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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공고문
2018년도 하반기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을 위한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글로벌 과정 사업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ICT 학
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3월 26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사업 목적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
관련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 제12조(학점이
수 인턴제도
),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OO명 내외 (예산범위 內 지원)
◦ (지원기간) 2018년 통합학기(6개월, 계절학기+2학기)
◦ (지원대상)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3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기업)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소재한 ICT분야 중견 중소·스타트업 기업 등으
로
, 실습생(인턴)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
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① 미국 소재 중소, 벤처기업(1인 창조기업 포함)이고,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
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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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
대학으로
,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학생
*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여권 소지 및 비자(J1) 발급이 가능하며,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능력(영어)을 보유한 학부생
* 전체과정(4년제 8학기, 2년제 4학기) 중 절반(4년제 4학기, 2년제 2학기) 이상 이수자를 뜻함
◦ (지원내용)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구분
정부 지원 항목
기업 지원 항목
학생
‣
실습생(인턴) 준비금(실비적용)
- 항공료(왕복), 비자 발급비(의료보험,
비자 인터뷰 수수료 등 포함) 등
‣
실습생(인턴) 체재비 : 월150만원
‣
실습생(인턴) 수당 : 월$1,000
※ 기업은 인턴수당 최소 $1,000을 매월 인턴에게 지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체재비를 포함하여
추가 지급 가능(기업에서 인턴수당+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인턴 준비금만 지원)
※ 지원금은 인턴십 기간 동안 운영기관(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매월 지급하며, 인턴 준비금은
진행단계에 따라 실비 적용하여 지급
◦ (지원절차)
① 공고마감
▶
②기업 및 대학
승인통보
▶
③실습생 선발
및 기업 매칭
▶
④비자발급 및
수강 신청
▶
⑤출국 및
인턴십 수행
∼`18.4.25.
∼5월초
5월중
6월중
6월말~12월
※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연수기업 선정) 제출한 신청서 검토를 통한 위원회 선정
항목
선정 기준
설명
수행역량
(40%)
‣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 근무 환경 등
‣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운영계획
(60%)
‣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
학생 지도계획 및 관리방법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 연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간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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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검토 기준
‣
ICT 관련학과 및 참여학과 현황
ㆍ본 사업 관련학과 범위 및 참여학과 현황 파악 등
‣
교과목 개설 계획
ㆍ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
수강생 관리 계획
ㆍ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ㆍ연수기업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
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ㆍ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ㆍ상황별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처리 및 구제 방안 등
‣
추천학생 모집 및 선발 결과
ㆍ추천학생 모집 및 자체선발 내역 확인
ㆍ추천서(학장 이상) 및 학생 신청서류 제출 여부 확인
※ 대학별 추천 학생은 최대 3명까지 가능
◦ (실습생-인턴) 승인된 참여대학 추천학생 중 인턴대상자를 선발하여, 선정된 연수
기업과 학생
(인턴대상자) 간 화상인터뷰 등을 통해 최종 인턴 확정
구분
내용
인턴대상자 선발
‣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대학추천 여부, 제출서류 확인 등)
‣
희망기업 직무관련 ICT능력의 적정성 및 연관성 검토 등
인턴 매칭 및 확정
‣
연수기업의 인턴지원자 서류전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
연수기업의 원격인터뷰(skype 등) 후 인턴 매칭 및 확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참여자 의무사항
◦ (연수기업) 업무환경 先구축 및 ICT관련 직무 부여 등
- (업무환경 先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미리 구축해야 함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기업은 ICT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인턴수당 및 행정지원) 해외 연수기업은 현지 인턴십 기간 동안 인턴 수당(월
$1,000)을 매월 인턴에게 지급해야 하며, 인턴의 J1 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
비 및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 (참여대학) 학칙 반영 및 교과목 개설․운영
-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참여대학은 실습학기제 등의 관련 학칙 등을 근거로
해당학기
ICT학점연계 인턴십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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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발 및 추천) 참여대학은 연수기업이 요구하는 전공지식 및 어학(영어)능력
등에 부합하는 학생을 자체 선발하여 인턴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며
,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장 이상 명의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함
◦ (학생) 수강 신청 및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학점 이수 등
- (수강신청) 연수기업으로 매칭이 확정된 학생(실습생)은 학점연계 인턴십관련 교과목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 (학점이수) ICT 학점연계 인턴십 교과목 전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 현장 실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
- (비자획득) J1 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타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거나 참가중인 학생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3. 26.(월) ~ 4. 25.(수) 17:00 까지
☞ 관련양식은 IITP 누리집(http://www.i 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
- 공문, 신청서 및 기타 별첨 서류 등 (1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연수기업
[영문] 신청서(운영계획서 포함)
참여대학
[국문]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서식 제공)
③ 운영계획서(서식 제공)
④ 대학 고유번호증
⑤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국문] ⑥ 학생별 추천서(학장 이상 명의, 서식 제공)
⑦ 추천학생별 신청서류 (학생별 압축파일 제출)
- [국문] 지원서, 이력서(서식 제공), 자기소개서(서식 제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영문] 이력서(서식 제공), 자기소개서(서식 제공),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학년),
포트폴리오(선택)
- 기타 대학 자체선발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
※ 기업 및 대학 접수처 상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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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업관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반인력팀 박성연 책임 (☎042-612-8440)
◦(사업/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학협력팀 (☎02-2132-0725/0726/0727)