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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1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    정: 1991.03.02. 

                                                       최근개정: 2021.05.1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7장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학위청구논문심사의 제출에 앞서 본 대

학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2종으로 한다. 

  ③ 예능계열의 경우 연주 또는 발표회를 갖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험시기)

  ①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2020.06.26.개정)

  ② 종합시험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2020.06.26.개정)

제 4 조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① 영어의 시행방법은 대학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②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 해당 외국어학과의 교수 또는 적격한 인물(교내 전임

으로 해당 외국어 교수가 없는 경우)에 위촉하여 관리한다. 

  ③ 종합시험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출제하고 그 시험은 교학과에서 관리한다. 

제 5 조 (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제 6 조 (응시절차와 수험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각의 소정의 응시원서(별지1, 별지2)

와 수험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또는 18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

육(외국인원생)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시험(70점 이상)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2019.01.05.개정]

  ③  외국어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  공인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응시하여 다음의 성적 이상을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1.  내국인원생  :  토익  800점  이상,  토플  530점(CBT  197점,  IBT  71점),  IELTS  5.5, 

TEPS(NEW TEPS) 400점, CEFR B2.[2021.05.18.개정]

     2.  외국인  또는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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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2

[2019.01.05.개정]

제 7조의 2(종합시험의 면제) 종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2019.10.18.개

정]

  1.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4.0(4.5만점 기준) 이상인 석·박사 과정생

  2.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 또

는 SCI(SSCI)급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이 실린 석·박사 과정생[2019.01.05.개

정]

제 8 조 (재응시)   

  삭제[2019.10.18.개정]

제 2 장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

제 9 조 (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국

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2019.01.05.개정]

제 10 조 (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2019.01.05.개정]

제 3 장  석사과정 종합시험

제 11 조 (응시 자격)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①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②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이거나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

제 12 조 (시험 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 13 조 (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   

  한다.

제 4 장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제 14 조 (시험 과목)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

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한다.[2019.01.0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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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3

제 15 조 (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 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2019.01.05.개정]

제 5 장  박사과정 종합시험

제 16 조 (응시 자격) 

  박사과정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54학점이상(석사

학위과정 이수학점 포함)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

어야 한다. 

제 17 조 (시험 과목) 

  종합시험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 18 조 (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  

  한다.

제 6 장  예능계열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제 19 조 (신청 자격)

  예능계열  석사과정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  신청자격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되, 자격시험과는 무관하다. 

제 20 조 (심사 절차)

  연주 또는 작품발표 2주 전까지 발표신청서(별지 3)를 제출하고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심사 기준)

  심사의 합격 기준은 ‘가’ 또는 ‘부’로 하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가’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별지 4). 

 

- 부     칙 -

  1. 본 개정 내규는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내규는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199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내규는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내규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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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3-4

 12. 본 개정 내규는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내규는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 내규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 내규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 내규는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