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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재)인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0 – 017호
코로나19 특별 장학생 선발 공고
2020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인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선발대상 |
선발인원 |
지급금액 (1인당) |
지급예정액 |
대 학 생 |
1,500명 |
100만원 |
1,500백만원 |
계 |
1,500명 |
- |
1,500백만원 |
※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생활비성 장학금(타 기관 이중수혜 가능)
○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연도 內 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으로 중복하여 선발 불가.
(先 시행 장학금 수혜시 後 시행 장학생 선발 불가)
- 장학생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선발 시 재단 장학금 旣수혜자는 가급적 제외.
- 관내 많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 세대당 1명 지급 원칙
2. 장학생 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20. 4. 6(월) ~ 4. 16(목)
○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구비 후 반드시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및 재단 직접 방문 제출 불가하며, 우편 접수만 가능.(코로나19 확산방지)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제출처
- (우 215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4층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 담당자
- (문의전화) 032) 831-9417 · 9427 · 9408 · 9412 · 7317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 장학생 선발 신청서류는 반드시 붙임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및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개별적으로 발표(’20. 5월 22일경)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5. 기타사항
○ 다음의 대학은 지원 대상학교입니다.
** 지원 대상 학교 **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
※ 제외대상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붙임 : 장학생 선발개요, 신청자격,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개요 ․ 신청자격 ․ 구비서류 |
2020. 3. 31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코로나19 특별 장학생(대학생) |
선발개요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대학생 |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
선발인원 |
1인당 지급금 |
총 예산 |
합계 |
- |
||
대학생 |
1,500명 |
100만원 |
1,500백만원 |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자격
(보호자 또는 신청자) 선발 공고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신청자)
- 인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가 없어 타 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
- 아래의 가정형편 충족자
◇ 가정형편 【붙임1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30이하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중 6구간 이하에 속하는 자 *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나의 장학금 지원구간 확인 |
신청방법 및 절차
(대학생)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장학생 선발 공고 |
⇒ |
장학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출력 ※재단 홈페이지 |
⇒ |
구비서류 준비 후 기한 내 재단 제출 |
⇒ |
서류 취합 후 장학생 선정 |
·재단 |
·학생 |
·학생 |
·재단 |
선발 절차 및 방법
선발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 확정
선발방법
- 서류평가 : 가정형편 조건 충족 및 직전학기 성적 확인
- 최종선발 : 2020년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서류평가
- 심사기준
·가정형편 충족자 중 소득구간 인원별 직전학기 성적 고득점자 선발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인원 |
450명 |
350명 |
250명 |
200명 |
150명 |
100명 |
※ 구비서류 : 8종 (대학생만 해당)
구 분 |
제 출 서 류 |
서 식 |
비 고 |
|
1 |
장학생 지원신청서(온라인 접수 후 출력 필수) |
재단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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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학증명서 * 공고일 이후 서류제출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제출 |
소속 학교 발급 |
||
3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서류제출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제출 |
주민센터 등 온라인 발급 |
||
4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서류제출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제출 |
주민센터 등 온라인 발급 |
||
5 |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학교 또는 온라인 |
||
6 |
성적증명서 * 공고일 이후 서류제출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제출 |
소속 학교 양식 |
*신입생은 붙임2 참조 |
|
7 |
가정형편 조사용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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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보통예금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부모) |
- |
[붙임1〕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 경곗값
*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나의 장학금 지원구간 확인
〔붙임 2〕대학교 신입생 성적 산출 방법
◇ 평균석차등급 산출 방법(고등학교 졸업생)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Σ 과목별 단위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음악, 미술 , 체육 제외) 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4×2 + 4×2 + 5×2 + 4×3 + 2×3 + 4×2 + 3×2 = 58 ▷ Σ 과목별 단위수 : 4 + 4 + 5 + 4 + 2 + 4 + 3 = 26 ▷ 평균석차 등급 : 58 / 26 = 2.23076 따라서 평균석차 등급은 2.23 ◇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방법(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자 -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 과목 성취도 합 / 과목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검정고시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 (92 + 80 + 90 + 86 + 100 + 85) / 6 = 88.833 따라서 검정고시 성취도 평균점수는 88.83 |
〔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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