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_교육근로장학사업_상호평가_매뉴얼.pdf
※ 상호평가 일정 : 2017. 7. 11.(화) ~ ※ 20시간 이상 근로한 학생은 상호평가 필수
• 20시간 미만 근로장학생은 선택적으로 실시 •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 시, 상호평가를 하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
및 승인이 불가하므로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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