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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응모

응모자

성명

E-mail

소속

전 화

번 호

주소

응모

과제

제목

본인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최하는 제2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상기 과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응모자 (인)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담당자 앞

유의사항

- 단체로 제출할 경우 대표자 1인의 정보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접수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공모과제에 관해서는 저작권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소속,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과제 제안 양식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제안 목적, 법과 제도 관련 현황, 관련 사례, 문제점 등

- 필요시 관련 기사 및 연구자료 출처 명시

개선방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제도 내용

- 해외사례 및 국내 유사 사례 활용 가능

- 수혜 대상(범위), 실행 방안 등

기대효과

제도개선 실시결과에 따른 소비생활 개선 효과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

분량은 자유이나, 최대 A4 3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논문 등 참고자료는 형식에 제한없으며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과제 작성예시

1. 개선과제 작성예시자료는 2016년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로 선정 및 추진된 사항으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하기로 합의된 개선과제임

2. 개선과제 작성예시자료는 최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형식이 아닌 내용 참조 요망

제 목

과일주스 표시방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주스는 오렌지 100%처럼 ‘00(과일명) 100%’ 로 표시된 것이 많으나, 실제 천연착향료, 구연산 및 액상과당*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주스도 많음

ㅇ 주스는 제조 방식에 따라 환원(농축)주스와 착즙주스**로 구분되는데, 농축액을 희석한 뒤 원상태로 환원해 사용한 환원주스도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100%를 표시할 수 있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환원(농축) 주스를 “00(과일명) 100%라고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ㅇ 일반적으로 ‘100%’라는 표현은 해당 과일 이외에 다른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됨

ㅇ 즉,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환원(농축)주스가 과일 100%라고 일정 글자크기 이상으로 주 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함

개선방안

해외 사례

□ (호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Food descriptors guideline to the Trade Practices ActPart 3에서 첨가물이 들어간 과일주스는 pure' 또는 100% 주스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함

원문

번역문

Part 3: Food and beverage descriptors

4. Standard/style/select claims

Pure [and 100%]

Similarly, the ‘'100%’' descriptor usually means ‘'entirely’'. In the past, if a fruit juice product claimed ‘'100% juice’', consumer expectations would be that the product contains no added preservatives or additives. The descriptors ‘'100% juice’' or ‘'100% reconstituted juice’' should not be used when additives or preservatives are added.

Part 3: 음식 및 음료 설명

4. 표준/스타일/선택 청구

Pure [and 100%]

유사하게, "100 %" 설명은 보통 '전체'를 의미한다. 과거에 과일주스제품이 ‘100% 주스라고 설명했다면, 소비자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방부제나 첨가물이 첨가된 경우에는 ‘100% 주스또는 ‘100% 농축주스는 설명은 사용할 수 없다.

ㅇ 호주 음료협회(the Australian Beverages Council)는 홈페이지 및 가이드라인*에서 첨가물이나 보존료가 첨가될 경우, 100%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QUALITY DESCRIPTOR/REPRESENTATIONS GUIDELINES FOR THE AUSTRALIAN FRUIT JUICE INDUSTRY」(호주 과일주스산업을 위한 품질관리 및 표시 가이드라인

- 호주음료협회 홈페이지

원문

번역문

The Food Standards Code allows bottlers to add up to 4% sugar to fruit juice in order to ensure consistency in taste and sweetness even with seasonal variations in the natural sugar levels of fruit. However, when sugar is added, the juice cannot and will not, be labelled as 100% juice. Similarly, juice that has added preservatives cannot be labelled as 100% juice

Food Standard Code식품 표준 코드 탄산 음료도 과일의 천연 설탕 수준에서 계절의 변화와 함께 맛과 단맛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일 주스에 4 %의 설탕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탕이 포함된 경우 주스는 100% 주스라고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하려해서도 안된다. 유사하게 보존료(방부제 등)이 포함된 주스는 100% 주스라고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 가이드라인 5.2 "100%" (Similar to pure)

원문

번역문

5.2 "100%" (Similar to pure)

Cannot be used on a label of a product or advertising of a product

•. which contains concentrates or has been reconstituted, unless such products are labeled (on the front panel and in association with the product name) with either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100% Reconstituted Juice, or

- 100% Juice Made From Concentrate.

•. Which contains preservatives or additives.

eg if Vitamin C is added no 100% claim is permitted

5.2 "100%" (Similar to pure)

‘100%’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라벨 또는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농축 또는 재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제품명에 포함되어 있거나 앞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100% 재구성된 주스 또는

- 농축액으로 만들어진 100% 주스

보존제 또는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예) 비타민 C가 포함된 경우 100% 설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선 방안

□ (1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제2016-31호)의 별지1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성분표시면이 아닌 제품명이 있는 주표시면에 농축식 또는 환원식을 표시하도록 개선

□ (2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제2016-31호)의 별지1 관련 규정에서 식품첨가물 포함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보완

기대효과

주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섭취를 유도할 수 있음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