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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재)인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0 – 35호
2020년도 응원 장학생 선발 공고
2020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응원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9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선발대상 |
선발인원 |
지급금액 (1인당) |
지급예정액 |
고등학생 |
4명 |
100만원 |
1,000만원 |
대 학 생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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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명 |
- |
1,000만원 |
※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생활비성 장학금(이중수혜 가능)
○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연도 內 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으로 중복하여 선발 불가.
(先 시행 장학금 수혜시 後 시행 장학생 선발 불가)
- 재단 장학금 旣수혜자는 가급적 제외.
- 한 가구 다중 지원시 온라인 신청서상 先신청자 1명만을 지원 적격자로 판단함. (後 신청자 부적격 처리)
- 상반기 장학금 동시 지원 불가하며, 동시지원시 先지원서 신청 처리
2. 장학생 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20. 6. 16(화) ~ 6. 28(일)
○ 신청방법
☞ 인천인재육성재단(www.janghakin.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장학금 지원 사업-장학금 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온라인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직접 서류 제출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 |
▶ |
서류심사 |
▶ |
선발심사 위원회 심의 |
▶ |
결과발표 |
▶ |
장학금 지급 |
|
기간 |
6월 16일(화) ~ 28일(일) |
6월 29일(월) ~ 8월 11일(화) |
8월 12일(수) ~ 14일(금) |
8월 14일(금) 저녁 19:00 |
8월 28일 한(예정) |
||||
마이페이지 상태 |
대기 |
접수완료 (서류확인 후 순차적 변경 예정) |
심사중 |
합격 또는 불합격 |
- |
※ 모든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 장학생 선발 신청서류는 반드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및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개별적으로 발표(’20. 8월 14일 예정)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5. 기타사항
○ 다음의 대학은 지원 제외 대상학교입니다.
** 지원 대상 학교 **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
※ 제외대상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붙임 : 장학생 선발개요, 신청자격,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개요 ․ 신청자격 ․ 구비서류 |
2020. 6. 9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응원 장학생 |
선발개요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고등학생 |
인천 소재 중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대학생 |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신청자격
(보호자 또는 신청자) 선발 공고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신청자)
- 인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생은 중학교 졸업자)
※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가 없어 타 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
- 아래의 가정형편 및 학교성적 충족자
◇ 가정형편 ○ 경제적 어려움, 긴급·재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부모님의 실직, 폐업, 화재로 인한 재난 등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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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산출 방법
◇ 평균석차등급 산출 방법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Σ 과목별 단위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4×2 + 4×2 + 5×2 + 4×3 + 2×3 + 4×2 + 3×2 = 58 ▷ Σ 과목별 단위수 : 4 + 4 + 5 + 4 + 2 + 4 + 3 = 26 ▷ 평균석차 등급 : 58 / 26 = 2.23076 따라서 평균석차 등급은 2.23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공과목 환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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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절차 및 방법
선발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 확정
선발방법
- 서류평가 : 장학생 선발 심사채점표를 기준 상위 점수
- 최종선발 : 2020년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서류평가
- 심사기준 : 가정형편(40%), 성적(30%), 자기소개서(10%), 경제적 어려움 기간(15%), 가정형편증빙자료(5%), 추가배점
※ 추가 배점 : 다자녀(세자녀 이상)
※ 동점자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선발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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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신청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
홈페이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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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소개서 |
[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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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학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제출 |
소속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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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제출 |
졸업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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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증명서 |
고등학생 지원자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소속 학교 |
대학생 지원자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소속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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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정형편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2020년 3월 ~ 5월 납부금액 *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자 전원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부모 포함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 제출 * 신청자 및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들이 모두 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출력 가능) * 아래 표 참조 |
7.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모든 정보 공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보호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총 2부 추가 제출 |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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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통예금통장 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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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의 현재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자료 EX) 폐업신고서, 실직증명서, 3개월 간 급여 증명서, 병원 진단서·진료비용 등 * 미제출시 서류심사 통과 불가. |
필수 |
【건강보험료 서류 제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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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발급 또는 인터넷() 발급 √ 부·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 미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해당 가입자(부양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의 자격 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 기간동안 가입과 미가입 기간이 같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자격득실 확인서 - 미가입 기간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1호 서식〕
※ 본 자기소개서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본인이 사실만을 정직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 및 워드 상관없으며, 11pt 이하 글자로 지시된 글자 수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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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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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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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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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및 의 지 |
■ 장학금의 필요성과 활용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40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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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활 용 |
■ 장학금 활용이 본인의 목표성취와 인천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800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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