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1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 정: 1991.03.02.
최근개정: 2017.04.2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7장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학위청구논문심사의 제출에 앞서 본 대
학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2종으로 한다.
③ 예능계열의 경우 연주 또는 발표회를 갖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험시기)
①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 4 조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① 영어의 시행방법은 대학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②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 해당 외국어학과의 교수 또는 적격한 인물(교내 전임
으로 해당 외국어 교수가 없는 경우)에 위촉하여 관리한다.
③ 종합시험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출제하고 그 시험은 교학과에서 관리한다.
제 5 조 (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제 6 조 (응시절차와 수험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각의 소정의 응시원서(별지1, 별지2)
와 수험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시험(70점 이상)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③ 국가적으로 공인된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토플 530점, CBT 197
점, IBT 71, IELTS 5.5, TEPS 600점, CEFR B2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
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2017.04.27.개정]
제 8 조 (재응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최소한 1학기가 경과한 이후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2
제 2 장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
제 9 조 (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제2외국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중) 과목 중 택일 한다.
제 10 조 (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
제 3 장 석사과정 종합시험
제 11 조 (응시 자격)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①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②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이거나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
제 12 조 (시험 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 13 조 (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
한다.
제 4 장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제 14 조 (시험 과목)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독어, 불
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중)과목 중 택일한다.
제 15 조 (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박사과정 종합시험
제 16 조 (응시 자격)
박사과정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54학점이상(석사학
위과정 이수학점 포함)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어
야 한다.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3
제 17 조 (시험 과목)
종합시험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 18 조 (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
한다.
제 6 장 예능계열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제 19 조 (신청 자격)
예능계열 석사과정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 신청자격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되, 자격시험과는 무관하다.
제 20 조 (심사 절차)
연주 또는 작품발표 2주 전까지 발표신청서(별지 3)를 제출하고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심사 기준)
심사의 합격 기준은 ‘가’ 또는 ‘부’로 하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가’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별지 4).
- 부 칙 -
1. 본 개정 내규는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내규는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199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내규는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내규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