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0.11.12 수사행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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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사행정

344. 경찰의 유치장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실무종합숭진 변형)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다.

유치장에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판사로부터 구류판 결을 받은 피고인도 수감할 수 있다.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와 수태 후 6개월 이상의 부녀자, 분만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녀자, 70세 이상의 노약자 등에 대하요 수사과장에서 보고하 여야 한다.

해설: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질병에 걸린 경우, 임부(수태 후 6월 이상의 부녀자), 산부(분만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부녀자) 및 고령자(70세 이상의 자)의 경우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 로 수용하여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시설에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s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1항

정답:

345. 다음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인 보호근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3.2차)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 (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 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형사범과 구류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해설: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 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2항

정답:

346.「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조에는 유치 중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처우의 적정 으로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장 내 신체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승진)

신체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간이검사는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험물 등을 은닉하지 않 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 려 만져 검사하는 방법이다.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외표검사에 관한 내용이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

외표검사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간이검사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정밀검사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①②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제3호

정답:

347. 유치장 내 신체검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승진)

신체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힌 후 간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해설: 일반적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속옷을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 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간이검사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제2호)

①④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제3호

정답:

348.「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장 내 신체등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승진)

유치인 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 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 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신체 등의 검사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 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 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간이검사를 실시한다.

해설: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 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 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 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4항 제3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

정답:

349.「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은? (16.실무종합승진)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 임을 져야 한다.

간이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 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 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 야 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직무 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해설: 외표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9조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조 제4항

정답:

350.「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피의자 유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실무종합승진)

①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 하여야 한다.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신체, 의류, 휴대품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 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 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간이검사라 한다.

해설: 외표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간이검사는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 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 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4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2항

정답:

351. 유치인 보호근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2차변형)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 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 야 한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 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 의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하여야 한다.

해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 의자입(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 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 송 규칙 제7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1항

정답:

352.유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승진)

경찰관서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있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출)감 시킬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의 입(출)감 지휘서에 의한다.

강력범과 일반형사범은 분리유치 대상자에 해당한다.

유아가 생후 36개월 이내인 경우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하게 할 수 있다.

없다 ②1③2④3

해설:㉡㉢㉣:✕/ ㉠:○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 자입(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 칙 제7조 제1항).

강력범과 일반형사범은 분리유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 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 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참고

여성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2항)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정답: ④(㉡㉢㉣)

353. 다음 중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1차변형)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 (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2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20세 이상의 사람과 20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 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사상 지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치인의 신상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체 등의 검사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없다 ②1③2④3

해설: ㉠㉡:✕/ ㉢㉣:○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 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 칙 제7조 제1항)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 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 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및 호송 규칙 제7조 제2항)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1조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정답: ③(㉠㉡)

354. 유치 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1.경간 변형)

유치의 근거법규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범죄수사규칙등이 있다.

유치인 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의 유치기간 만료 1일 전 해당사항을 유치인 보호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속옷을 탈의하게 한 뒤 외표검사를 실시한 다.

사건관련의 공범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치의 근거법규에범죄수사규칙은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인보호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치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지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 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2조)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 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 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 닉여부를 검사하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4 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2항

정답:

355.「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1차변형)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 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 (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형사범과 구류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 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 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해설: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3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2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2항

정답:

356.「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체포·구속인명부에 기재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승진)

체포·구속 및 석방사항 죄명 범죄사실 가족관계

해설:범죄사실은 체포·구속인명부 기재사항이 아니다.

①②④체포·구속인명부에는 체포·구속 및 석방사항, 죄명, 인상착의, 체포·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범죄경력 및 가족관계 등을 기록하되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 조 제7항)

정답:

357. 다음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1차)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유치인의 평일접견시간은 09:00~20:00까지로 한다. 단,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1: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 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 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호송관서장의 장은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사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간이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외표검사는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유치인의 평일접견시간은 09:00~21:00까지로 한다. 단,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 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0: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송관서장의 장은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위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정답:

358.「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승진)

이감호송 - 피호송자의 수용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왕복호송-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호송 -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호송 - 도보, 열차, 선박, 항공기 호송을 말한다.

