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3. 도시재생 서포터즈 활동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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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서포터즈  활동  지침

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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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활동비(원고료)  집행기준

  ❍ (집행기준) 본 집행기준은 조사활동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규정한 것임네

  ❍ (조사활동비 집행 방법) 

   - 조사활동비 지급 조서, 신분증, 통장사본, 원고 파일 제출

   -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최초 1회만 제출

   - 팀 활동으로 진행되며, 매달 최소 메인 콘텐츠 1건(기사 형식), 서브 콘텐츠 1건(영상, 

카드뉴스 등) 이상 제작 및 제출

      * 3인 팀 –  메인 기사 1건, 서브 콘텐츠 2건 / 4인 팀 –  메인 기사 1건, 서브 콘텐츠 3건 

또는, 3인 팀 – 메인 기사 2건, 서브 콘텐츠 1건 / 4인 팀 – 메인 기사 2건, 서브 콘텐츠 2건 등

   -  매달  제출  기한까지  조사활동비  지급  조서와  원고  원본  파일(한글,  포토샵,  사진, 

일러스트 등)을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메일 예시) 홍길동(홍길동전팀) 조사활동비 서류 제출

      * 파일명 예시) 홍길동 5월 취재 기사.hwp / 홍길동 5월 카드뉴스.zip

  ❍ (제출 기한) 

   - 제출 마감일 : 매달 정기모임 시 정한 날짜까지 메일 제출

  ❍ (조사활동비 지급 시기) 

   - 매달 30일 또는 다음 달 10일 지급 예정

  ❍ (원고료 지급기준) 

   - 원고료 지급기준은 <표 1>「대전세종연구원 규정집」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집행함

   - 원고료는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

      * 본문 안에 사진이 들어갈 경우 사진 파일 이름 별도 작성 후 첨부

      * 사진 제외 글로만 작성하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채워야 함

구  분

지급 금액

취재기사

A4 용지 기준

-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머리말·꼬리말 15, 휴먼명조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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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기타 제작물 지급기준) 

   - 기타 제작물(영상, 카드뉴스 등)의 지급기준은 <표 2>「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

한 규정」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집행함

   - 모든 기타 제작물에는 센터 로고를 삽입하여야함

   - 영상 제작 시에는 썸네일과 영상물 제출

   - 기타 다른 제작물 제작 시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기타 제작물은 분량에 따라 차등 지급

구  분

지급 금액

카드뉴스

편집 완료된 이미지 5컷 기준 이하 3만원 / 이상 5만원 

동영상

직접 촬영, 편집한 동영상 3분 이하 3만원 / 이상 5만원

  ❍ (기타 준수사항) 

   - 원고 작성 시 다른 원고의 내용을 출처 없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출 시 카피킬러

를 통해 확인 예정

   -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이나 기타 출처를 표기한 경우 가능하지만, 기사 전체의 30%가 

넘지 않아야 함

   - 모든 기사와 영상, 카드뉴스 등의 제작물은 담당자의 검사를 받아 최종 제출하여야 함

   - 이미지와 영상은 개인 창작 또는 본인 촬영 분에 한하여 인정 함

   - 영상, 카드뉴스 등 디자인 제작에 사용한 사진, 이미지, 서체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상업용 무료 이미지, 서체, 사진 등을 확인하고 사용

하여야 함

   -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출처를 표기하고 되도록 공유저작물 사용을 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상업적 폰트 사용 및 다운로드 ‘눈누 폰트’ -> https://noonnu.cc/

   - 제작물의 저작권, 재산권 등 침해하여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함

   - 모든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소유하며, 향후 필요시 제작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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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예산  비목별  주요  내용

  ❍  (조사활동비)

   - 매달 최대 50,000원 지급 가능(인당)

  ❍  (서면자문비(칼럼))

   - 칼럼 취재 시 인터뷰이(전문가 등)에게 서면자문비 지급 가능

   - 최대 100,000원 지급 가능(취재 전 미리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함)

   - 인터뷰이(전문가 등) 서면자문비 지급 서류 -> 수당지급조서(서명 필수), 통장사본, 이력서

   - 일반 주민 인터뷰는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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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표1]  원고료  지급규칙

원 고 료 지 급 기 준

. 원고료

(단위 : 원)

구 분

내       용

단     위

지 급 액(매당)

원내임직원

외부인사

국 어

◦연구논문
◦평론, 수필, 

 제언, 꽁트 등

◦시
◦부록 및 자료

200자 원고지

편당

200자 원고지

8,000이내
3,000이내

10,000이내

2,000이내

12,000이내

5,000이내

20,000이내

4,000이내

외국어

◦연구논문
◦전문분야에 
  관한 평론, 
  수필 
◦부록 및 자료

200자 원고지

(A4용지-71Columns×25Lines,11poin
t)1매는 200자 원고지 4매에 해당

10,000이내

5,000이내

3,500이내

15,000이내

6,000이내

4,000이내

. 번역료

(단위 : 원)

