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학과 운영내규(최종200317).hwp

닫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 과 운 영 내 규

제정 1995년 5월

전면개정 1998년 3월

개정 2002년 4월

3차 개정: 2018년 5월

4차 개정: 2020년 3월 4일

5차 개정: 2020년 3월 17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목원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 사회복지학과(이하 우리 학과라고 함)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0. 3. 17)

제2조(사명) 우리 학과의 사명(mission)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그리고 움직이는 손발을 겸비한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으로 한다. (신설: 2020. 3. 17)

제3조(비전) 우리 학과의 비전(vision)대안민국 최고의 현장 중심 명품 사회복지학과로의 도약으로 한다. (신설: 2020. 3. 17)

제4조(교육목적과 목표) 우리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는 인류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선도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기본적 교육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 자세와 심오한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지식인, 각종 인간 및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숙련된 원조기술을 갖춘 실천인, 기독교적 인간 사랑의 정신과 투철한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복지사회 구현과 사회발전에 헌신하는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로 한다.(신설: 2020. 3. 17)

학과 홍보 등을 위하여 을 축약하여 활용할 경우, 우리 학과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인류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선도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기본적 교육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창의적 지식인, 현장적응적 실천인, 사회발전에 헌신하는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유능한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한다. (신설: 2020. 3. 17)

제 2 장 교과과정

제 5 조(원칙) 교과과정은 우리학과의 교육목적인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해 거시과목과 미시과목의 균형을 이루면서 개설되어야 한다.(개정 2020. 3. 17)

제 6 조(교육목표와의 부합성 유지) 교과과정은 우리 학과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개정 2020. 3. 17)

제 7 조(교과목간의 연계성 유지)교과목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 교과목과의 선후 관계를 반영한 이수체계에 따라 개설한다.(개정 2020. 3. 17)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의 같은 학년별 심화수준에 맞도록 개설한다.

1. 1학년 : 기초소양을 쌓을 수 있는 전공 기초과목

2. 2학년 : 전공기초 지식을 강화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전공숙지 과목

3. 3학년 : 전공지식을 확대, 심화할 수 있는 전공심화 과목

4. 4학년 : 전공지식을 응용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현장적응 능력 배양과목(개정 2020. 3. 17)

제 8 조(학문의 발전동향 및 진로에 대한 고려) 교과목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및 학문분야의 발전 동향과 졸업생의 진로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제 9 조(교과과정의 개정)우리 학과의 교과과정은 <별표 1>과 같다(.5차 개정 및 신설: 2020. 3, 17).

교과목 개폐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 학년 초를 기점으로 하되, 학과 교수 회의의 결의에 따라 그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교과목 개폐는 우리학과 교수회의 결의를 거쳐 우리대학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결의로 발효한다.(3차 개정: 2018.5.29.)

개설되는 교과목은 발효되는 학기의 수강신청 이전에 그 해설과 함께 학생들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이때, 전공교과목 이수체계에서의 위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심화보충학습과정) 우리 학과의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비정규과정으로 심화·보충 학습과정(Q+ 클래스) 교과목을 개설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교과목은 정규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공의 학문적 심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화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교무처의 심화·보충 학습과정 운영규정따른다.

제 11 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과과정 관련사항은 우리 대학의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3 장 강의배정

제 12 조(강의배정의 원칙)강의배정과 그에 따른 시간표배정은 우리학과 교수회의에서 학생의 편익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분반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은 동일한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3, 17)

협동강의(team teaching)가 필요한 과목은 참여교수에게 순차적으로 강의 시간을 배정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계획서상의 담당교수는 협동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 중 대표1인으로 한다.

제 13 조(강의배정의 절차) 전임교원은 전공영역에 따라 본인이 강의하기를 희망하는 과목을 선정하여 교수회의에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본 내규의 6장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도록 한다.(.개정 2020. 3, 17)

제 4 장 수강지도

제 14 조(수강지도의 책임)학과장은 우리학과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도와 본 대학교 수강신청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과장은 매년 신입생과, 매 학기 초 편입, 전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 15 조(수강지도의 방향)전임교원은 우리 학과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도에 따라 수강지도를 실시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건강가정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토록 권장한다.(4차 개정: 2020.03.04.)

IPP형 일학습병행제 인턴십의 경우 일과 학습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개인 시설 제외)에서의 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만 수강을 허용하고 그에 따르는 학점을 부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강과 학점 부여를 불허한다.(4차 개정: 2020.03.04.)

제 16 조(실습지도)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사회복지실습지도내규로 정한다.(3차 개정: 2018.5.29.)

제 17 조 (졸업시험 및 논문지도)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지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졸업논문시행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졸업시험(논문)시행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개정: 2020. 3.17)18.5.29.)

제 5 장 겸임교원

제 18 조(겸임교원의 초빙목적) 겸임교원의 초빙목적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하게 함으로써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이라는 우리학과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데 있다.(개정 2020. 3. 17)

제 19 조 (겸임교원의 자격) 겸임교원의 자격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연구기관,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고 유급직으로 초빙시점 당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20. 3. 17)

제 20 조(겸임교원의 임용제청 절차)학과장은 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 또는 외부 관계인으로부터 겸임교원을 추천받은 경우에 본 내규의 제16조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함께 학과 교수회의에 부의한다.(3차 개정: 2018.5.29.)

교수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겸임교원 임용추천이 확정되면 학과장은 대학본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 6장 외래강사

제 21 조(강사의 자격)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를 강사로 위촉한다.( 개정: 2020. 3. 17)

1.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자로서 박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

2.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소유한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3차 개정: 2018.5.29.)

