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문제.hwp
닫기문 1) 수사첩보의 작성, 수집, 평가등 전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경찰청 과학수사 센터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은 ?
① AFIS ② CIMS ③ E_CRIS ④ CIAS
문 2) 다음 사인이 불분명하여 부검을 요하는 변사사건의 처리절차로 맞는 것은?
㉠ 검사지휘 ㉡ 사체인도 ㉢ 발생보고, 지휘건의 ㉣ 부검 ㉤ 압수수색영장 ㉥ 수사 |
① ㄷ-ㄱ -ㅁ- ㄹ - ㄴ - ㅂ ② ㄷ- ㄹ-ㅁ- ㄱ- ㄴ - ㅂ
③ ㄷ- ㄴ -ㅁ- ㄹ - ㄱ - ㅂ ④ ㄷ-ㄱ - ㅂ - ㄹ - ㄴ - ㅁ
문 3) 조사관의 고소 고발 사건 처리요령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된 경우에도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의견으로 송치한다.
② 고소, 고발인이 고소,고발사실에 대하여 1회이상 진술하였다가 출석을 회피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③ 피고소인을 소환조사하는 경우 피고소사실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④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문4 ) 고소, 고발사건처리에 있어서 다음 중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사건
② 동일한 사안 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어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소인의 진술내지 조력 없이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④ 피의자, 고소인,참고인을 조사하여도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문 5) 다음 중 수사자료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기초자료 - 우범자 동향 ② 감식자료 - 수사성패의 교훈
③ 사건자료 - 혈액형, 유전자 ④ 참고자료 - 탐문, 미행
문6 ) 형사 갑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 아닌것은 ?
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③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④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문7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체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한다.
③ 체포영장을 집행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피의자가 지정한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반드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 8)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는 ?
㉠ 혼인빙자간음 ㉡ 경매입찰방해죄 ㉢ 자살방조 ㉣ 범인은닉 ㉤ 상해치사 ㉥ 관세법위반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9 ) 통신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소속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은 경우 대상자에게 사후통지를 하였다.
③ 수사관 갑은 살인피의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넷 로그기록을 알기위해 전화국에 경찰서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④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허가기한은 2개월이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