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운영내규(최종200317).hwp
닫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 과 운 영 내 규
제정 1995년 5월
전면개정 1998년 3월
개정 2002년 4월
3차 개정: 2018년 5월
4차 개정: 2020년 3월 4일
5차 개정: 2020년 3월 17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목원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 사회복지학과(이하 ‘우리 학과’라고 함)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0. 3. 17)
제2조(사명) 우리 학과의 사명(mission)은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그리고 움직이는 손발을 겸비한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으로 한다. (신설: 2020. 3. 17)
제3조(비전) 우리 학과의 비전(vision)은 ‘대안민국 최고의 현장 중심 명품 사회복지학과로의 도약’으로 한다. (신설: 2020. 3. 17)
제4조(교육목적과 목표) ① 우리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는 ‘인류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선도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기본적 교육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 자세와 심오한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지식인, 각종 인간 및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숙련된 원조기술을 갖춘 실천인, 기독교적 인간 사랑의 정신과 투철한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복지사회 구현과 사회발전에 헌신하는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로 한다.(신설: 2020. 3. 17)
② 학과 홍보 등을 위하여 ①을 축약하여 활용할 경우, 우리 학과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인류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선도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기본적 교육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창의적 지식인, 현장적응적 실천인, 사회발전에 헌신하는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유능한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로 한다. (신설: 2020. 3. 17)
제 2 장 교과과정
제 5 조(원칙) 교과과정은 우리학과의 교육목적인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해 거시과목과 미시과목의 균형을 이루면서 개설되어야 한다.(개정 2020. 3. 17)
제 6 조(교육목표와의 부합성 유지) 교과과정은 우리 학과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개정 2020. 3. 17)
제 7 조(교과목간의 연계성 유지) ⓵교과목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 교과목과의 선후 관계를 반영한 이수체계에 따라 개설한다.(개정 2020. 3. 17)
⓶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의 같은 학년별 심화수준에 맞도록 개설한다.
1. 1학년 : 기초소양을 쌓을 수 있는 전공 기초과목
2. 2학년 : 전공기초 지식을 강화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전공숙지 과목
3. 3학년 : 전공지식을 확대, 심화할 수 있는 전공심화 과목
4. 4학년 : 전공지식을 응용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현장적응 능력 배양과목(개정 2020. 3. 17)
제 8 조(학문의 발전동향 및 진로에 대한 고려) 교과목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및 학문분야의 발전 동향과 졸업생의 진로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제 9 조(교과과정의 개정) ⓵ 우리 학과의 교과과정은 <별표 1>과 같다(.5차 개정 및 신설: 2020. 3, 17).
② 교과목 개폐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 학년 초를 기점으로 하되, 학과 교수 회의의 결의에 따라 그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과목 개폐는 우리학과 교수회의 결의를 거쳐 우리대학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결의로 발효한다.(3차 개정: 2018.5.29.)
④ 개설되는 교과목은 발효되는 학기의 수강신청 이전에 그 해설과 함께 학생들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이때, 전공교과목 이수체계에서의 위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심화․보충학습과정) ⓵우리 학과의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비정규과정으로 심화·보충 학습과정(Q+ 클래스) 교과목을 개설 할 수 있다.
⓶ 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교과목은 정규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공의 학문적 심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⓷ 심화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교무처의 ‘심화·보충 학습과정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과과정 관련사항은 우리 대학의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3 장 강의배정
제 12 조(강의배정의 원칙) ⓵강의배정과 그에 따른 시간표배정은 우리학과 교수회의에서 학생의 편익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⓶ 분반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은 동일한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3, 17)
⓷ 협동강의(team teaching)가 필요한 과목은 참여교수에게 순차적으로 강의 시간을 배정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계획서상의 담당교수는 협동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 중 대표1인으로 한다.
