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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다음중 틀린 것은 ?

유아가 생후 24월 이내인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장에 대동하게 할 수 있다.

우치인 보호관은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위범유치를 방지하여야 한다.

살인, 강도등의 중죄인들에게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경찰서유치장 내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및 유치자 호송규칙에 근거가 있다.

문2) 수사과장 갑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유치실에 수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유치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신 6개월인 부녀자 분만후 70일이 된 부녀자

③ 70세이사의 노약자 질병에 걸린 유치인

문 3) 다음중 유치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장 비치서류는 구속인 명부, 임치 및 급식상황표, 구속인 접견부,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물품차입부, 구속인 수진부, 구속인 교통부등이다.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케 할 수 있다.

여자피의자와 남자피의자 사건관련의 공범자, 20세 이상인자와 20세 미만인자 신체장애인, 강력범과 일반형사범은 분리 유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구속인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은 구속관, 석방사항, 죄명, 인상착의, 구속된자의 인적사항, 전과 및 가족관계를 기재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조 기재 함으로써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문 4) 지명수배 대상자가 아닌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된자 구속영장이 발부된자

지명통보 대상인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횡령혐의자로 초범이지만 그 피해액이 500만원인 자

문 5) 지명통보 대상자가 아닌 것은?

사기혐의자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만원인자

차량을 무단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출석에 불응하고 소재불명인자

절도 혐의자로 그 피해액이 100만원인 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초범이고 피해액이 500만원인자.

문6)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시 조치요령으로 맞는 것은 ?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건인 경우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명통보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치 않을 때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지명수배를 한다.

사기피의자로 재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지명통보한다.

지명통보 피의자중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적 수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범죄의 지명통보 피의자에 대해서는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수배를 한다.

문7) 범죄통계원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 통계원표 3종이다.

발생통계원표는 형사사건이 발생된 수사기관에서 즉시 작성한다.

검거통계원표와 피의자 통계원표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작성한다.

범죄의 발생, 검거등을 집계하여 분석함으로서 수사운영 방범대책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문8) 범죄통계원표 보존연한으로 맞지 않는 것은?

발생, 검거 통계원표대장- 5년 피의자통계원표대장-3년

발생통계원표- 2년 검거통계원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