3. 위의 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교수회의를 거쳐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차 개정: 2018.5.29.)

제 22 조(강사 위촉절차) 전임교원은 자신의 전공영역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사를 학과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 3. 17)

강사의 위촉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자격조건과 전공일치여부 등을 고려하며, 우리 대학교 강사 인사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 3. 17)

제 23 조(강사의 지원 및 관리) 매 학기 초와 말에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과 강사가 참여하는 ·강사 회의 등을 개최하여 교과목 및 교수방법과 강의평가 등 강의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개정 2020. 3. 17)

제 24 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외에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강사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 3. 17)

제 7 장 조교

제 25 조(조교의 종류) 조교는 실무조교로서 학과장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3차 개정: 2018. 5.29.)

제 26 조(임용과 자격) 실무조교의 임용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임용자격은 학사학위 취득자로 한다.(3차 개정: 2018.5.29.)

제 27 조(업무) 조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과의 행정업무 및 교육시설 관리

2. 강의자료 준비 및 수강지도 보조

3. 실험실습실 및 실험기자재 보관 관리

4. 학생지도 및 실습지도 보조

5. 교수의 연구 보조

6. 학과의 각종 통계 및 자료 보관 관리

7. 기타 학과장이 명하는 업무

제 28 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 조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 3. 17)

제 8 장 교수회의

제 29 조(교수회의 소집)교수회의는 학과장 또는 전임교원 2인 이상의 발의로 학과장이 소집 한다.

교수회의는 최소한 소집 1일 전까지 시간 및 안건을 통지한다.

전임교원은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임의사를 표하거나 회의일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교수회의의 기능)교수회의는 다음의 학과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과정의 개편·이수

2. 교원 및 조교 임용

3. 강사 및 겸임교원 초빙

4. 강의담당 교과목 및 시간표 배정

5. 학과 예산 편성과 운영

6. 실습지도 및 실습기자재 관리운영

7. 학생 선발 및 졸업, 복수전공·부전공·전과 관련 사항

8. 학생상담과 지도

9. 학생 복지 및 편의증진

10.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지도

11. 기타 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개정 2020. 3. 17)

제 31 조(의사 및 의결)의사정족수는 전임교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3차 개정: 2018.5.29.)

의결은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대학의 행정처리 일정 등의 사유로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3차 개정: 2018.5.29.)

단, 전임교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과 운영내규 개정 및 이에 부수되는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임교원 전원참석과 전원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 3. 17)

제 32 조(교수회의록 작성 및 비치) 학과장은 교수회의록을 작성, 참석자의 날인을 받아 학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생지도

제 33 조(지도교수)우리 학과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매학기 초 지도교수를 배정한다.(3차 개정: 2018.5.9.)

학술동아리 및 봉사동아리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교수를 둔다.

제 34 조(학생상담)학년별 지도교수는 매 학기 1회 이상 모든 학생들과 개별 대면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성적부진학생 및 대인관계 부적응 학생과 휴학생과 복학생에 대해서는 세심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도록 한다.(3차 개정: 2018.5.29.)

전임교원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과 편입생,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교과과정과 졸업 후의 진로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 이들의 학과 적응을 지도하도록 한다.(개정: 2020. 3. 17)

제 35 조(학생의견 수렴) 학과장은 교과과정과 학생의 복지증진 등에 관련된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7)

제 10 장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

제 36 조(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확보) 우리 학과의 교육목적과 고육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7)

제 37 조(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관리원칙)학과장은 각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관리를 책임진다.(3차 개정: 2018.5.29.)

삭제 (3차 개정: 2018.5.29.)

조교는 학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를 관리 한다.(3차 개정 2018.5.29.)

1. 실험실습기자재 카드와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방지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등록되어 있는 실험실습기자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삭제 (3차 개정: 2018.5.29.)

학과장은 실험실습기자재의 도난, 망실, 파손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1개월 내에 변상시켜야 한다.(3차 개정 2018.5.29.)

제 38 조(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이용)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를 이용할 시에 이용자는 실험실습실 이용수칙과 실습기자재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9 조(실험실습기자재 유지보수) 학과예산 수립 시에 실험실습기자재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과장과 조교는 실험실습 기자재를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차 개정 2018.5.29.)

부 칙

제1조 본 내규는 2002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3차 개정 내규는 2018년 5 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4차 개정 내규는 2020년 3 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3차 개정 내규는 2020년 3 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신설 2020. 3. 17)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참조> 건강가정사 과정

학년/학기

구분

교 과 목

학점

1

1

기초

기초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문화

여성과(현대)사회(교양과목)

사회복지행정론(비영리기관운영관리)

(5과목 이상)

2

선택

기초

선택

사회문제론

상담이론

장애인복지론

3

3

3

2

1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사회복지실천론

아동복지론

가족과문화

학교사회복지론

학습이론

3

3

3

3

3

2

선택

선택

선택

선택

필수

필수

청소년수련활동론

사회복지역사

의료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3

3

3

3

3

3

3

1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선택

집단상담의 기초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3

3

3

3

청소년상담사 과정

발달심리(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청소년수련활동론(선택)

2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사회복지현장실습1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복지론

3

3

3

3

3

4

1

필수

필수

선택

필수

사회복지현장실습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가족생활교육

졸업논문

3

3

3

P

2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졸업논문

사례관리론

사회보장론

심리측정 및 평가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직업지도 및 상담

P

3

3

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