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3]+비수도권+지역인재+세부기준.pdf

닫기

background image

별첨  5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

(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

하는 대학

* (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

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