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143]_전공역량강화_및_동기유발_교육과정_연구_신청서_양식.hwp
닫기[붙임 1] 연구신청서 양식
대학혁신지원사업 서식 |
[혁신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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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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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역량강화 및 동기유발 교육과정 연구 참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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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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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혁신 |
체험형융합전공 교육체계구축 |
전공역량강화 및 동기유발 교육과정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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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연락처 |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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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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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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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학과 /학부명 (전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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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역량 및 개발방향 |
※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는 전공역량(학과별 전공 공통 프레임워크, 직무기술서 참조) 내용과 역량강화 방법에 대한 연구 방향 간략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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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본 공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원대학교에서 정한 연구비 관련 지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9. . . 연구책임자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혁신단장 귀하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추진 방법 및 연구 방향
-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는 전공역량(학과별 전공 공통 프레임워크, 직무기술서 참조) 및 동기유발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방향 및 범위
학생들과의 간담회(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방법 등 기술
3. 연구 내용
- 전공역량(학과별 전공 공통 프레임워크, 직무기술서 참조) 재정의와 역량강화 및 동기유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기술(전공역량 재정의, 측정도구 개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 정 개편,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 계획 내용 기술)
4. 연구비 집행 계획
구분 |
실행예산액 (단위: 원)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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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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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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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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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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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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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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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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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연구비 집행 유의 사항 (※자세한 집행 기준은 [붙임2] 참조)
• 본 연구비 집행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단, 이 연구의 목적 상 학생과의 간담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회의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함)
• 경비 지출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 전용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연구비 지출은 연구 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및 그의 증빙서류는 일체 불허합니다.
• 연구비 각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활용방안, 환류 방안 등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