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2.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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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2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
Ⅰ.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 이유 |
□ ’18년도 본 사업이 시작된 이후, 매년 새로운 사업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기준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
ㅇ 목차를 재정비하여 업무 분류 간소화(대분류 9개→ 5개로 축소)
□ 업무처리 시 적용하기에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개선
ㅇ 재단 및 대학 관계자가 읽고 해석하기 용이한 표현으로 순화
□ 중요한 내용을 각주 등으로 처리하여 업무처리기준 확인이 어려운 부분 개선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기준을 구분하여 업무 책임성 강화
ㅇ 환수대상자에 대한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 절차 확립
Ⅱ. 희망사다리 2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
사업 개요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ㅇ(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ㅇ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p.1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
(2) 전문학사 취득자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p.2 |
신설 |
(2) 전문학사 취득자 □재직 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①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
p.2 |
3. 지원 내용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로 산정된 금액 내에서는 차액지급이 불가하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잔여 등록금 범위(50%) 내에서는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등록금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
4.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
p.5 |
□재직 인정 기업 판단 기준 ㅇ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 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
ㅇ고용정보 연계로 재직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 재심사 진행 -장학생이 제출한 재직 증빙 서류로 재심사하여 재직 인정 기업 판단 |
p.5 |
4-1.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p.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p.6 |
신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재직 인정 제외 |
p.6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
p.6 |
신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출자, 출연기관 |
p.6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
신설 |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
- “Ⅸ.기타 안내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던 대학의 의무사항을 “Ⅰ.사업개요”로 변경하여 확인의 용이성 제고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ㅇ(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
① 의무재직 이행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기간 동안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함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4개월(120일)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p.7 |
ㅇ(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②학적 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p.7 |
신설 (“Ⅸ.기타 안내사항”이었던 내용) |
③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 -장학생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p.7 |
신설 |
5. 의무사항 (2) 대학 (이하 생략) |
p.7 |
장학금 신청
ㅇ 사업참여 신청 등 : 신청 경로를 점검(확인)하고 별도 글 상자로 처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성적 산출 방법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별도 제공) |
◆ 희망사다리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별도 제공) |
|
ㅇ 대학 계좌 등록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ㅇ(계좌개설) 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신설 -통장사본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
ㅇ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전용 수납 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수납 계좌와 분리된 별도 수납 계좌 개설 필요 -통장 사본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1. 신규장학생 심사 : 심사요건 세분화 및 내용 정비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각주로 처리된 내용을 본문으로 포함) |
□신규장학생 심사 기준 ①학적 : 해당 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②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③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④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⑤장학생 선발전 재직 기간 ⑥현 재직요건 |
|
2. 계속장학생 심사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선정)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장학생 자격이 유지됨 |
p.19 |
ㅇ(선정방법) 학적, 성적, 현 재직요건 미충족 등으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는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함 |
ㅇ학적, 성적, 현 재직요건 미충족 등으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는 계속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 |
p.19 |
【장학생 자격 상실 기준】 (중략) 신설 |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기준> (중략) ㅇ의무재직 이행 -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p.19 |
(3) 대학 심사(추천)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각주로 처리된 내용을 본문으로 포함) |
□ 계속장학생 심사 기준 ①학적 : 계속장학생 심사 학기 재학생 ②성적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③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④현 재직기업 ⑤의무재직 이행 |
p.21 |
장학생 의무사항
1.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장학금 반환 신설 |
□장학금 반환 ▸장학금 수혜학기의 성적이 산출된 이후에 제적, 자퇴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환 불필요 |
p.26 |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ㅇ(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 내 휴학)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재단 추천 및 결과제출 ㅇ(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이후 휴학)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재학중”으로 심사 진행되며, 해당 학생이 보증보험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가능 |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을 기준으로 통지 방법 상이 ▸기간 내 휴학 :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추천 및 결과 제출 -결과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단에 제출 취소 요청 후 수정 가능 * 단, 제출 후 수정도 추천 기간 이내만 가능 ▸대학추천 이후 휴학 :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필수) -휴학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장학생은 “재학 중”으로 분류되고, 재학 중 장학금을 미수혜한 것으로 처리되어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p.26 |
