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4. 아름다운 자전거 문화(행정안전부)_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요건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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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만드는"

"배려가 만드는"

모두가 웃으며 이용하는 자전거 문화,

함께 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www.bike.go.kr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인이내)
- 전동킥보드(1인), 전동이륜평행차(1인) 

25km/h 이상 시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여야 합니다.

25km/h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제한 금지된 구간 이용불가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

● 

  

음주운전 금지, 과속 금지, 보행자 배려

●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만 이용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해요!

안전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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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페달보조방식(PAS), 스로틀방식(Throttle),

겸용방식 모두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

하지 않습니다.

25km/h 이상 시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kg 미만 이어야 합니다.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넙니다.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과속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속

25km/h

30kg 미만

페달보조,

스로틀

안전확인

신고

주정차

금지

안전거리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해요!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