제 13 조(강의배정의 절차) 전임교원은 전공영역에 따라 본인이 강의하기를 희망하는 과목을 선정하여 교수회의에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본 내규의 6장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도록 한다.(.개정 2020. 3, 17)
제 4 장 수강지도
제 14 조(수강지도의 책임) ⓵ 학과장은 우리학과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도와 본 대학교 수강신청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⓶ 학과장은 매년 신입생과, 매 학기 초 편입, 전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 15 조(수강지도의 방향) ⓵ 전임교원은 우리 학과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도에 따라 수강지도를 실시한다.
⓶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토록 권장한다.(4차 개정: 2020.03.04.)
④ IPP형 일학습병행제 인턴십의 경우 일과 학습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개인 시설 제외)에서의 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만 수강을 허용하고 그에 따르는 학점을 부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강과 학점 부여를 불허한다.(4차 개정: 2020.03.04.)
제 16 조(실습지도)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사회복지실습지도내규로 정한다.(3차 개정: 2018.5.29.)
제 17 조 (졸업시험 및 논문지도)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지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졸업논문시행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졸업시험(논문)시행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개정: 2020. 3.17)18.5.29.)
제 5 장 겸임교원
제 18 조(겸임교원의 초빙목적) 겸임교원의 초빙목적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하게 함으로써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이라는 우리학과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데 있다.(개정 2020. 3. 17)
제 19 조 (겸임교원의 자격) 겸임교원의 자격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연구기관,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고 유급직으로 초빙시점 당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20. 3. 17)
제 20 조(겸임교원의 임용제청 절차) ⓵학과장은 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 또는 외부 관계인으로부터 겸임교원을 추천받은 경우에 본 내규의 제16조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함께 학과 교수회의에 부의한다.(3차 개정: 2018.5.29.)
⓶ 교수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겸임교원 임용추천이 확정되면 학과장은 대학본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 6장 외래강사
제 21 조(강사의 자격)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를 강사로 위촉한다.( 개정: 2020. 3. 17)
1.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자로서 박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
2.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소유한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3차 개정: 2018.5.29.)
3. 위의 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교수회의를 거쳐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차 개정: 2018.5.29.)
제 22 조(강사 위촉절차) ⓵전임교원은 자신의 전공영역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사를 학과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 3. 17)
⓶ 강사의 위촉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자격조건과 전공일치여부 등을 고려하며, 우리 대학교 강사 인사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 3. 17)
제 23 조(강사의 지원 및 관리) 매 학기 초와 말에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과 강사가 참여하는 교·강사 회의 등을 개최하여 교과목 및 교수방법과 강의평가 등 강의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개정 2020. 3. 17)
제 24 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외에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강사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 3. 17)
제 7 장 조교
제 25 조(조교의 종류) 조교는 실무조교로서 학과장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3차 개정: 2018. 5.29.)
제 26 조(임용과 자격) 실무조교의 임용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임용자격은 학사학위 취득자로 한다.(3차 개정: 2018.5.29.)
제 27 조(업무) 조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과의 행정업무 및 교육시설 관리
2. 강의자료 준비 및 수강지도 보조
3. 실험실습실 및 실험기자재 보관 관리
4. 학생지도 및 실습지도 보조
5. 교수의 연구 보조
6. 학과의 각종 통계 및 자료 보관 관리
7. 기타 학과장이 명하는 업무
제 28 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 조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 3. 17)
제 8 장 교수회의
제 29 조(교수회의 소집) ⓵ 교수회의는 학과장 또는 전임교원 2인 이상의 발의로 학과장이 소집 한다.
⓶ 교수회의는 최소한 소집 1일 전까지 시간 및 안건을 통지한다.
⓷ 전임교원은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임의사를 표하거나 회의일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교수회의의 기능)교수회의는 다음의 학과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과정의 개편·이수
2. 교원 및 조교 임용
3. 강사 및 겸임교원 초빙
4. 강의담당 교과목 및 시간표 배정
5. 학과 예산 편성과 운영
6. 실습지도 및 실습기자재 관리운영
7. 학생 선발 및 졸업, 복수전공·부전공·전과 관련 사항
8. 학생상담과 지도
9. 학생 복지 및 편의증진
10.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지도
11. 기타 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개정 2020. 3. 17)
제 31 조(의사 및 의결) ⓵의사정족수는 전임교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3차 개정: 2018.5.29.)
