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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재)광산장학회 공고 제2021-1호
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일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Ⅰ. 선발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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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발인원: 88명(예정)
구 분 |
계 |
중·고 |
전문대 |
종합대 |
학교밖청소년 |
계 |
88 |
4 |
10 |
71 |
3 |
우수장학생 |
37 |
- |
4 |
33 |
- |
일반장학생 |
34 |
- |
3 |
31 |
- |
특기장학생 |
4 |
4 |
- |
- |
- |
특정장학생 |
10 |
- |
3 |
7 |
-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3 |
- |
- |
- |
3 |
* 일반장학생 중 23명은 “미래에셋희망재단”에서 지원 (1인 150만원 / 광주內 종합대에 한함)
나. 장 학 금: 중·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20만원, 종합대 150만원
다. 선발절차
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
|
장학생 선발심사 |
|
심사위원회 개최 |
|
이사회 의결 |
|
최종선정 발표 |
9.6.~9.29. (15일간) |
9.30.~10.15 (10일간) |
10.26. (예정) |
11.2.한 |
11.3. (예정) |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Ⅱ. 장학금 신청 |
|||
|
가. 신청접수
o 기 간: ’21. 9. 6. ~ 9. 29.(15일간)
o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9월 29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o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광산구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나. 신청자격
o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다.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5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2등급 이내
타장학금이 등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은 자
* 학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등의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일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봉사·선행·효행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② 다자녀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 학생인 자녀수 3명 이상의 가정
③ 다문화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④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2021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라. 제외대상
o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가구 2명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o 우수․일반․특기․특정장학생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 모두 탈락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1년도 휴학 예정인 자
o 11학점 이하 수강한 대학생 (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Ⅲ.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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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장학생: 성적100점(대학70+수능30)
나. 일반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소득50점
다. 특기장학생: 특기 60점+성적30점+소득10점
라. 특정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특정50점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사회기여도순 (봉사시간, 표창장 내용 등)
다자녀가정장학생 :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대학생 :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마.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성적50점+소득50점
바.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1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Ⅳ.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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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o 기타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붙임 1 |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
제 출 서 류 (순서대로 편철) |
||
①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별지1]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초본 1부(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등본 :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발급 - 부·모·학생 중 광산구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것으로 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④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고교성적증명서 중 택일하여 1부 ⑤ 대학교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⑥ 재학증명서 1부 ⑦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2021년도, 직계가족(부·모 또는 배우자)포함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부·모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부·모가 가족의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실제 납부자의 명의로 제출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⑧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⑩ 2021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 (장학금명 기재 필수) - 학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2] ⑪ 수상실적증명 자료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⑫ 봉사· 선행· 효행 증빙서류 - 봉사활동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⑬ 외국인 확인서류 1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귀화시 : 기본증명서 ⑭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⑮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⑯ 제적증명서 1부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별지4] ⑱ 신청인 서약서 1부 [별지5] ⑲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 대학생은 본인 통장 제출 |
선발분야 |
선발분야별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
|
우수장학생 |
①, ②, ③, ④, ⑤, ⑥, ⑨, ⑩, ⑰, ⑱, ⑲ |
|
일반장학생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⑰, ⑲ |
|
특기장학생 |
①, ②, ③, ⑥, ⑦, ⑧, ⑪, ⑰, ⑲, 성적증명서 |
|
특정장학생 |
봉사·선행·효행 |
①, ②, ③, ④, ⑤, ⑥, ⑫, ⑰, ⑲ |
다자녀가구 |
①, ②, ③, ④, ⑤, ⑥, ⑰, ⑲, 형제·자매 재학증명서 |
|
다문화가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⑬, ⑰, ⑲ |
|
북한이탈주민가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⑭, ⑰, ⑲ |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①, ②, ③, ⑦, ⑧, ⑮, ⑯, ⑰, ⑲ |
□ 발급방법
발급기관 |
서 류 종 류 |
발급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
①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②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5년)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 모 기준 ④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⑤ 기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⑥ 외국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⑦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해당학교 |
① 성적증명서 ② 재학증명서 ③ 등록금납입증명서 (2021년 2학기) ④ 장학금 수혜확인서-장학금명 기재 (2021년 2학기) ⑤ 제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정부24, 학교홈페이지, 해당학교방문 |
건강보험공단 |
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21년도 1월 ~ 8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방문, 팩스 |
한국교육과정 평 가 원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
홈페이지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붙임 2 |
자주하는 질문 (FAQ) |
Q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2021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우수장학생 장학금은 타 장학금을 수령하여도 지원가능금액이 등록금의 1/2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반·특기·특정장학생 장학금은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발됩니다.