해설: 호송수단에 관한 내용이다. (피의자 유지 및 호송 규칙 제46조 제8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6조 제4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6조 제5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6조 제6호

정답:

호송의 종류

호송방법

직송

피호송자를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나 유치할 장소에 직접호송하는 경우

채송

피호송자가 중병으로서 호송의 계속이 불가능할 때 이를 인수받은 경찰관서에서 치료한 후 호송하는 경우

호송내용

왕복호송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경우

비상호송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

집단호송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경우

이감호송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

호송수단

도보호송, 차량호송, 열차소송, 선박호송, 항공기 호송

정답:

359.「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승진)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 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 야 하야 한다.

왕복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은 호송수단에 따른 분류이다.

해설: 간이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외표검사는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이감호송에 관한 내용이다. 왕복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송은 호송내용에 따라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으로 구분되며, 호 송수단에 따라 도보호송, 차량호송, 열차호송, 선박호송, 항공기호송으로 구분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2항

정답:

360.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승진)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 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출발 전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해설: 왕복호송에 관한 내용이다. 이감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 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6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4항 제2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

정답:

361.「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1차)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다.

수인의 피호송자는 1명씩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결박시켜 포승해야 한다.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해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 의자입(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 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 송 규칙 제7조 제1항)

간이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외표검사는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것을 말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조 제4항)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 송규칙 제50조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6조 제4호

정답:

362.「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3.실무종합승진)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호송출발 전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한 후 신체검사를 한다.

③‘비상호송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 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수인의 피호송자는 1명씩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결박시켜 포승해야 한다.

해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 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 칙 제7조 제1항)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 제1항)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 조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6조 제7호

정답:

363.「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승진)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불가하다. 단. 기차·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수인의 피호송자는 한꺼번에 포박한다.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방법 등을 통지한다.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 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해설: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4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2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6조 제7호

정답:

364.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승진)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예외없이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 하여야 한다.

호송관은 포박하기 전 피호송인의 신체검색을 실시한다.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킨다.

호송수단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5조 제1항

정답:

365.「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실무종합승진)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에는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 관하여야 한다.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

피호송자가 경중으로 발병하여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 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해설: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366. 피의자 호송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실무종합승진)

피호송자 발병시 중증으로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지문에 따라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 송관서 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 한 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피호송자가 사망하였거나 발병하였을 때의 비용은 인계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도주발생지 경찰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에는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 에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367.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9.2차)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 관계서류 및 금품 을 신고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경증으로써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 는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 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망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속장에게 전화, 전보 기타 신속 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즉시 보고할 수 없는 때에 는 신고 관서에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감독 관서 및 관할검찰청에 즉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 제1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 제3호 가목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 제3호 나목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 제2호 가목

정답:

368.「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1차)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호송 관계서류 및 금품은 신고관서에 인도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호송 중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의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호송 중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 다.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에는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 에 보관하여야 한다.(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 제1호 다목)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 제3호 나목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 제2호 다목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 제70조 제1항, 제2항

정답:

369. 호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승진변형)

영치 금품을 호송관이 탁송할 때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피호송자가 사망하였거나 발병하였을 때의 비용은 인계받은 관서가 부담하여야 한다.

호송방법에 따라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으로 구분한다.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시,읍,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해설: 호송은 호송내용에 따라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으로 구분되며, 호 송방법에 따라 직송, 채송으로 구분된다.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 제53조 제4호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 제68조 제2항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 제2호 라목

정답:

370.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경간부)

이감호송과 집단호송은 호송방법에 따른 분류방법이다.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후 12시간 이내에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을 때에는 구,시, 읍,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피호송자가 중병으로 호송의 계속이 불가능할 때 이를 인수받은 경찰관서에서 치료한 후 호송하는 것을 채송이라 한다.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호송 관계서류 및 금품을 신고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호송은 호송내용에 따라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으로 구분되며, 호송 방법에 따라 채송으로 구분한다.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일 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시,읍,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5조 제2호 라목)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에는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 보관하여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5조 제1호 다목)

정답:

371.「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우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모두 우범자이다.

범죄단체조직원 또는 불시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 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자료보관대상자이다.

중점관리 대상자와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5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우범자 편입 대상자 소재 불명인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한다.

