내역서 기재 순으로
증빙자료 첨부
☞ 기타 증빙서류 분량은 20페이지 이내로 제한(20페이지 초과하는 분량은 삭제 처리 예정)
☞ 주요 수학‧과학활동내용의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
- (예) 수상은 상장 사본 등
☞ 과학활동내역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단, 과학
활동내역서는 최대 5장까지 작성 가능, 기타 증빙자료는 페이지 제한 없음)
☞ 기타 수학‧과학 활동내역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실적의 성격상 증빙 자료가 없는 경
우는 비고란에 사유 기재 요망(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미인정 될 수 있음)
☞ 과학활동 및 봉사활동 증빙자료는 온라인 신청 시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하나의 파일 PDF 형태로 제출
* 주요실적으로 본인이 제출하더라도 심사위원 판단에 따라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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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출 서류 중 인재성장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인재성장계획서는 신청자의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대학에서의 학업계획, 과학자로서의 진로
및 비전, 사회 기여 관련 본인의 가치관, 사회기여계획 등 총 5가지 주제에 대하여 반드시 2
장 이내(최대 2장)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성장 과정 및 가치관) 진로 및 분야 등 중요한 결정 내용과 결정을 하게 된 동기와 계기, 신
청자의 인생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 (대학에서의 학업계획) 본인의 관심분야, 목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과학자로서의 진
로 및 비전, 과학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과학자로서의 진로 및 비전) 과학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사회 기여 관련 본인의 가치관)본인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에 대한 본인의 가치
관을 기술
- (사회기여계획)본인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소속 공동체 및 사회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기여계획을 기재
25. 1학년 1학기 고급수학이 2등급, 1학년 2학기 고급수학이 1등급으로 두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이 과목은 1개의 과목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A
☞ 학기가 다르면 각각 다른 과목으로 산정하여 2과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예시) 일반고의 경우(3등급 이내 10과목 이상 또는 24단위 이상)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과목명
성적
단위수
과목명
성적
단위수
국어
1
5
고급수학
1
5
공통수학
4
3
수학I
2
3
고급수학
2
3
수학II
1
4
수학I
3
2
공통수학
3
5
고급물리
5
5
물리
5
5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영어
1
5
적분과 통계
3
5
화학II
2
3
물리실험
5
4
생물II
1
4
고급화학
6
4
※ 9과목, 34단위로 신청 자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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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반고 유형(석차등급 적용 고교)의 성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성적기준은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전학년 전학기(1학년~3학년) 동안 이수한 수학 · 과학 과
목 중 해당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과목수가 총 10과목 이상이거나 또는 이수단위 총합계가 24
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성적기준은 한 개 학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학년 전학기(1학년~3학년)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7. 전학년 전학기(1학년~3학년) 동안 이수한 수학 · 과학 과목 중 해당 성적기
준을 충족하는 과목수가 10개 과목이하이나, 이수단위로 계산하면 28단위가 나올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성적기준이 10과목 이상 또는 24단위 이상이므로 두 가지 조건 중 1가지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28. 학업성적을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학업성적은 고교 1~3학년까지의 수학, 과학 교과 중 아래 고교유형별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과목
수 합계가 ‘10과목’ 이상이거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인 해당 과목명 ‘모두’ 입력
- 해당 성적을 모두 입력하지 않았거나 오 입력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하는 성적을
정확하게 입력 요망
- (예시) 15과목이 해당하는 경우 15과목 모두 입력 요망
구분
고교
유형
기 준
성적(석차)
과목수
또는
이수단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A- 학점 이상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 생활기록부 과목명과 입력하는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함
- (예시) 생활기록부 과목명이 ‘고급화학 I’인 경우, 유사한 ‘화학’ 과목명 선택이 아닌 ‘고급화학 I’ 과목명으
로 반드시 기재해야 함. 해당 과목명이 시스템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콜센터(1599-2290) 문의 요망
☞ 학기가 다르지만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한 학기에 1과목으로 처리
- (예시) 1학기에 ‘고급물리’가 2등급, 2학기에 ‘고급물리’가 3등급인 경우 → 성적충족과목수는 2
과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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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출 서류 중 과학활동내역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과학활동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상장 등)이면 가능합니다. 단, 논문, 연구 결과 책자, PPT
등 과학활동 내용 전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 활동
내용 등이 간략히 명시된 증빙서류들을 활동 당 1-2장 이내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교내활동의 경우, 생활기록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과학활동내역서 상 생활기록부 페이지
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0. 일반고에 해당하는데 성적이 학점제(A, B, C)일 경우 성적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A
☞ A- 학점이상의 과목들에 한하여 2등급으로 입력 바랍니다.
31. 교과 성적을 입력하려다 보니 생활기록부에 있는 교과명이 불일치 할 경우에
유사 과목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나요? 또는 교과 성적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관련
교과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생활기록부 교과명과 신청시 입력하는 교과명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교
과명이 없으면 콜센터로 교과명 등록 요청(1599-2290)을 해야 합니다.