Q2. 성적 자격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신청 가능하나 심사 시에는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모두 반영합니다.
Q3. 학생은 타지역에 부모님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는?
A3. (재)광산장학회에서는 광산구에 현재 거주중이며,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합니다.
학생은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부모님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 때에는 부모님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5년)을 함께 제출바랍니다.
Q4. 서류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A4.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Q5.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명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재)광산장학회에서는 더 많은 주민에 장학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1세대 1인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Q6. 부모님께서 광산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A6.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광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하였을 시,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 가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명으로 출연하였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입금내역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
붙임 3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o 기준중위소득 65% 산정값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007,000 |
69,016 |
23,243 |
69,718 |
3인 |
2,590,000 |
89,069 |
58,319 |
89,626 |
4인 |
3,170,000 |
109,494 |
99,230 |
110,271 |
5인 |
3,742,000 |
129,761 |
119,161 |
131,102 |
6인 |
4,309,000 |
148,183 |
145,418 |
150,077 |
7인 |
4,873,000 |
168,195 |
171,434 |
170,536 |
8인 |
5,438,000 |
188,208 |
197,468 |
191,093 |
9인 |
6,002,000 |
206,575 |
220,777 |
209,941 |
10인 |
6,567,000 |
228,860 |
248,783 |
233,144 |
* 출처 : 보건복지부
[별지 1]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지원 신청서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지원 분야 |
□ 우수장학생, □ 일반장학생, □ 특기장학생 □ 특정장학생 ( □봉사·선행·효행,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가정 )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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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 보 |
성 명 |
성 별 |
|||
연락처 |
* 연락 가능 번호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한국장학재단 제출에 필요(필수) |
||
주 소 |
(우편번호: ) * 선발 후 장학증서 전달에 사용됨 (도로명주소로 기재) |
||||
소 속 (학교) |
학교 과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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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1년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에 지원 신청합니다. 2021 년 9 월 일 신청인(학생)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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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
귀하께서는 광산장학생이 된다면 향후 광산장학회를 후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후원할 계획이 있다. □ / 후원할 계획이 없다. □ ] |
||||
※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완료 후 보완서류는 받지 않음
[별지 2]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대학 |
: |
학과 |
: |
학년 |
: |
학번 |
: |
성명 |
: |
(단위 : 원)
연도 |
학기 |
등록금 |
장학금 |
실 납입금 |
수혜장학종류 |
지급기관 |
|
학비감면 |
비학비감면 |
||||||
2021 |
2 |
4,950,000 |
300,000 337,500 |
1,500,000 |
2,812,500 |
국가유형Ⅰ장학금 국가유형Ⅱ장학금 광산장학회 장학금 |
국가 국가 광산장학회 |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지원이며, 비학비감면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금임.
※ 장학금 수혜금액이 없을 경우 금액란에 “해당없음” 기재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장학금 수혜 사실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
||
소속 |
: |
|
성명 |
: (서명/인) |
|
연락처 |
: |
oo대학교 학생처장 또는 총장 (직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3]
학교장 추천서
분야 |
□ 특기장학생 |
|||||||||||||||||||
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연락가능번호 기재(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연락처 기재) |
|||||||||||||||||||
학 교 |
학교 학년 반 |
|||||||||||||||||||
특기 장학생 |
종목 |
대회명 |
대회일 |
대회주관 |
입상성적 |
|||||||||||||||
위 학생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1 년 9 월 일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
※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별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귀중 |
||||||||||||||||||||||||||||||
(재)광산장학회(이하‘재단’이라함.)이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장학금 이중수혜를 확인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및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 및 (재)미래에셋희망재단 등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2021 년 9 월 일 학 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과 보호자 모두 날인
[별지 5]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재)광산장학회의 장학생 신청인으로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
종 류 |
|
중복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
학 자 금 종 류 |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
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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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2021 년 9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