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혁신143]_전공역량강화_및_동기유발_교육과정_연구_신청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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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신청서 양식

대학혁신지원사업 서식

[혁신143]

대학혁신지원사업

전공역량강화 및 동기유발 교육과정 연구 참여신청서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연구과제명

교육과정

혁신

체험형융합전공

교육체계구축

전공역량강화 및 동기유발 교육과정 연구

연구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참여학과

/학부명

(전공명)

전공역량

개발방향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는 전공역량(학과별 전공 공통 프레임워크, 직무기술서 참조) 내용과 역량강화 방법에 대한 연구 방향 간략 기

본인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본 공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원대학교에서 정한 연구비 관련 지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9. . .

연구책임자 :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혁신단장 귀하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추진 방법 및 연구 방향

-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는 전공역량(학과별 전공 공통 프레임워크, 직무기술서 참조) 및 동기유발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방향 및 범위

학생들과의 간담회(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방법 등 기술

3. 연구 내용

- 전공역량(학과별 전공 공통 프레임워크, 직무기술서 참조) 재정의와 역량강화 및 동기유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기술(전공역량 재정의, 측정도구 개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 정 개편,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 계획 내용 기술)

4. 연구비 집행 계획

구분

실행예산액

(단위: 원)

산출근거

인건비

연구수당

연구보조원

수당

직접비

여비

시설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기술정보

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총계

연구비 집행 유의 사항 (자세한 집행 기준은 [붙임2] 참조)

본 연구비 집행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단, 이 연구의 목적 상 학생과의 간담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회의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함)

경비 지출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 전용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연구비 지출은 연구 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및 그의 증빙서류는 일체 불허합니다.

연구비 각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활용방안, 환류 방안 등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