3. 의무재직 이행
(1) 의무재직 개요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ㅇ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재직만 인정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p.28 |
(2) 의무재직 인정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ㅇ(의무재직 정의)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선발 당시 중소기업 재직했으나, 의무재직 당시 대기업.비영리기관에 재직할 경우 근무일의 50%만 인정) |
□ 의무재직 이행기준 ㅇ의무재직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인정기업에 재직할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근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 |
|
신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재직 이행으로 인정 |
|
-선발당시 재직기업 또는 기업구분이 동일한(기업규모 축소 포함)기업에서 재직한 근무일수를 반영 * 선발당시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이 인정될 경우, 기업 규모 등이 변동(중소기업->대기업) 되더라도 선발 당시 기업 유형으로 심사 통과(중소기업으로 인정) |
삭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근무기간 100% 인정함에 따라 전부 삭제) |
|
ㅇ (재직기간 산정) 신설 |
□의무재직 이행 심사 및 재직기간 산정 ㅇ의무재직 상시 보고 시, 부모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부모 정보(이름, 생년월일) 필수 입력 |
|
(3) 의무재직 유예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유추가능한 기준이나,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내용) |
□의무재직 유예기간은 최종 수혜 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최대 2년임 ㅇ의무재직 유예기간 동안은 의무재직 이행 및 장학금 반환 모두 가능 |
|
□ 반환 유예 ㅇ의무재직 불이행 자에게 일정기간 장학금 반환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며, 유예기간 내 의무재직 이행 완료 시 장학금 반환 불요 ㅇ유예기간은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의무재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만료시점 기준으로 장학금 반환절차 진행 |
삭제 (의무재직 유예를 정의하였으므로 반환유예 제도는 불필요) |
|
신설 |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현장모니터링 점검사항 > ❶장학생 선발 점검 : 재단 전산시스템에 기입력한 성적정보 및 학적 정보 일치 여부 확인 ❷학적 변동 후속 조치 점검 : 자퇴․제적․휴학자 명단 대조, 장학생 학적 변동 시 공문 발송 여부, 장학금 반환처리 여부 확인 ❸장학금 지급 결과 점검 : 재단 지급액․대학 집행액 일치 여부, 학생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학이 관리하는 장학금 통장에 표시되는 내용의 적합성 여부, 지출 근거 서류 보관 상태 확인 |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1) 장학금 반환 사유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 정의 ㅇ업무처리기준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는 것 |
|
(2) 반환 기한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ㅇ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
|
(4)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
반환 금액 |
|
1 |
휴학, 자퇴, 제적 |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
2 |
심사정보 오입력 및 허위입력 |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
3 |
의무재직 미이행 |
미이행 학기 장학금 전액 |
4 |
의무재직 일부만 이행 |
|
* 잔여 의무재직 일수 = (총 의무재직 일수 - 의무재직 이행일수)2. 장학금 환수
(1)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 장학금 환수 정의 ㅇ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 |
p.35 |
신설 |
① 반환약정 미체결자 -의무재직 유예기간(2년)이 만료되었음에도 반환약정을 미체결한 자 ②반환 약정 종료자 -장학금 반환약정 기간(2년)이 모두 종료된 자 ③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할 경우 |
p.35 |
(2)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방법 ㅇ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 -즉, 환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대상자가 됨 |
p.35 |
신설 |
ㅇ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환수 사실 및 환수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최종 반환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환수대상자 지정 후 반환약정 체결 불가 |
p.35 |
신설 |
ㅇ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재단에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을 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반환한 경우, 환수대상자에서 제외 -환수대상자의 통보 시 전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반환기한 내 반환을 완료하면 환수 절차를 종료하면 됨 |
p.35 |
신설 |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
p.36 |
신설 |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
p.37 |
신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
p.39 |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 반환(환수) 면제 정의 ㅇ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재직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하는 것 -장학금 수혜 당시에는 의무재직을 이행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환수) 면제 가능 |
|
4.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 신설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1유형) 장학사업 기준 준용
참고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목차 신구대비표 |
’22년도 업무처리기준 |
’23년도 업무처리기준(안) |
Ⅰ 개요 |
Ⅰ. 사업 개요 |
- |
1. 사업목적 |
1. 지원대상 |
2. 지원대상 |
- |
(1) 고등학교 졸업자 |
- |
(2) 전문학사 취득자 |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3. 지원내용 |
- |
4. 재직 인정 기업 |
- |
5. 의무사항 |
Ⅱ 사업 신청(대학 및 학생) |
Ⅱ. 장학금 신청 |
1. 대학 권한 신청 |
1. 대학 권한 신청 |
2. 학생 신청 |
2. 학생 신청 |
Ⅲ 신청자 정보제공(대학) |
- |
1. 학사∙입학정보 등록 |
3. 학사 및 입학 정보 등록 |
2. 수납정보 등록 |
4. 수납정보 등록 |
Ⅳ 신규 장학생 심사 |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1. 대학심사 |
1. 신규장학생 심사 |
2.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
(1) 대학심사 |
3. 최종 재단심사 |
(2) 심사요건 재확인 |
(3) 최종 재단심사 |
|
Ⅴ 계속 장학생 심사 |
2. 계속장학생 심사 |
1. 선발 대상자 선정 |
(1) 계속장학생 대상자 선정 |
2. 장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
(2) 심사요건 재확인 |
3. 대학심사(추천) |
(3) 대학심사 |
4. 최종 재단심사 |
(4) 최종 재단심사 |
Ⅵ 장학금 지원 |
3. 장학금 지급 |
1. 지원금액 |
(1) 대학별 장학금 지급 |
2. 지원방식 |
(2)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
3. 대학별 장학금 지급 |
|
Ⅶ 사후관리 |
Ⅳ. 장학생 의무사항 |
1. 학적 관리 |
1. 학적 관리 |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3. 의무재직 관리 |
3. 의무재직 이행 |
4. 대학 현장모니터링 점검사항 |
- |
Ⅷ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반환 및 환수 프로세스 |
1. 장학금 반환 |
2.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
2. 장학금 환수 |
3.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4. 장학금 환수 |
4. 운영위원회(신설) *1유형과 동일한 내용 |
5.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
Ⅸ 기타 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