(예시)
구분
생활기록부 과목명
신청 시 과목명
일치여부
1
공통수학
수학
X
2
공통수학
공통수학
○
32. 대통령과학장학금에 과학활동내역서로 국내 및 국제올림피아드 수상 실적도
포함이 되나요?
A
☞ 포함됩니다. 국내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 경연․경시대회 실적도 과학활동내역에
반영되오니 증빙서류 등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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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학 입학허가 증명서는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A
☞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기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 자연계열대학에 입학을 하여야 합
니다. 따라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된 학생들은 정해진 일정(추후 안내)까지 대학 입학허가 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장학생 선정이 취소됨)
34. 국내장학생 또는 해외장학생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학예정대학을 1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학 수에 제한이 없나요?
A
☞ 국내장학생은 입학예정대학을 우선순위로 최대 3개까지, 해외장학생은 최대 5개까지 필히 기
재하여야 합니다. 최종 합격대학이 기재된 입학예정대학이 아닌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35.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는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장학금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
A
☞ 등록금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학생 등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등록금 학생부담분 및 학업장려비, 생활비만 지원합니다.)
36. 홈페이지에 지구과학 분야(천문 등)로 되어 있는데 천문만 신청을 할 수 있습
니까?
A
☞ 지구과학분야로 분류되는 지질, 해양, 대기, 천문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기존 천문분야를 물리로 지원하는 대상이 많아 지구과학(천문 등)으로 명시를 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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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규장학생 선발
37.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대통령과학장학생의 선발은 1단계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실시, 심
층면접 시 참고자료 활용) → 2단계 심층면접을 통해 결정되며, 관련분야 전문가(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 등)들이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 지역추천제 대상 학생은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심층면접만 시행합니다.(인․적성검사 실시)
38.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시 주요 평가내용은 무엇입니까?
A
☞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성, 사회적 책임감, 사회기여의식 등 평가 등을 주요기준으로 평가가 이루
어집니다. 서류심사에서는 학업성적, 과학활동실적 및 학업계획 등을 평가하며, 심층면접에서는
개별면접 및 토론면접 등을 통하여 각 유형별(국내 1학년, 지역추천 1학년, 해외 1학년, 국내 3
학년)로 구분하여 심사 내용에 따라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39. 서류심사 통과 후 인·적성검사는 반드시 봐야하나요?
A
☞ 심층면접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인·적성 검사를 응시하여야 합니다.
인․적성 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됩니다.
40. 서류심사를 통과한 학생입니다. 심층면접평가에 참석이 불가능 할 것 같은데
혹시 참석대신 전화인터뷰는 불가능한가요?
A
☞ 대통령과학장학생의 선발 취지에 따라 신청자의 과학적 능력 및 적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와 직접 대면하는 심층면접이 꼭 필요한 관계로 전화인터뷰는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면접 일정 변경도 일체 불가합니다. 심층면접 불참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자는 공지된 선발일정을 준수하여 필히 심층면접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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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심층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 심층면접은 신청분야별 개별면접과 토론면접으로 진행되며 개별면접은 약 15분간, 토론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서류심사 결과발표를 진행할 때 공지됩니다.
42.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의 평가합격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 서류심사 후 확정된 인·적성검사 및 심층면접평가대상자에게는 개별통보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층면접 평가 후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도 역시 개별통
보 및 홈페이지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개별통지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 진행되는 모
든 연락은 홈페이지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진행됩니다. 잘못 기재된 연락처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은 신청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과학활동내역서, 인재성장계획서, 봉사활동기술서에 본인 소속을 나타내는
단어는 기재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내 활동의 경우 어떻게 기입하나요?
A
☞ 교내활동의 경우 주관기관, 활동기관 등을 “출신 고등학교”라고 적고 해당 활동이 적힌 생활기록부
페이지를 별도로 명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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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규장학생 지원
44. 장학금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A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4년간 지원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조기 졸업 시에는 지원기간과 관계없이 졸업시점에서 지원은 종료됩니다.
ㅇ (국내장학생)
- 등록금: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학업장려비: 계속지원기준 및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충족 시 학기당 250만 원 추가지원
-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2016년도 신규 국내장학생부터 3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미 이행시 성적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학업장려비
미지급
ㅇ (해외장학생) 연간 최대 5만 불 이내(학비, 체재비)
- 학비: 대학의 등록금, 보험료, 수업료
- 체재비: 연간 최대 미화 2만$ 까지 정액 지급(국가, 도시에 따른 차등 지급)
- 출국항공료: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별도 1회 실비 지원(이코노미, 편도 기준)
45. 학업장려비도 매학기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 국내 대학의 계속장학생은 별도 학생 신청절차 없이 학기별로 소속 대학에서 재단 측으로 신청을 진
행합니다. 학업장려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각 소속대학으로 지급하면 각 소속대학에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해외장학생은 학업장려비 미지원)
46. 대통령과학장학생 선정자입니다. 이번에 대학에서 등록금이 면제되어서 나
왔는데, 이것도 중복수혜에 해당되나요?
