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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어 자 격 시 험 신 청 서

시행일 :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과 정

학 과

학 번

학 기

연 락 처

신청과목

영 어 [ ]

한국어 [ ]

기 타 [ ]

성 명

3.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5조 (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시험(70점 이상)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국가적으로 공인된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토플 530점, CBT 197점, IBT 71, IELTS 5.5, TEPS 600점, CEFR B2)를 얻은 자. 단 토익은 해당되지 않음.

제9조, 제14조(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며, 외국어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

제10조, 제15조(합격 인정)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위와 같이 외국어 자격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주임교수 :

(인)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