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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8-1호

제30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30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 험개요

선발인원 : 총 300명 입영시기는 병무청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원서접수 시 기수선택)

선발인원

입영시기

비고

제60기

150명

2018. 8월 예정

제61기

150명

2018. 10월 예정

선발일정

시험구분

시험기간

시험장소

합격발표

󰋯응시원서 접수

󰋯응시서류 제출

`18.1.19.(금) 10:00 ~ 1.24.(수) 18:00

·원서접수 : 인터넷()

·서류제출 : 등기우편 또는 인편

󰋯제출서류 심사

(신체검사 서류심사로 대체)

`18.1.29.(월) ~ 2.7.(수)

·중앙소방학교

2.8.(목)

󰋯체력검사

`18.2.20.(화) ~ 2.23.(금)

·대전시, 제주도

(별도공고)

2.28.(수)

󰋯필기시험

`18.3.17.(토)

·천안시, 제주도

(별도공고)

3.29.(목)

󰋯면접시험

(인성검사)

`18.5.28.(월) ~ 5.31.(목)

인성검사 : 5.10.(목)~11.(금)

·중앙소방학교

(인성검사 : 천안, 제주)

6.7.(목) 14:00

시험종목 및 과목

시험종류

종목(과목)

세부내역

신체검사

서류심사

응시자 제출서류로 대체(다만 청력은 체력검사일 실시)

서류심사 병행 실시

체력시험

4개 종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필기시험

3개 과목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50%+일반상식 50%)

면접시험

개별면접

면접위원이 응시자 1인 대상 면접

응시자격

응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2018년 현재 18세 이상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2018년 현재 2000. 12. 31. 출생자까지 지원가능

병역준비역(1급~3급) 또는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 합격자중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 취소

󰠌 현역병 입영기일이 지정된 자의 경우에도 입영일 30일 전까지는 현역병 입영연기 후 지원가능

나.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다.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 계류중인 자 포함)

󰊲 시험준비

1.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결과 공고 : 1.25.(목)

접수기간 : 2018. 1. 19.(금) 10:00 ~ 1. 24.(수)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시험응시 접수취소는 원서접수기간내만 가능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 접속접수

원서접수 유의사항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 증명사진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동물·식물·배경·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첨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 없음

󰋯접수확인 : 응시자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로그인 마이페이지)

사전준비물병역판정검사받은 사람 : 증명사진파일, 응시자 명의 통장,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소견서)

병역판정검사받지 않은 사람 : 증명사진파일, 응시자 명의 통장, 공무원신체검사서(진단서, 소견서), 학력증명서

원서접수 시 신체검사 결과 입력방법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신체검사 결과 입력(진단서 등 소명자료제출자는 소명자료 입력)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공무원신체검사서의 신체검사 결과 입력

2. 응시자 응시서류 제출(원서접수 기간내에 서류제출)

제출기간 : 2018. 1. 19.(금) 10:00 ~ 1. 24.(수) 18:00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중앙소방학교 방문 제출(응시자 선택)

제출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구분

제출서류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병무민원포털(인터넷)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 시 제출한 응시서류는 응시자에게 반환되지 않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만 제출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응시자가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공무원 신체검사서또는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같이 제출하는 것은 가능)

응시자격 판단은 제출서류로 판단, 신체 적합여부 및 서류제출은 응시자 본인이 소명

서류제출 주의사항(필독)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소방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조건이 지원자격에 해당되면 해당 분야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응시하는데 이상 없음

색각(색약) 이상자는 공무원 신체검사서 또는 진단서에 중증도(약도, 중등도, 강도)가 표기되어야 함(표기하지 않은 서류 제출 시 불합격 처리)

의사진단서,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만 제출(직인날인)

- 종합병원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붙임2 참고)

제출된 서류는 `18. 1. 19.(금) 기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서류제출 방법(응시자 선택)

󰋯등기우편 : `18. 1. 24.(수) 발송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한함

우편물에 접수번호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예시) 접수번호 000-0000 홍길동(010-123-4567)

