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양식.hwp
제2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응모
응모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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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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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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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과제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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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최하는 「제2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에 상기 과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응모자 (인)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단체로 제출할 경우 대표자 1인의 정보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접수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공모과제에 관해서는 저작권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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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안 양식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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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제안 목적, 법과 제도 관련 현황, 관련 사례, 문제점 등 - 필요시 관련 기사 및 연구자료 출처 명시 |
개선방안 |
※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제도 내용 - 해외사례 및 국내 유사 사례 활용 가능 - 수혜 대상(범위), 실행 방안 등 |
기대효과 |
※ 제도개선 실시결과에 따른 소비생활 개선 효과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 |
※ 분량은 자유이나, 최대 A4 3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논문 등 참고자료는 형식에 제한없으며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과제 작성예시
1. 개선과제 작성예시자료는 2016년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로 선정 및 추진된 사항으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하기로 합의된 개선과제임
2. 개선과제 작성예시자료는 최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형식이 아닌 내용 참조 요망
제 목 |
과일주스 표시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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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주스는 ‘오렌지 100%’처럼 ‘00(과일명) 100%’ 로 표시된 것이 많으나, 실제 천연착향료, 구연산 및 액상과당*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주스도 많음 ㅇ 주스는 제조 방식에 따라 환원(농축)주스와 착즙주스**로 구분되는데, 농축액을 희석한 뒤 원상태로 환원해 사용한 환원주스도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100%를 표시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환원(농축) 주스를 “00(과일명) 100%‘라고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ㅇ 일반적으로 ‘100%’라는 표현은 해당 과일 이외에 다른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됨 ㅇ 즉,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환원(농축)주스가 ‘과일 100%’라고 일정 글자크기 이상으로 주 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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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해외 사례】 □ (호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는 「Food descriptors guideline to the Trade Practices Act」Part 3에서 첨가물이 들어간 과일주스는 ‘pure' 또는 100% 주스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함
ㅇ 호주 음료협회(the Australian Beverages Council)는 홈페이지 및 가이드라인*에서 첨가물이나 보존료가 첨가될 경우, 100%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QUALITY DESCRIPTOR/REPRESENTATIONS GUIDELINES FOR THE AUSTRALIAN FRUIT JUICE INDUSTRY」(호주 과일주스산업을 위한 품질관리 및 표시 가이드라인」 - 호주음료협회 홈페이지
- 가이드라인 5.2 "100%" (Similar to pure)
【개선 방안】 □ (1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제2016-31호)의 별지1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성분표시면이 아닌 제품명이 있는 주표시면에 농축식 또는 환원식을 표시하도록 개선 □ (2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제2016-31호)의 별지1 관련 규정에서 식품첨가물 포함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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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주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섭취를 유도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