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논문에 관한 내규
제 정 : 1998.03.01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산업정보대학원 학칙 제 7장 학위논문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원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① 4학기 정규등록을 한 자로서 22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당해학기 22학점 취득
이 가능한 자로써 총 평점 평균이 B 이상인 자.
②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③ 입학일로부터 재학연한을 넘기지 않은 자.
제 3 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학위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잘 드러나야 하고 다루는 주제와 그 내
용이 학술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제 4 조(논문 지도교수) 본 산업정보대학원 원생은 논문계획서를 제출할 때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산업정보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논문 지도교수는 교내․외 전임강사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을 원칙으로 하되 단, 필요한 경우 담당분야 교수와 협의하여 산업정보대학원
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 5 조(학위논문 원고제출) 학위논문 작성자는 3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
수의 승인을 받아 산업정보대학원에 제출하여 산업정보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
다.
제 6 조(심사위원)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① 지도교수는 논문 심사위원과 위원장을 제청하여 산업대학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내규 4조를 준용하되 외부심사위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심사위원장) 산업정보대학원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
를 주도하고 심사결과를 산업정보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학위논문 심의의 구분) 본 산업정보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 9 조(논문심사 방법) ① 학위논문 심사는 본 산업정보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실시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취급방법의 타당성
과 논문 내용의 적격성 그리고 연구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
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의 받아 소정기일 내에 산업정보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구두시험) ①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병행하
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행한다.
② 논문심사에는 합격되었으나 구두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구두시험에 재차 응시할 수 있다. 단, 재시험에 불합격될 경우 논문의 합격 판정
은 취소된다.
제 11 조(논문심사판정)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주 논문 주제의
타당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 및 구술시험 등을 엄밀히 심
사하여 그 결과를“가”,“부”로 판정한다.
“가”로 평가할 때 합격으로 판정하며,“부”로 평가할 때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제 12 조(학위논문의 규격) 학위논문의 규격은 산업정보대학원 논문 작성요령 및
양식에 따라 한다.
제 13 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4부(인준논문)와 CD를 소정기일
내에 산업정보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