우편번호(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응급구조교육관 2층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의무소방원 선발담당)

󰋯편 : 제출기간 중 09:00~18:00까지 인재채용팀 사무실 방문 제출

불합격 처리기준

󰋯인터넷 원서접수만 하고 응시서류 미제출(미비) 또는 다른 서류 제출한 응시자

󰋯인터넷 원서접수 없이 응시서류만 제출한 응시자

󰋯응시서류 제출기간 내에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18.1.19.(금) 기준 발행일로부터 1년 전에 발행된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공무원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

󰋯명자료를 보건소, 의원, 한국건강보험관리협회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각(색약)이상자가 중증도(약도, 중등도, 강도)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 응시자 제출서류 심사

심사기간 : 2018. 1. 29.(월) ~ 2. 7.(수)

검사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로 신체검사 대체 및 제출서류 적합여부 심사

구분

제출서류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병무민원포털(인터넷)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신체기준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구분

기준 1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심사인원 :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심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체력검사 시 청력검사(불합격자 판정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로 최종판정)

합격기준 : 신체기준 및 응시서류 적합한 응시자

합격자 공고 : 2018. 2. 8.(목) 한

󰊴 체력검사

검사기간 및 장소 시험장 공고 : 2.8.(목)

구분

대전광역시

제주도

시험기간

2018. 2. 20.(화) ~ 2. 23.(금)

2018. 2. 23.(금)

* 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추후 시험장소 변경 불가),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시자 준비물 : 운동복(상·하의), 운동화, 응시표,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학생증 불인정)

검사종목 : 체력 4종목, 청력검사(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종 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합격기준

205cm이상

26회이상(1분)

8.5초 이내

6분19초 이내

※ 1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

검사판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판정관(종목별 1명)

합격기준 : 체력검사 및 청력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합격자 공고 : 2018. 2. 28.(수)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게시

체력검사

󰋯제주도는 원서접수 결과에 따라 체력검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응시자 시험장 입장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완료(이후 입장불가)

󰋯체력검사일 선택 : `18.2.8.(목)~2.9.(금)(응시자 본인이 원서접수사이트 접속 신청)

체력검사일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체력검사일 임의배정

응시표 출력

󰋯 출력기간 : 2018. 2. 14.(수) 14:00 ~ 2. 23.(금) 18:00

󰋯 출력방법 : 원서접수사이트 접속 출력()

청력검사

󰋯검사일시 : 2018. 2. 20.(화) ~ 2. 23.(금) 체력검사와 병행실시

󰋯검사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조치계획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자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청력검사 진단서를 2018.2.27.(화)까지 제출(2.27. 도착분까지 인정,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 필기시험

1. 필기시험

시험일시 : 2018. 3. 17.(토) 11:00 ~ 12:00

󰠆 응시자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10:30(이후 입장금지)

󰠌 시험장 공고 : 2.28.(수)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장 변경 불가

시험장소 : 천안, 제주(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시험과목 :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

시험문항 및 시간 : 60문항(과목별 20문항), 총 60분(1문항 당 1분)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학생증 불인정)

응시표 출력 : 2018. 3. 12.(월) ~ 3. 17.(토)

2. 출제문제 문의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18. 3. 17.(토) 13:00 ~ 3. 20.(화) 18:00

문의방법 : 인터넷 신청()

문의절차 : 인터넷 접속 로그인 질의응답 필기문의 문의서 첨부

문의내용 :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 없음 등 문의

* 시험문제 공개요구 또는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3.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공고일시 : 2018. 3. 29.(목) 14:00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 게시

필기시험 합격기준

󰋯격대상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120%)의 범위 안에서 결정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불합격자 필기시험 점수 공개

󰋯개기간 : 2018. 3. 29.(목) 14:00 ~ 4. 3.(화) 18:00

󰋯개방법 : 원서접수사이트 공개(접속 성적조회본인인증 응시번호)

󰊶 면접시험

1. 범죄경력 및 병적기록부 조회

조회기간 : 2018. 4. 2.(월) ~ 4. 13.(금)

