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1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 정: 1991.03.02.
최근개정
: 2020.06.26.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 장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학위수여에 관한
7
규정 제 조 및 제 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4
.
제 조 자격시험의 종류
2
(
)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석 박사학위과정 공히 학위청구논문심사의 제출에 앞서 본 대
①
학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종으로 한다
2
.
②
예능계열의 경우 연주 또는 발표회를 갖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제 조 시험시기
3
(
)
외국어시험은 매년 월과 월에 실시한다
개정
4
10
.(2020.06.26.
)
①
종합시험은 매년 월과 월에 실시한다
개정
5
11
. (2020.06.26.
)
②
제 조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4
(
)
영어의 시행방법은 대학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
①
제 외국어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 해당 외국어학과의 교수 또는 적격한 인물 교내 전임
2
(
②
으로 해당 외국어 교수가 없는 경우 에 위촉하여 관리한다
)
.
종합시험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출제하고 그 시험은 교학과에서 관리한다
.
③
제 조 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
5
(
)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1
.
제 조 응시절차와 수험료
6
(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각의 소정의 응시원서 별지
별지
(
1,
2)
와 수험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7
(
)
입학시험에서 영어 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80
.
①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또는
시간 이상의 한국어교
180
②
육 외국인원생 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시험
점 이상 에 합격한
(
)
(70
)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01.05.
]
외국어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년 이내의 국가 공인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2
③
에 응시하여 다음의 성적 이상을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TOPIK)
.
내국인원생
토플
점
점
점
1.
:
530 (CBT 197 , IBT 71 ), IELTS 5.5, TEPS(NEW TEPS) 400
점
단 토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 CEFR B2,
.[2020.05.22.
]
외국인 또는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
한국어능력시험
급
2.
:
(TOPIK) 4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2
개정
[2019.01.05.
]
제 조의
종합시험의 면제
7
2(
) 종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
개
[2019.10.18.
정]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만점 기준 이상인 석 박사 과정생
1.
4.0(4.5
)
·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보지 포함
또
2.
(
)
는
급 등재학술지에 제 저자로 논문이 실린 석 박사 과정생
개
SCI(SSCI)
1
·
[2019.01.05.
정]
제 조 재응시
8
(
)
삭제
개정
[2019.10.18.
]
제 장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
2
제 조 시험 과목
9
(
)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국
. ,
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
개정
.[2019.01.05.
]
제
조 합격 인정
10
(
)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점 만점에
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
100
70
.
,
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
개정
60
.[2019.01.05.
]
제 장 석사과정 종합시험
3
제
조 응시 자격
11
(
)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3
16
①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이거나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외국어
②
교육을 이수한 자
제
조 시험 과목
12
(
)
종합시험 과목은 과목 이상으로 한다
3
.
제
조 합격 기준
13
(
)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점 만점에
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
100
70
,
한다
.
제 장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4
제
조 시험 과목
14
(
)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
.
,
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한다
개정
.[2019.01.05.
]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3
제
조 합격 인정
15
(
)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점 만점에 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 원생과 본래
100
70
. ,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60
.[2019.01.05.
]
제 장 박사과정 종합시험
5
제
조 응시 자격
16
(
)
박사과정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학점이상 석사
4
54
(
학위과정 이수학점 포함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
)
어야 한다.
제
조 시험 과목
17
(
)
종합시험은 과목 이상으로 한다
4
.
제
조 합격 기준
18
(
)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마다
점 만점에 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
100
70
,
한다
.
제 장 예능계열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6
제
조 신청 자격
19
(
)
예능계열 석사과정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 신청자격은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학점
3
16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되 자격시험과는 무관하다
,
.
제
조 심사 절차
20
(
)
연주 또는 작품발표 주 전까지 발표신청서 별지 를 제출하고 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2
(
3)
3
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조 심사 기준
21
(
)
심사의 합격 기준은 가
또는 부 로 하되 심사위원 분의 이상의 가 를 얻어야
‘ ’
‘ ’
3
2
‘ ’
합격으로 인정한다 별지
(
4).
부 칙
-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1991
3
2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1993
9
8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
1995
4
4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4.
1998
6
27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5.
2000
7
4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6.
2002
4
22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7.
2002
9
16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8.
2003
11
19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9.
2006
10
11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0.
2012
8
8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1.
2017
4
27
.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4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2.
2018
4
26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3.
2019
1
5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4.
2019
10
18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5.
2020
5
22
.
본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6.
2020
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