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추가 공모사업 공고문 (4).hwp
닫기유성구 공고 제2021-725호
『2021년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추가 공모사업』공고
주민간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추가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Ⅰ |
공모사업 개요 |
사업범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업예산 : 총 42,000천원〔일반공모 17,000천원 / 기획공모 25,000천원〕
신청대상 : 관내 거주·활동(재학, 사업장 운영 또는 재직)하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법인) / 씨앗 3인 이상, 줄기 5인 이상, 기획 10인 이상
※ 직계가족은 공동체 대표자 1인으로 간주, 영리목적의 단체·기관·사업자는 제외
접수기간 : 2021. 5. 12.(수) ~ 5. 26(수) / 평일 09:00~18:00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공동체 공모사업 홈페이지()
- 방 문 : 유성구 마을자치과(기획 : 기후변화와 환경) / 유성구 지역공동체지원센터(씨앗, 줄기, 기획 : 마을미디어)
결과발표 : 유성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추진일정(안)
공고 및 접수 |
⇨ |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
⇨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 |
사업추진 |
2021. 5. 12. ~ 5. 26. |
2021. 6. 11.한 |
2021. 6. 25.한 |
2021. 6. ~ 11. |
※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
사업대상 및 사업비 |
┌ 일반공모 : 2개분야 / 주민모임 성장단계별 차등 사업비 지원
┗ 기획공모 : 2개분야 / 구정 역점시책 및 주요 의제에 대한 사업비 지원
구 분 |
내 용 |
지 원 대 상 |
지원금액 |
|
일 반 공 모 |
씨앗사업 |
주민간 관계증진을 위한 초기모임 형성 지원 |
유성구 내 3인 이상의 기존 또는 신규 주민 모임 |
5,000천원 / 5개 (1개당 1,000천원 이내) *자부담금 자율편성 |
줄기사업 |
주민 관심사항을 반영 하거나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사업 지원 |
씨앗사업에서 발전된 주민모임 (5인이상) 또는 3년이상 활동한 공동체 또는 단체 |
12,000천원 / 4개 (1개당 3,000천원 이내) *자부담금 자율편성 |
|
기 획 공 모 |
기후변화와 환경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과 다양한 분야(교육․문화․ 예술 등)를 접목하여 주민의식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 지원 ※ 단순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지양 |
지역내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개선 활동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동체 ※ 주민모임(10인 이상) |
15,000천원 / 3개 (1개당 5,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마을미디어 |
다양한 마을소식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 지원 |
마을영상 활동을 시작하는 신규 공동체(단체) 또는 성장이 필요한 기존 활동 공동체(단체) ※ 주민모임(10인 이상) |
10,000천원 / 2개 (1개당 5,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규모 및 분야별 지원단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 지 원 : 활동비, 사업운영비(홍보비, 임차료, 재료비, 식비 및 다과비,
강사비 등)
- 지원불가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주민참여명부(대표자포함) 내부 강사료 및 물품구입,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용역성 경비, 기타 자산성 물품
사업내용(예시)
주 제 |
사 업 내 용 |
우리마을 알 리 기 |
동네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이야기를 탐색·발굴하고 마을 홍보물 제작 활동을 통한 마을생활의 활력소 제공 - 마을소식지·안전지도 등 제작, 마을탐방코스 개발, 마을명소 만들기 등 |
우리마을 가 꾸 기 |
우리동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또는 자투리 땅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함께 모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 - 마을텃밭·꽃밭·꽃길·특색있는 골목길, 담장 벽화 그리기 등 |
마을수업 |
동네 숨은 재주꾼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들어진 작품은 판매하여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거나 마을의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 - 공예품 만들기, 요리교실, 친환경제품 만들기, 목공교실 등 |
소 규 모 마을행사 |
마을수업 등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이웃과 공유하거나 작품 전시를 통해 이웃간 소통 및 화합 - 공유·나눔(아나바다)장터, 우리 동네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과 자랑거리를 소개·홍보하는 소규모 행사(작은 음악회, 사진전 등) |
기후변화와 환경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과 다양한 분야(교육․문화․예술 등)를 접목하여 주민의식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 - 제로웨이스트와 버스킹 공연, 재활용과 전통 놀이, 환경과 안전 등 |
마을미디어 |
주민 주도의 마을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마을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 |
기 타 |
기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층간소음 해결, 층간 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사업 - 마을 환경정비, 에너지절약, 쓰레기 자원화 등 환경보전 사업 |
신청제한
구 분 |
세 부 내 용 |
타 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지원불가)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보조금(국비·시비·구비)을 지원 받는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
단체 등의 고유사업 |
단체,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일반 강좌 운영 |
직업훈련, 어학, 교과목 특기적성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 |
일반 단순 모임 |
단순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단순 복지사업비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 도시락(반찬)배달, 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 김장김치전달 등 |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 |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 교리 전파 |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Ⅲ |
제출서류 |
제출시점 |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①사업 신청서 ②주민모임·단체 소개서 ③주민참여명부 ④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⑤사업계획서 (사업별 서식 첨부) |
협약체결 시 |
협약서 [서식 5],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 6],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7] , 보조금 청구서 [서식 8] |
사업수행, 종료 시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
Ⅳ |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사업심사 : 유성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심사항목 |
심 사 내 용 |
|
사 업 타당성 |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③ 사업 현실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
④ 자발적 주민 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
⑤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
⑥ 민관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대면심사
- 심사일정 추후 안내(줄기이상)
결과발표 : 유성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Ⅴ |
기타사항 |
유성구 사업담당자는 필요시 사업을 신청한 주민모임(단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유성구․지역공동체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와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정산 포함) 등을 실시하며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환수 및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제한함
사업 선정 후 협약서 체결 및 보조금 집행교육, 공동체한마당 의무참석
(추후 안내)
공모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지역공동체지원센터(☎861-3502~4),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팀(☎611-2095)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