구 분

외국어별

단     위

지 급 액 (매당)

원내임직원

외부인사

외국어

영  어

200자 원고지

1,750

3,500

→국어

일  어

1,500

3,000

불  어
독  어

※A4용지(71Columns×25Lines,11point)

2,000

4,000

중국어

 (1매는200자 원고지 4매에 해당)

특수어

2,500

5,000

국어→

영  어

3,500

7,000

외국어

일  어

3,000

6,000

불  어

독  어

4,000

8,000

중국어

특수어

5,000

10,000

※ 특수어란 위에 열거한 언어 이외의 언어를 지칭한다

.

※ 위 금액에서 내용의 난이도

(고서류, 전공논문, 일반잡지, 자료 등)에 따라 30% ~ 50%의 교열료 및 15%

~ 30%의 Native Speaker의 추가 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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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 [표2]  기타  제작물  지급규칙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구분

항목

단위

단가

비고

원고료 

◦  일반 원고 

15,000

교양·에세이·서간문·기행문·논문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고) 등

◦  보도성 원고

20,000

-교통비·식비·자료수집비 등 

제반경비 포함

-지방취재일 경우 교통비·숙박비 

등은 별도 지급 가능

◦  현장 취재 원고

30,000

◦  공무원 청탁 원고

150,000 교사·군인 포함

◦  일반국민 청탁 원고

300,000 정책포털 건당 기고료

◦  인터뷰 사례비

150,000

◦  정책 기자단 원고

100,000 동영상 포함

◦  명사 칼럼

300,000

규정을 초과하는 유명인사의 
경우는 별도 결재

◦  독자 투고 원고

100,000

◦  카피 원고

500,000 고도로 정제된 홍보성 문구

◦  외국어 원고

일어

80

-번역료 중 비율
 ㆍ번역료 : 60%
 ㆍ감수료 : 22%
 ㆍ교정료 : 18%
-기타 언급되지 않은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획재정부)에 의거해  

지급단가 산정

중국어

80

영어

단어

190

독·불·서어

단어

190

러·아랍어 등

단어

200

◦  번역료 : 영어기준
   (감수·교정료  
   포함, 교정 3회  
   이상)

일어

120

중국어

120

독·불·서어

단어

200

러·아랍어 등

단어

200

◦  번역료 : 국어기준
   (감수·교정료  
   포함, 교정 3회  
   이상)

영어

160

일·중국어

140

독·불·서어

180

러·아랍어 등

200

◦  시  

신작

200,000

재수록

100,000

◦  콩트  

신작

300,000

재수록

100,000

◦  윤문료

3,000

◦  교정료

1,000 1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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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본 조건>

▪  위 단가는 각 항목별 최고액을 의미하며,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일반 원고료, 윤문료·교정료 등 원고료 지급액은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  각 항목별 단가는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만화료

◦  전단형

콘티료

300,000

규정을 초과하는 유명작가 등의 
경우는 별도 결재

작화료

1,000,000

◦  스토리형

콘티료

200,000

작화료

400,000

◦  단편(4~8단 컷),  
   만평

콘티료

150,000

작화료

300,000

일러스트료

(삽화)

◦  표지용

500,000

규정을 초과하는 유명작가 등의 
경우는 별도 결재

◦  스토리형

200,000

◦  단순형

100,000

◦  표제컷

50,000

사진료

◦  대여 사진(언론사 등)

대여사 규정

◦  독자 투고 사진

50,000

◦  청탁원고에 부가되는 사진

50,000 필자 촬영 제공

◦  현장 취재 사진

150,000 발주에 의한 경우

편집료

◦  기획료

폴더·팸플릿

  1,200,000 리플릿 포함

소책자

1,000,000 48면 이내

단행본

2,000,000 49면 이상

화보집

3,000,000

전집

5,000,000

◦  표지 디자인료

1,000,000 사진·일러스트 등은 별도

◦  본문 편집료(사진·삽화·도표 

등이 포함된 간행물)

120,000 조판비 포함

◦  폴더, 팸플릿 등 

250,000 리플릿 포함

◦  전체가 순수 문장인 간행물

50,000

◦  인포그래픽

대형(복잡)

400,000 1면 또는 2면 전체

중형(복잡)

150,000 1/2면 

소형(단순)

70,000 단순

◦  편집시안비

2,000,000

지명경쟁입찰 참여 또는 발주에 
의해 시안을 제작한 경우

◦  포스터

5,000,000 사진·일러스트 등은 별도

◦  스티커

1,000,000 사진·일러스트 등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