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질병관리청예규)(제108호)(20221101)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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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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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시행 2022. 11. 1.] [질병관리청예규 제108호, 2022. 11. 1., 일부개정.]

질병관리청(연구기획과), 043-719-80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

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
용하고자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ㆍ외의 교육ㆍ연구기

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전공분야 지식심화를 위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국립보건연
구원에서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박사후 연수생"은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연수과제"라 함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박사후 연수생을 활용하고자 예산이 확보된 자체수행 연구 과제를 말

한다.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수생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연수비"라 함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박사후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수비용을 말한다.

제3조(신분) 제2조제2호의 박사후 연수생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박사후연구원"의 신분을 갖는다.

제4조(지원자격)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연수 개시일(별지 제9호 서식의 박사후 연수생 연수과정 약정서상의 계약시작일) 기준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

득자 중 미취업자

3.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 남은 자

제5조(연수기간) ① 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연수책임자가 수행 연수과제의 특성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한다.
② 연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1개월 이내에 연수 재약정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연수 진도 보고
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연수책임자가 속한 부ㆍ센터장(이하 담당 부ㆍ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담당 부

센터장은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재약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총 연수기

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기간 동안 제1항의 연수과제가 종료될 경우 담당 부ㆍ센터장의 승인을 통해 다른 연수
과제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6조(연수책임자 자격) ① 제2조제4호의 연수책임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공

무직으로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중에 정한다.
②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한다.
1. 최근 5년간 논문 성과 100% 이상인 연구자(논문 당 1/공저자수*100%의 합산)
2. 최근 5년간 분야별 상위 25% 이상 저널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
3. 최근 3년간 내부과제 평가 시 우수이상 등급을 받은 연구자

제7조(박사후 연수과정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활용계획 수립, 연수과제 선정 등 박사후 연수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에 "박사후 연수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부ㆍ센터의 주무과장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
③ 연수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박사후 연수생 선발 시 연수과제 및 박사후 연수생 자격조건 등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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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⑥ 삭제

제8조(계획수립 및 과제선정) ① 연구기획과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국립보건연구원 각 과를 대상으로 박사후

연수생 수요를 조사하고, 박사후 연수생 규모 등을 반영한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

운영한다.

② 연수과제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 박사후 연수생 수요를 제출한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비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연
구비 세부내역 포함)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수과제 변경 등 활용계획 변경 시에는 연구기획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모집공고 및 신청) ① 연구기획과에서는 제8조에 의해 선정된 연수과제에 대한 박사후 연수과정의 모집공

고(별지 제1호 서식)는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한 매체에 일괄 게재한다. 다만, 연수과정 중이었던 박사후 연수
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박사후 연수생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박사후 연수생이 소속된 부서
에서 별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채용 예정인원, 채용분야, 응시자격 등 연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③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6. 추천서(국외에서 취업, 연수, 또는 학위과정 중인 자로서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의 장, 연수책

임자, 지도교수의 추천서)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제10조(박사후 연수생 선발) ① 담당 부ㆍ센터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

다. 선발심의위원회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 및 타 부서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발심의위원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박사후 연수생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를 이
용한 1차 서류심사와 박사후 연수생 면접시험 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를 활용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그 적격
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③ 2차 면접시험은 대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 부ㆍ센터장의 판단하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책임자는 선발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박사후 연수
생 활용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발된 박사후 연수
생은 제4조 지원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담당 부ㆍ센터장은 최종합격자가 제4조의 채용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최종합격자 본인이 연수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발점수 차순위자 대상으로 연수계약을 체
결 할 수 있다.

제11조(약정 체결) 제10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 연수과정 약정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연수약정을 체결한다.

제12조(연수비 지급 등) ① 연수책임자는 제11조의 약정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와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최초 연수비는 박사후 연수생 연봉 책정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담당 부ㆍ센터장이 연구경력,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연수비는 최소 40백만원에서 최대 60백만원 이내로 한다.
③ 담당 부ㆍ센터장은 매해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수비를 조정
하여 재약정 할 수 있다.
④ 연수기관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 수행 관리) ①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과정 및 실적 등은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②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실적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수책임자의 검토 후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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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한다.
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연수 개시 계약 만료 1개월 이내
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연수 종료일 1개월 이내
③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며, 연수책임자, 담당
과장 및 부ㆍ센터장은 박사후 연수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다.
④ 행정업무는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며, 박사후 연수생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고충사항을 연구
기획과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처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⑤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
하거나 불량한 경우 연구기획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관리 및 복무는 「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질병관리청 예규)」을 준용
한다.

제14조(연구지원의 중단 및 승계) ① 박사후 연수생은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수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약정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는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과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정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약정해지 종료 1개월 전에 해지 요청)
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박사후 연수생의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참여 연수과제가 중단 또는 조기 종결될 경우
5. 박사후 연수생이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그 밖의 연수책임자의 판단으로 약정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연수 중단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담당 부ㆍ센터장
결재를 득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의 연수 중단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박사후 연수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
으며, 제출된 연수 중단 요청서 및 소명자료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여 연수책임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연수책임자는 심의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연수과정 지원을 중지하고, 해당 박사후 연수생에게 연수약정의 해
지를 통보한다.
⑤ 제2항의 사유로 연수과정 지원이 중단된 과제에 대해 잔여 연수기간 동안 박사후 연수생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
⑥ 연수약정 중도에 인사명령, 연수과제 평가 시 불량 등의 이유로 연수관리가 어렵거나 기타 연수책임자의 연
수관리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당 부ㆍ센터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
약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5조(재약정 체결)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박사후 연수생 재약정 대상자는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연수 재약정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논문 발표 등 실적물을 포함하여 연수계약기간 만료 1개
월 이전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ㆍ센터장은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박사후 연수생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약정 체결 여부 및 연수비를 결정한다. 담당 부ㆍ센터장은 이를 연수책임자 및 박사후 연수생에
게 통보한다.

제16조(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약정 및 재약정

관련 서류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② 박사후 연수생이 연수과정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박사후 연수과정 수행증명 발급 요청서(별지 제
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는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에 따라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

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호,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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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