A
☞ 성적 등의 사유로 인한 등록금 면제도 장학금 중복수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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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장학금을 매학기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 국내장학생은 별도의 학생 신청 절차 없이 소속대학에서 진행합니다.
☞ 해외장학생은 매학기 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지정 시기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신청한 후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ㅇ (제출서류) ‘장학금지급 신청서’, ‘진도보고서’, ‘성적표 원본’, ‘등록금 고지서’ 온라인 제출 후 이를
검토하여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지급
※ 3학기제를 적용하는 해외대학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지급
※ 성적미달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진도보고서 및 성적표 필수 제출
48. 타 기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 타 정부기관(국․공립대학 포함)이나 타 장학재단으로부터 별도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최종 선발
에서 제외되나, 타 장학금을 포기하고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발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시점부터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제외한
다른 장학금은 일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장학금의 중복수혜를 인정하지 않습니
다.
49. 사회봉사활동은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기본적 소양 및 사회적 책임감 강화를 위해 ’16년 국내 신규장학생부터 사회봉
사활동 30시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성적이 충족되더라도 학업장려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세부기준은 「2020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업무처리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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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속장학생 지원
50. 계속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를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습니까?
A
☞ (국내장학생) 별도의 학생 신청절차 없이 학기별로 소속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급 신청을 진행
하며, 각 소속대학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등록금은 우선감면 처리하여 학생에게 별도의 지급이
되지 않으며, 학업장려비 또는 생활비 지급 대상자는 재단에서 소속대학으로 지급하면, 각 소속대학
에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 (해외장학생) 매학기 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ㅇ (제출서류) ‘장학금지급 신청서’, ‘진도보고서’, ‘성적표 원본’, ‘등록금 고지서’ 온라인 제출 후 이를
검토하여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지급
※ 3학기제를 적용하는 해외대학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지급
※ 성적미달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진도보고서 및 성적표 필수 제출
51. 계속지원 기준에 성적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나요?
A
☞ 계속지원 기준에 성적이 1회 미달시, 다음 학기 1회 지원이 중단되며, 2회 미달되면 장학생 자
격이 영구 박탈됩니다.
52.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가 두 학기 이상 성적이 계속지원기준에 미
달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난 이후에도 장학생 의무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국내 장학생이 해외로 간다든지 비이공계 학과(대학)로 학
적을 바꾸면 장학금 환급조치가 이뤄지나요?
A
☞ 두 학기 이상 성적이 계속지원 기준에 미달될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 자격이 박탈됩니다.
단,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
이지(www.kosaf.go.kr)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8 -
53. 해외장학생인데 학업장려비가 지원되나요?
A
☞ 해외장학생에게는 학업장려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연간 5만 불 범위 내에서 학비 및 체재비가 지원됩
니다.
54. 계속장학금 장학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 (국내장학생) 소속 대학을 통해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되어 장학생에게 지급되며, 학업장려비 또
는 생활비는 장학재단에서 소속대학으로 지급하고, 소속대학에서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
다. (단, 신규 장학생의 경우 심사절차로 인하여 두 번째 학기부터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됨)
☞ (해외장학생) 신청 및 지급을 개인별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지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55. 대학을 휴학하면 장학금은 어떻게 됩니까?
A
☞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원은 중단되며, 복학을 하는 경우에 다시 장학금이 지원됩
니다. 휴학 학기는 제외하고 학부 졸업 시까지 8학기동안(최대 4년) 지원됩니다.
56. 소속학교 또는 전공분야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 변경 가능합니다.
- (국내장학생) 대학을 통해 전공을 변경한 후 소속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적상태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해외장학생)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공계학
과로 변경함을 증빙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양식은 「2019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업무처리기준」또는 한국
장학재단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편입 등 소속학교의 인정은 불가합니다.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
- ’20년 신규 1학년 선발 장학생부터 선발유형에 따라 학교 변경 시에도 계속 지원 가능(다만, 개인별 누적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는 8회로 제한*)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
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가능)
선발유형
전공 및 학교변경 기준
국내(일반) 1학년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학교 변경 제한 없음
국내(지역추천) 1학년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동일 출신 지역 내에서 학교 변경 제한 없음
해외 1학년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학교 변경 제한 (다만, 국내 대학으로의 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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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학위과정 중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A
☞ 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열로 진로 설정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연락처 변경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장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해외장학생은 졸업 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필수 제출
☞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 한국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8. 이번 학기 장학금과 학업장려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기
지급받은 장학금과 학업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
☞ 장학금 수령 후 휴학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학기 장학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까지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연등록 불가)
※ 단,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학에서 이연요청(공문발송) 하는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 가능
59. 휴학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 (국내장학생) 재학 중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해외장학생) 휴학을 하는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학 시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으나, 재단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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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통령과학장학금을 환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개정(‘11.6월)에 따른 장학금 환수합니다.
☞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할 경우 또는 이공
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대상자 : 2012년 이후 신규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