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_신청서.hwp
닫기외 국 어 자 격 시 험 신 청 서
◆ 시행일 :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과 정 |
학 과 |
||
학 번 |
학 기 |
||
연 락 처 |
신청과목 |
영 어 [ ] 한국어 [ ] 기 타 [ ] |
|
성 명 |
3.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5조 (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①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
②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시험(70점 이상)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국가적으로 공인된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토플 530점, CBT 197점, IBT 71, IELTS 5.5, TEPS 600점, CEFR B2)를 얻은 자. 단 토익은 해당되지 않음.
제9조, 제14조(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며, 외국어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
제10조, 제15조(합격 인정)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위와 같이 외국어 자격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
주임교수 : |
(인) |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