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 정 : 1991.03.02
최근개정 : 2022.05.25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7장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2 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학위청
구논문심사의 제출에 앞서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2종으로 한다.
③ 예능계열의 경우 연주 또는 발표회를 갖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험시기) ①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 4 조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① 영어의 시행방법은 대학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②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 해당 외국어학과의 교수 또는 적격한 인물
(교내 전임으로 해당 외국어 교수가 없는 경우)에 위촉하여 관리한다.
③ 종합시험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출제하고 그 시험은 교학과에서 관
리한다.
제 5 조 (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제 6 조 (응시절차와 수험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각
의 소정의 응시원서(별지1, 별지2)와 수험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 7 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
험을 면제한다.
⓶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 또는 180시간 이상의 한국
어교육(외국인원생)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시험(70점 이상)에 합
격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⓷ 외국어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 공인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능력시
험(TOPIK)에 응시하여 다음의 성적 이상을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1. 내국인원생 : 토플 530점(CBT 197점, IBT 71점), IELTS 5.5, TEPS 600점,
CEFR B2, 단 토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외국인 또는 본래 외국국적을 가졌던 원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제 7조의 2(종합시험의 면제) 종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충족
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
다.[2019.10.18.개정]
1.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4.0(4.5만점기준)이상인 석·박사 과정생
2.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
또는 SCI(SSCI)급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이 실린 석·박사 과정생.[2019.01.05.
개정]
제 8 조 (재응시) 삭제[2019.10.18.개정]
제 2 장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
제 9 조 (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
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한
다.[2019.01.05.개정]
제 10 조 (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
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
다.[2019.01.05.개정]
제 3 장 석사과정 종합시험
제 11 조 (응시 자격)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개
정 2022.5.25.>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①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②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이거나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
제 12 조 (시험 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 13 조 (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 4 장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제 14 조 (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한
다.[2019.01.05.개정]
제 15 조 (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
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
다.[2019.01.05.개정]
제 5 장 박사과정 종합시험
제 16 조 (응시 자격) 박사과정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의 정
규등록과 54학점이상(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 포함)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2012.08.08.개정]
제 17 조 (시험 과목)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5.25.>
제 18 조 (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 6 장 예능계열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제 19 조 (신청 자격) 예능계열 석사과정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 신청자격은 3학기 이
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되, 자격시험과는 무관하다.
제 20 조 (심사 절차) 연주 또는 작품발표 2주 전까지 발표신청서(별지 3)를 제출하고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심사 기준) 심사의 합격 기준은 ‘가’ 또는 ‘부’로 하되 심사위원 3분의 2이
상의 ‘가’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별지 4).
부 칙
1. 본 개정 내규는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내규는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199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내규는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내규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내규는 2019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내규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내규는 202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2604호,2022.05.25.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는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