⓶의결은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⓷대학의 행정처리 일정 등의 사유로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3차 개정: 2018.5.29.)
⓸단, 전임교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과 운영내규 개정 및 이에 부수되는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임교원 전원참석과 전원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 3. 17)
제 32 조(교수회의록 작성 및 비치) 학과장은 교수회의록을 작성, 참석자의 날인을 받아 학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생지도
제 33 조(지도교수) ⓵ 우리 학과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매학기 초 지도교수를 배정한다.(3차 개정: 2018.5.9.)
⓶ 학술동아리 및 봉사동아리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교수를 둔다.
제 34 조(학생상담) ⓵ 학년별 지도교수는 매 학기 1회 이상 모든 학생들과 개별 대면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성적부진학생 및 대인관계 부적응 학생과 휴학생과 복학생에 대해서는 세심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도록 한다.(3차 개정: 2018.5.29.)
⓶ 전임교원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과 편입생,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교과과정과 졸업 후의 진로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 이들의 학과 적응을 지도하도록 한다.(개정: 2020. 3. 17)
제 35 조(학생의견 수렴) 학과장은 교과과정과 학생의 복지증진 등에 관련된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7)
제 10 장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
제 36 조(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확보) 우리 학과의 교육목적과 고육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7)
제 37 조(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관리원칙) ⓵학과장은 각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관리를 책임진다.(3차 개정: 2018.5.29.)
⓶ 삭제 (3차 개정: 2018.5.29.)
⓷ 조교는 학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를 관리 한다.(3차 개정 2018.5.29.)
1. 실험실습기자재 카드와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방지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등록되어 있는 실험실습기자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삭제 (3차 개정: 2018.5.29.)
④ 학과장은 실험실습기자재의 도난, 망실, 파손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1개월 내에 변상시켜야 한다.(3차 개정 2018.5.29.)
제 38 조(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이용) ①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를 이용할 시에 이용자는 실험실습실 이용수칙과 실습기자재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9 조(실험실습기자재 유지보수) ⓵ 학과예산 수립 시에 실험실습기자재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⓶ 학과장과 조교는 실험실습 기자재를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차 개정 2018.5.29.)
부 칙
제1조 본 내규는 2002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3차 개정 내규는 2018년 5 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4차 개정 내규는 2020년 3 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3차 개정 내규는 2020년 3 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신설 2020. 3. 17)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
<참조> 건강가정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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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기 |
구분 |
교 과 목 |
학점 |
||
1 |
1 |
기초 기초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3 3 |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문화 여성과(현대)사회(교양과목) 사회복지행정론(비영리기관운영관리) (5과목 이상) |
2 |
선택 기초 선택 |
사회문제론 상담이론 장애인복지론 |
3 3 3 |
||
2 |
1 |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
사회복지실천론 아동복지론 가족과문화 학교사회복지론 학습이론 |
3 3 3 3 3 |
|
2 |
선택 선택 선택 선택 필수 필수 |
청소년수련활동론 사회복지역사 의료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
3 3 3 3 3 3 |
||
3 |
1 |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선택 |
집단상담의 기초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3 3 3 3 3 |
|
청소년상담사 과정 |
|||||
발달심리(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청소년수련활동론(선택) |
|||||
2 |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
사회복지현장실습1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복지론 |
3 3 3 3 3 |
||
4 |
1 |
필수 필수 선택 필수 |
사회복지현장실습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가족생활교육 졸업논문 |
3 3 3 P |
|
2 |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
졸업논문 사례관리론 사회보장론 심리측정 및 평가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직업지도 및 상담 |
P 3 3 3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