조회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조회내용

구분

확인사항

범죄경력 조회

(경찰청)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여부

병적기록부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역병 입영일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여부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

결과공고 : 응시자격 부적합자만 공고(부적격자 없는 경우 공고생략)

`18. 4. 20.(금) 한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 게시

2. 인성검사

검사기간 : 2018. 5. 10.(목) ~ 5. 11.(금)

󰠆 인성검사일 사전신청 : 2018. 5. 1.(화) ~ 5. 3.(목)

󰠌 제주지역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검사일 임의지정 : 5. 11.(금)

검사대상 : 범죄경력(병적기록부) 조회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

검사장소 : 천안, 제주(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 추후 검사장소 변경 불가)

검사방법 : 집합검사 또는 인터넷 검사

* 신분증지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학생증 불인정)

검사내용 : 성격유형 검사(PAI) 면접시험 기초자료로 활용

3. 면접시험

시험일시 : 2018. 5. 28.(월) ~ 5. 31.(목)

면접시험일 선택 : 5.10.(목). ~ 5.11.(금)(응시자 본인이 원서접수사이트 접속 신청)

면접시험일 미 선택시 면접시험일 임의배정(응시표 출력 : 5.21.(월) ~ 5.25.(금)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 신분증지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학생증 불인정)

면접방법 : 응시자 대상 개별면접

시험대상 : 범죄경력(병적기록부) 조회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

면접내용 :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등

*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항목 중 일반상식은 생략

󰊷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 공고

공고일시 : 2018. 6. 7.(목) 14:00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 게시

최종 합격기준

󰋯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결정(총 300명, 각 기수별 150명)

󰋯동점자 발생 시 합격결정 순위(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연령이 많은 사람

최종불합격자 필기시험 성적 공개

󰋯개기간 : 2018. 6. 7.(목) 14:00 ~ 6. 11.(월) 18:00

󰋯개방법 : 원서접수사이트에서 공개(접속 성적조회본인인증 응시번호)

2. 최종 합격증 발부

발부기간 : 2018. 6. 11.(월) ~ 6. 15.(금)

발부대상 : 최종 합격자

발부방법 : 원서접수 시 사전 등록한 응시자 이메일로 합격증 발송

󰊸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내에서 절대 금연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소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종료 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서접수일 기준이며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붙임6과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로 변경일 기준 5일 이내에 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체검사(서류제출) 유의사항

의사진단서(소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응시자 본인이 병무청을 방문발급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스캔, 사본, 팩스 불가)

공무원신체검사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본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속하여 종합병원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신체검사를 예약 후 방문,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색각(색약) 이상자는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시험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검사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검사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사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보조장구(스파이크 신발 등)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필기시험 유의사항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시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앞면,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한 답안지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 이므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며, 불응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가 의무소방원에 지원하고 추후에 연기하는 경우, 접수 시에 위법이 있고 추후에 연기하더라도 그 위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입영연기를 한 후에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 없는 상태)는 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추후에 병무청에서 위법상태가 밝혀져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기타사항

인성검사를 받지 않은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검사일, 인성검사일, 면접시험일 희망일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응시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임의배정 한 일자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문자안내는 응시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및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는 모두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휴일제외, 평일 09:00 ~ 18:00)

시험문의(체력, 필기, 면접)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연락처 : 041-550-0961~6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1068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에니아소프트

- 연락처 : 043-219-1320

붙임 1. 의무소방원 체력검사 측정기준 1부.

2. 종합병원 확인방법 1부.

3.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5. 의무소방원 선발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1부.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7.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예시 1부. 끝.