해설: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재범우려자

첩보수집대상자이다.

중점관리 대상자와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정답:

372. 다음은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우범자에 대한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 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1인을 둔다.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중점관리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 하여 야 한다.

①0②1③2④3

해설: 중점관리 대상자와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중점관리 대상자별 담당자 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중점관리 대상자 및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자 를 지정한다.

정답:

373. 우범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도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에 해당한다.

중점관리 대상자와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한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 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방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해당 한다.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중점관리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 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중점관리 대상자 및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야 한다.

해설: 강도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한다.

정답:

374.「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우범자 선정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14.1차변형)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 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해설:우범자는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 한 사람(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우범자 선정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마약류사범 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 는 고위험자

3.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4.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5.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정답:

375.「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첩보대상자라고 한다.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첩보수집대상자라 한다.

강간·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재 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제외한다.

형사(수사)과·지구대(파출소)의 대상자별 담당자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1개월 각 1 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첩보수집대상자라 한다.

정답:

376.「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3차)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 고,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 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야 한다.

심사위원회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 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해설: 심사위원회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귀주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하고, 주민등록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불명 시 행 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

정답:

377.「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우범자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17.승진 변형)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 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별로 개최한다.

살인, 방화, 강도, 절도,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모두 우범자이다.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 다.

해설: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 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 칙 제6조 제3항)

담당자지정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수집횟수

형사(수사)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 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집방법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 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수집된 첩보는 우범자 첩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심사위원회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 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개최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마약류사범의 범 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자를 우범자라고 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정답:

378. 다음은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5.1차변형)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 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이상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하여 야 한다.

➀0➁1➂2➃3

해설: ㉡:✕/㉠㉢㉣:○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 항)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귀주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주민등록지경찰서로 이첩하고, 주민등록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소재불명 시 행방 불명 처리하여야 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정답:➃(㉠㉢㉣)

379.범죄통계원표 작성에 관한 요령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승진)

피의자가 절도죄와 사기죄로 입건된 경우 발생통계원표는 절도죄에 대하여 1건, 사기죄에 대하여 1건을, 검거통계원표는 절도죄에 대하여 1건을, 사기죄에 대하여 1건을, 피의자 통계원표는 중한죄(법정형이 높은 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1건만 작성한다.

신고 등에 의하여 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한 후 검거하고 보니 죄명이 다른 사건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입력된 발생통계원표를 정정하지 않고 검거통계원표와 피의자통계원표는 새로이 판명된 죄로 작성한다.

피의자가 법인일 경우는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만 작성해야 한다.

공범사건에 대한 검거통계원표는 공범 중 일부라도 먼저 검거하면 작성하고, 미체포시 후 일 검거하더라도 검거통계원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해설: 피의자가 법인일 경우 발생, 검거, 피의자 통계원표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대검찰 청예규 제772호, 범죄통계 개선)

발생사건표는 발생 1건에 1매를, 검거사건표는 검거 1건에 1매를, 피의자표는 피의 자 1명에 1매를 각 작성한다. 1인 수죄의 경우에는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각 죄마다(수매)작성하고, 피의자표는 그 중 가장 중(重)한 죄 또는 주(主)된 죄에 대 하여만 1매를 작성한다.(대검찰청예규 제772호, 범죄통계 개선)

대검찰청예규 제772호, (범죄통계 개선)

대검찰청예규 제772호, (범죄통계 개선)

정답:

380.경찰의 대언론관계의 일반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승진)

공중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릴 것

일반공중의 기본성향을 무시하고, 경찰의 입장에서 해당사안의 손익관계를 명시해 줄 것

객관적이고 정확한 논거제공으로 경찰의 공신력 유지

적절한 시기에 보도자료 제공

해설: 일반 공중의 기본성향과 어긋난 방향의 관계자료를 전달해서는 안되며, 공중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는가를 명시해 주어야 한다.

정답:

381. 다음 수사사건의 언론공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2차 변형)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공개할 수 있다.

경찰관이 공개수배를 할 때에는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 아야 한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4조 제3호)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4조)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공보 제한 사항(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2.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3.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4.사건관계자의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자료

5.범죄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다만, 사건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예외로 한다.)

