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소통협력tf팀 공무직근로자(사무실무원) 채용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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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사무실무원 1명

. 채용기준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인원

채용자격

사무

실무원

소통협력

TF팀

1명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학력‧경력】
○ 채용예정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

* 커뮤니케이션 전공(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또는

유사 전공자)

○ 포토샵  등  이미지파일  편집  가능자  우대, 전산 

업무 가능자로서 한글

,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33호 

소통협력TF팀  공무직근로자(사무실무원)  채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96호,

2022. 2. 24.) 제

10조에 따라 소통협력TF팀 공무직근로자(사무실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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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업무 

○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지원
○ 위해예방 소통플랫폼 운영 지원
○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일반 서무업무 지원 등

  2.  보수  및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근무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TF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계약기간: 2022. 3월말 ~ 2022. 12. 31.(연말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가능)

. 근무시간: 공무원에 준함(09:00~18:00, 주 5일 근무)

. 월 보수액: 1,914,440원(정액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2022년 공무직근로자 보수표 사무실무원 1호봉 기준이며, 호봉 승급 시 공무직

근로자 보수표에 따라 보수액이 매년 증가

.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등

. 통근버스 운영(일부 노선 운영)

* 1노선 : 불광동 → 홍제역 → 경복궁 → 죽전정류장 → 오송타운
* 2노선 : 인덕원 → 평촌 → 죽전정류장 → 신갈 → 오송타운
* 3노선 : 건대입구역 → 잠실 롯데월드 → 가락시장 → 오송타운
* 4노선 : 이수역 → 교대역 → 양재역 → 오송타운

  3.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입력)

. 채용지원서 1부(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입력)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 학력까지) 각 1부

. 증명서(경력, 어학,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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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3. 8.(화) ~ 3. 17.(목)

. 제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 ps:/ employ.mfds.go.kr) →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바로가기

→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 →소통협력TF팀 공무직근로자(사무실무원 채용 공고 → 지원하기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을 등록하고, 증명서·자격증 등 증빙자료의 스캔파일을 첨부

  5.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시험

(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2022. 3. 18.(금)

-

개별

(유선, 문자)통보

* 합격자는 3배수로 제한

면접시험

2022. 3. 21.(월)

식약처 본부동

개별

(유선, 문자)통보

최종발표

2022. 3월말

-

개별

(유선, 문자)통보 

※ 면접시험 및 최종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
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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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응시자는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된 경우

-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TF팀(☎ 043-719-255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