<붙임 1>

의무소방원 체력검사 측정기준

체력측정 기준

연번

종 목

측정방법

합격기준

1

윗몸일으키기

1회 측정, 횟수기록

26회 이상 / 1분

2

50m 달리기

1회 측정, 시간기록

8.5초 이내

3

제자리 멀리뛰기

2회 측정, 최고기록

205cm 이상

4

1,200m 달리기

1회 측정, 시간기록

6분 19초 이내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50m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

체력측정 방법

1. 윗몸일으키기 : 양발을 30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

2.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3. 제자리멀리뛰기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

발 구름판을 넘는 경우 파울로 실격처리

4.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붙임 2>

종합병원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속

병원약국찾기 클릭

병원·약국찾기에서 병원명 입력 후 검색하기 클릭

병원·약국 찾기에서 검색한 병원명 클릭

기본정보의 병원구분에서 종합병원 여부 확인

<붙임 3>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앞쪽)

신체검사일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

판정

신체

검사

사항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시력

혈압(mmhg)

수축기

이완기

색각

안과

내과

외과

일반·흉부·신경

정형·성형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치과

혈액형

임 상 병 리 검 사

간기능

간 염

혈뇨

단백뇨

당뇨

혈당

검사

AST

ALT

B

C

혈구검사(CBC Count)

현미경검사(혈뇨 또는 단백뇨 이상일 경우

WBC

RBC

HB

PLT

M-WBC

M-RBC

병역처분

신체등급

병역처분

학력

재학연기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

참 고 사 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뒤쪽)

안내사항

연령별 병역의무 이행과정

19 세

20세이상35세까지

(기피자등은 37세까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40세까지

45세까지

병역

판정

검사

현 역 병

입영대상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

향토예비군 복무

예 비 군

추가편성

전시

병역의무

기간연장

보 충 역

군사교육소집 대상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전 시 근 로 소 집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병 역 제 외

역종별 병역복무 내용

역 종 별

복 무 내 용

복무기간

현 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된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현 역

(상근예비역)

역복무 5주(군사교육)후 에서퇴근하면서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근무

보 충 역

ㅇ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업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ㅇ 다만,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은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위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

24개월

전시근로역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 수행

임상병리검사 결과

AST(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만성간염

정상 : 0 ~ 40(IU/L)

ALT(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만성간염

정상 : 0 ~ 41(IU/L)

B형 간염(보균여부)

음성 : 정상, 양성 : 이상

C형 간염(보균여부)

음성 : 정상, 양성 : 이상

단백뇨(신장, 방광)

정상 : 1+〉, 이상 : 1+

혈당검사(당뇨병)

정상 : 74 ~106mg/dl

혈뇨(신장, 방광)

정상 : 현미경 경검상

적혈구 0 ~ 4개(고배율)

혈액형검사

모름으로 표시한 경우만 검사

미검사자는 본인진술내용 표기

신장기능검사 등 5종

병무청 홈페이지-나만의 홈페이지-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확인

유의사항

1. 역법제14조의2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역법제77조의2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3. 재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다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사항이 본 통보서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사항으로 변경되며, 일부 과목만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받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기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가 표시됩니다.

4. 신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신장·체중은 검사 당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제8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6.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 소집대상자는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다음해 5월 중 입영일자를 결정(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함)하여 E-mail과 안내문를 통해 알려드리며 홈페이지와 ARS(1588-9090)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입영신청 방법 및 접수 시기(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현역병입영 대상 :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접수 : 3월부터, 선택 : 다음연도 입영월)

* 20세 이상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이 가능함

사회복무소집 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12월), 재학생 입영원

-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7. 대학교·고교 재학생(등록금 납부자, 휴학생 포함)은 자동으로 입영연기 되며, 대학 재학생이 입영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압인 또는 계인

구 분

시험실시

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

성 명

(한 자)

( )

검사 시

재 사 용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체 중

가슴둘레

혈 압

(교정)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

[ ]판 정 보 류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5>

의무소방원 선발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

󰋯 :

응시분야

󰋯제60기, 제61기

질의과목

󰋯해당과목 : 국어, 국사, 상식

󰋯문항번호 : A– 00번, B형 - 00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붙임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 접수자 인적사항

시험명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계급

소방위

성 명

응시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 :

2. 정정신청 내용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정정사유

4.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붙임 7>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예시

상기 원서접수 예시는 실제 원서접수 화면과 상이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