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_산학재단+디딤돌+장학생+신청서.hwp
닫기*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안내
1. 모집대상 : 2022년도 1학기 입학예정 신입생 (의.약학, 예체는 제외)
2.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 학업보조비(월 50만원)
3. 지급기간 : 최대 4년(8학기)
4. 제출서류 : 붙임 2_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 신청서
5. 제출장소 :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학생회관 N315호)
6. 제출기간 : 2월 4일(금) 오후 2시까지
7. 문 의 : 산학협동재단 산학협력실 02-3415-1235,1240
* 장학생 신청서 및 제출서류
1) 추천대학의 공문 1부 (장학지원과에서 선발 후 공문작성)
2) 장학금 신청서 1부 (서식 Ⅰ)
3) 자기소개서 1부 (서식 Ⅱ)
4) 대학합격증명서 1부
* 수시합격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고교1~2전체내용, 3학년 1학기 성적포함)
* 정시합격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5) 경제상황 증빙서류 / 해당사항 제출 (참고자료 참조) (서식 Ⅲ)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서식 Ⅳ)
7) 장학생 서약서 1부 (서식 Ⅴ)
8) 장학금 수령을 위한 신청자 명의의 계좌 확인서 1부
9)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추후공지) (*장학생으로 선정 후, 학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출)
2번 ~ 8번까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지원과로 제출
『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장학금 신청서
학적사항 |
학 교 |
학 과(부) |
※ 반드시 원본 증명사진 첨부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반드시 13자리를 숫자로 기입)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
(자택) |
(E-mail) |
|||||
사회적 배려대상자 여부 (O, X표시) |
( O, X ) |
다문화가족 자녀 ( ) : 부모 국적 (부 : , 모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 ) 차상위계층 자녀 ( ) 한부모가족 자녀 ( ) 기 타 ( ) |
||||||
본인은 상기 기재한 사실과 같이 산학협동재단의 2022학년도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틀림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 서류의 오류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 선정과 관련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첨부 서류 1.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글자크기 11 Point) 1부. 2. 대학합격증명서류 1부. 3. 경제상황 증명서류(서식Ⅲ 참고)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1부. 5. 장학생 서약서 1부. 6. 장학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확인서 1부. 년 월 일 장학생후보자 :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 |
<서식Ⅱ>
자 기 소 개 서
※ 글자 크기 및 분량 : A4용지 1매 이내, 글자크기 11 Point로 작성
1. 장학금 신청동기 (필요성 및 배경 등) |
2. 교내외 활동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및 증명서류 별첨) |
3. 학업 및 진로계획 |
4. 나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 |
<서식Ⅲ>
경제상황 증빙서류 상세표
1.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와의 관계 명시)
2. 경제상황 증빙서류
법정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차차상위 등)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 아래 1~6 서류 중 1개의 서류만 제출
증 명 서 |
발급기관 |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자활근로자 확인서 4. 차상위계층 확인서 5.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 |
• 주민자치센터 •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
• 아래 1~3 서류 모두 제출
증 명 서 |
발급기관 |
1. 부모(보호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2. 부모(보호자)의 2021년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보호자)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난부자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3. 부모(보호자) 모두의 202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모(보호자) 각각의 재산세(주택, 토지, 건물) 과세정보 (금액)가 표시된 서류를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상에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 발급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과세 물건이 있는 지역의 • 주민자치센터 •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
<서식Ⅳ>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산학협동재단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
수집·이용 목적 |
장학금지원 |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
이중지원 확인 |
■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
|||||
※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은 경우 |
||||||
수집·이용 항목 |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생 최종선발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최종 선발된 장학생의 정보는 영구보존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
||||||
제공·조회대상 기관 |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
제공·조회 목적 |
|
|||||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생 최종선발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최종 선발된 장학생의 정보는 영구보존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제공·조회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서식Ⅴ>
장학생 서약서
본인은 산학협동재단의‘디딤돌 장학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산학협동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지원을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이 장학생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등록금성의 장학금은 즉시 상환 또는 반환 하여야 함.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본인은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생 연수활동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그 외 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으로서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붙 임 : 장학금 이중지원 범위 자료 1부. 끝.
※ 붙 임 : <이중지원의 범위>
구 분 |
종 류 |
|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
학 자 금 종 류 |
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 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
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
중복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