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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학점인정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제 9 장 이수의 인정

제43조(군입대자의 성적평가) 삭제<2020.4.15.>

제43조의2(군복무자의 성적평가, 학점인정 및 등록) 삭제<2020.10.21.>

제43조의3(군입대자의 성적평가) 당해 학기 수업일수 11주 이상의 수업을 마친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다.

성적평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아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1.>

[본조신설 2020.10.21.]

제43조의4(군 복무자의 학점인정) 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휴학중인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한 경우 해당 계절학기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학점(P)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군 복무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군 복무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부)장 또는 스톡스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10.21.>

군 복무중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까지이며, 총 수강신청 학점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10.21.>

제1항제1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할 경우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1.>

[본조신설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