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143]_학사제도_유연화_매뉴얼_개발_연구_신청서_양식.hwp
닫기[붙임 1] 연구신청서 양식
대학혁신지원사업 서식 |
[혁신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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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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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발 연구 참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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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
신청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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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혁신 |
체험형융합전공 교육체계구축 |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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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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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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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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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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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선택 |
제1주제: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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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효과적인 전공 학습을 위한 창의융합학기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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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경력사항 (※과제, 논문 등) |
기 간 |
과제/논문명 |
시행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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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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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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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본 공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원대학교에서 정한 연구비 관련 지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9. . . 연구책임자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혁신단장 귀하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추진 방법 및 연구 방향
3. 연구 내용
4. 연구비 집행 계획
구분 |
실행예산액 (단위: 원)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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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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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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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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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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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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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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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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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연구비 집행 유의 사항 (※자세한 집행 기준은 [붙임2] 참조)
• 본 연구비 집행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 경비 지출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 전용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연구비 지출은 연구 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및 그의 증빙서류는 일체 불허합니다.
• 연구비 각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