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_계열별_핵심역량_진단도구_개발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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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서식 |
[혁신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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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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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 핵심역량 진단 연구 개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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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
신청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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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혁 신 |
역량맞춤형 교육과정 체계구축 |
계열별 핵심역량 진단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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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구 분 |
성 명 |
소속 |
연락처 |
서 명 (개인정보수집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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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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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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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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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역량 및 개발방향 |
※ 본 연구개발을 수행과 관련된 연구자의 역량 소개 및 개발 방향에 대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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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경력사항 (※과제, 논문 등) |
기 간 |
과제/논문명 |
시행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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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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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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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본 공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원대학교에서 정한 연구비 관련 지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9. 00. 00. 연구책임자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혁신단장 귀하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요약
3. 연구 추진 방법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비 집행 계획
구분 |
실행예산액 (단위: 원)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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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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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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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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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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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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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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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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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통장 사본 1부 첨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의 통장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
○ 연구비 집행 유의 사항 (※자세한 집행 기준은 ‘연구비 집행기준’ 붙임 1 참고)
• 본 연구비 집행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 경비 지출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 전용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연구비 지출은 연구 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및 그의 증빙서류는 일체 불허합니다.
• 연구비 각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붙임1] 연구비 집행 기준 집행기준 연구비의 집행범위는 단위사업계획서의 예산에 따름 연구비는 연구비 총액에서 인건비와 직접비로 구분하고, 인건비는 연구원의 연구수행 댓가로 지급하는 비용, 직접비는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과제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보고서의 형식과 분량에 관한 사항은 단위사업계획서 및 시행 품의에 명기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세부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증빙자료 연구결과보고서 인건비 지급 관련 증빙 서류 직접비 지급 관련 증빙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