6.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

7.수사사건 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8.국민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수법 및 참혹한 피해상황 등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제1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제2항 제2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제1항

정답:

382. 「범죄수사규칙상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와 관련된 설명이다. ( )안에 들 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승진)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1.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 ) 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 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①3 ②5 ③7 ④14

해설: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 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범죄수사 규칙 제 204조 제2항)

정답:

383. 다음 중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1차변형)

①'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보복을 당할 우 려에 재산에 대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 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 한다.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저산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 신고자 등에 대 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는 경우를 말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에 재산에 대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5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16조

정답:

38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승진변형)

수사기관 종사자는 범죄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다.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 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조서 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 될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 정한다. 다만, 수사기관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특정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에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기재하지 아니한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 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5호

정답:

385.「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 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1차변형)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범죄신고자 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①2②3③4④5

해설: 모두옳다

신고자 신변안전조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정답:

386.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1.2차 변형)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피해자에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뿐만 아니라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피해자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 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 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피해자 등에게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구두, 전화, 모 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세지(SMS)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해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 위원회를 둔다.(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의 여 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피해자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범죄수사 규칙 제204조 제2항)

경찰관은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세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 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제5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정답:

387.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9.2차 변형)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 다.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 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해설: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 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를 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4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정답:

388.「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승진)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

정당방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도 반드시 적용대상이 된다.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도 적용대상이 된다.

해설: ③“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채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다만 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제12조(강요된 행위), 제 22조 제1항(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같은 법 제20조 (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 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4호) 따라서 정당행위, 정당 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②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4호

정답:

389.「범죄피해자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2차)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해설: ③“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채를 해치는 죄 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다 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제12조(강요된 행 위), 제22조 제1항(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같은 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 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4호) 따라서 형 사미성년자, 심실상실자,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1조

정답:

390.「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승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는 죄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도 지급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지급할 수 없다.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해설: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 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 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2 항) 따라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중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따라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제2호

정답:

391. 수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부본부장의 지명 및 수사본부의 해산권자로 가장 적당한 자는? (12.승진)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차장 경찰서장 경찰청 차장

해설:본부장과 부본부장의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며, 수사전임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 도관, 수색담당관, 관리반원, 수사반원 및 제보분석반원은 본부장이 지명한다.(수사 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8조 제2항)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기 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 제1항)

정답:

392.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조 상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승진, 14 승진)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약취유인 사건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액절도 사건

해설: 다액절도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 영규칙 제2조)

①②③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1.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사건

2.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조직폭력, 실종사건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4.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

5.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정답:

393. 다음은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1차)

약취·유인, 방화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수사본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이다.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를 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 할 수 있다.

해설: 수사본부는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6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제1호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2조 제3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정답:

394.「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경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되나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 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2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수사본부는 살인,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기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설치하는 상설조직이다.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3년, 검거하지 못 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이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만 설 치할 수 있다.

해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또 는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 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4조 제3항)

수사본부는 비상설 조직이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관서에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6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2조 제3항

정답:

395.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0.2차)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된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 다.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 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해산사유 등 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1②2③3④4

해설: 모두 옳다.

○: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제3호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6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 제1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6조

정답: ④(㉠㉡㉢㉣)

396.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09.2차)

수사본부는 비상설 조직이다.

수사본부 해산권자는 수사본부장이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료시 까지이다.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 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①1②2③3④4

해설: ㉡㉢:✕/ ㉠㉣:○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 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 할 수 있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 제1항)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2조 제3항)

○: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4조 제3항

정답: ②(㉡㉢)

397.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 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요 규정된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1차)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수사본부 설치 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 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①0②1③2④3

해설:㉡:✕/ ㉠㉢:○

✕:㉡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2조 제3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1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정답: ②(㉡)

398.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14.1차)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는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4회 이상 수사담당 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①1②2③3④4

해설: ㉡㉢:✕/ ㉠㉣㉤:○

✕: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며, 수사전임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도 관, 수색담당관, 관리반원, 수사반원 및 제보분석반원은 본부장이 지명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8조 제2항)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사건,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조직폭 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 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수사본부 성치대상이 되는 중요 사건이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 제1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 제1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 제1항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