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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외국어 자격시험 신청서
◆ 시행일자 :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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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신청과목 |
전공영어 [ ] 한 국 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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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5조 (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①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
②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또는 18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외국인원생)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시험(70점 이상)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③외국어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 공인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다음의 성적 이상을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1. 내국인원생 : 토플 530점(CBT 197점, IBT 71점), IELTS 5.5, TEPS 600점, CEFR B2, 단 토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외국인 또는 본내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제9조, 제14조(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
제10조, 제15조(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
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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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 7장 제 25조(자격시험) |
위와 같이 외국어 자격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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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 |
(인) |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